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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소년사건

처벌이 아닌 교화가 목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01주요 사건 유형

촉법소년·범죄소년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사건

학교폭력 연계 사건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보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되는 보호처분 절차

02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로 나뉘며, 비행의 정도, 재범 여부,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03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저보다 더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사건은 처벌 자체보다 "이 아이가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환경과 처분이 필요한가"를 법원이 함께 고민하는 절차입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아이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학교폭력이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학폭위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아이 모두가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절차 하나하나를 미리 설명해 드리며 함께합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분도 안 받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의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Q. 소년사건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전과(수형인명부 등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기록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종류에 따라 기록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05참고자료

관련 법령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경찰 조사 절차, 소년부 송치 절차, 소년보호재판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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