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해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이별 후 연락은 횟수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방법과 내용, 접근금지 조치 및 전체 경위를 종합해 스토킹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과나 관계 회복을 위한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연인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한 사람은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다시 만나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미 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이 계속되면서 자신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은 메시지에 협박이나 욕설이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안부나 사과의 내용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되고, 전체 경위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했거나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차단한 이후에도 다른 번호·계정으로 연락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행동도 기존 연락과 함께 하나의 일련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규정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이별 후 문제 될 수 있는 사례 |
|---|---|
| 접근·추적·진로 방해 | 귀가길을 따라가거나 차량을 막고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 |
|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 집 앞, 회사 출입구나 자주 가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행동 |
| 전화·메시지·SNS 연락 |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SNS 팔로우 요청을 반복하는 행동 |
| 물건이나 편지 전달 | 선물·꽃·편지를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계속 보내는 행동 |
| 개인정보 게시·배포 | 상대방의 사진, 주소나 위치정보를 SNS 또는 단체방에 게시하는 행동 |
| 온라인 신분 사칭 | 상대방의 사진과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200시간 범위에서 스토킹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연락해야 반복성이 인정될까
스토킹처벌법에는 전화나 메시지를 몇 회 이상 보내야 한다는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 차례 연락한 경우에도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고, 서로 다른 날짜에 전화·메시지·방문 등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일련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연락만 따로 떼어 보면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부족해 보이더라도, 이별 경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전의 위협적인 행동과 결합되어 누적되면 전체적으로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별 직후 한 차례 연락하여 물건 반환이나 정산방법을 확인했고, 상대방의 거절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속성·반복성과 객관적인 불안감 발생 가능성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범행 횟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말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발신번호·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한 행위도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했다면 연락을 피하려는 의사를 우회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내용, 반복성, 재범 위험성과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토대로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면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스토킹 신고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해 신고된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단순히 전화와 메시지의 개수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관계와 이별 경위,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명확한 연락 중단 요구와 그 이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교제 시작일과 관계 종료일
- 이별 의사를 처음 전달받은 시점과 내용
-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을 알게 된 시점
- 전화·문자·메신저·SNS 연락 일시와 내용
- 상대방의 답변과 연락이 오간 전체 과정
- 집·직장 방문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 여부
- 112 신고, 서면경고와 잠정조치 고지 시점
- 신고 이후 직접·간접 접촉 여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었는지
“연락하지 말라”는 문장이 있어야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번호와 계정을 차단하고, 만남을 거절하거나 가족·경찰을 통해 연락 중단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 종료 이후에도 서로 일정 기간 연락했고,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일상적인 연락을 이어간 자료가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연락이 의사에 반하게 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메시지에 답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갈등을 종료하거나 연락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답변인지, 실제 교류를 재개한 것인지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헤어진 뒤 남은 짐을 반환하거나 공동계약, 보증금, 반려동물과 자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연락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을 명목으로 새벽마다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는 등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이용하고, 필요한 사항만 한정하여 전달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피해자의 주소 확인과 접촉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스토킹의 고의와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내용·시간대와 이전 사건
“죽어도 잊지 않겠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는 표현은 직접적인 협박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이나 심야에 집중적으로 전화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연락 횟수를 늘리거나 자해를 암시하면서 만남을 요구한 경우에도 행위 태양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제 중 폭행·협박, 감금이나 주거침입 신고가 있었거나 이별 과정에서 물건을 파손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의 평범한 문구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를 판단하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폭력이나 위협이 없었고, 연락의 목적과 횟수가 제한적이었으며 거절을 확인한 직후 중단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이후 즉시 중단해야 할 행동
- 피해자에게 해명·사과·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행동
- 새 번호나 다른 SNS 계정을 만들어 연락하는 행동
- 가족·친구·직장동료를 통해 답변을 요구하는 행동
- 집·직장·학교와 자주 가는 장소를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행동
- SNS에 상대방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행동
- 신고 취하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동
- 통화기록과 메시지를 삭제·수정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행동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최초 연락보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경고나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이후의 접촉은 별도의 범죄가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동거인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다면 금지되는 상대방과 장소, 연락수단,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답변하거나 만나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을 통해 조치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와 별도의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준비할 주요 자료
- 교제 기간과 이별 전후의 전체 대화 원본
- 전화 발신·수신 및 부재중 전화 기록
- SNS 계정과 팔로우·차단 내역
- 연락이 필요했던 정산·물품반환·자녀 관련 자료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자료
-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경찰 경고와 잠정조치를 받은 일시 및 준수내역
- 신고 이후 접촉을 중단했음을 확인할 자료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선택적으로 캡처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이 빠지면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숨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와 다른 경우에는 통신사 발신내역,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메신저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 연락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발신하지 않은 항목, 중복 표시된 전화와 정상적인 상호 연락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준비할 주요 자료
- 연락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와 차단 화면
- 전화·문자·메신저·SNS 연락 전체 기록
- 집·직장 방문 장면이 담긴 CCTV와 출입기록
- 보내온 물건·편지와 택배 송장
- 가족·친구·직장동료에게 연락한 내용
- 112 신고내역과 경찰 출동 기록
- 협박·폭행·재물손괴 등 이전 피해자료
- 불안 증상과 생활 변화에 관한 상담·진료자료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일부 메시지만 편집하지 말고 전체 대화를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과 접근으로 인해 귀가경로·직장·거주지를 변경했다면 그 경과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
반복 연락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연락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이후 완전히 접촉을 중단하고, 스토킹 예방교육이나 심리상담을 이수하며, 충동적인 연락을 통제할 생활계획을 실제로 이행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더라도 직접 편지나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접근금지 조치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 또는 대리인을 통한 적절한 전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와 함께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폭행·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각 행위별 증거와 법적 쟁점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 연락했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연락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을 시도하지 말고, 교제 종료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연락과 접근행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전체 대화와 통신기록,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방문 경위와 잠정조치 내용을 분석하여 스토킹범죄의 성립 범위와 추가 접촉 위험을 구분하고 사건의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날 하루 동안 전화와 문자를 여러 번 보낸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법률에는 며칠 이상 또는 몇 회 이상이라는 고정 기준이 없습니다. 하루 동안의 연락도 횟수와 간격, 메시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전의 폭행·협박과 방문행동 등을 종합하여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한적인 연락 후 거절을 확인하고 즉시 중단했다면 전체 경위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신고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답장하거나 만나도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행위가 적법해지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잠정조치로 연락·접근이 금지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연락에 직접 응답하거나 만나지 말고,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연락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고 추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스토킹행위의 유형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의 정의 |
|---|---|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유치 등 잠정조치 |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일반 스토킹범죄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
|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20조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과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 |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전화를 받지 않아도 벨소리·발신번호·부재중 전화 표시가 반복된 경우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반복·누적되면 전체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스토킹행위의 정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불안감·공포심을 판단하는 기준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0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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