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주거·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타인의 집이나 아파트·빌라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집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과 대화하기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거나, 채무자를 만나기 위해 빌라 계단과 복도로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세대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주거에 필수적으로 부속된 공간으로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법원도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의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제된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해 특정 세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경우에는 세대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공동부분 출입 단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거실, 방, 주방, 내부 현관 등 실제 생활공간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와 세대 현관문 앞
부속 공간: 담장 안 마당, 주택에 부속된 출입통제 공간이나 주차장
퇴거불응: 처음에는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고 계속 머무른 공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주택의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거주자가 생활공간에서 사실상 누리는 평온입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 사람인지보다 누가 실제로 거주하고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세입자가 생활 중인 주거에 임의로 들어가거나,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짐을 확인하는 행위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나 임대차 종료만으로 실제 거주자의 의사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자력 출입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침입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을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사후에 “나는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출입 당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출입 방법과 건물의 성격, 통제 상태, 출입 목적과 경위를 종합해야 합니다.
| 판단요소 | 주로 확인되는 내용 |
|---|---|
| 건물의 용도 | 주거 전용 건물인지, 상가와 주거가 혼합된 건물인지, 공용부분이 각 세대와 얼마나 밀접한지 |
| 출입통제 상태 | 공동현관 비밀번호·카드키·경비원·CCTV·외부인 출입금지 표시가 있었는지 |
| 출입 방법 |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했는지, 다른 입주자를 따라 들어갔는지, 문을 손괴하거나 밀치고 들어갔는지 |
| 출입 목적 | 정상적인 방문·배송인지, 감시·협박·보복·몰래 촬영 또는 범죄 실행을 위한 출입인지 |
| 출입 시간과 행동 | 심야에 몰래 들어갔는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반복 입력하거나 장시간 배회했는지 |
| 거주자와의 관계 | 현재 출입이 허용된 가족·연인·지인인지, 관계가 종료되고 방문을 거절당한 상태인지 |
과거에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사용한 경우
연인이나 지인 관계일 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관계 종료 후의 출입까지 계속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이 심야에 과거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고, 피해자 세대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반복 입력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공동현관은 입주자와 관리자에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사전 연락 없이 심야에 몰래 출입한 목적과 태양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거나 잠금장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에 도어락이나 경비원이 없고 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인의 모든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잠금장치나 CCTV가 없는 소규모 빌라라도 건물이 오로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공동현관과 계단이 각 세대의 생활공간에 밀접하게 부속되어 있다면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행동에 따라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외부인이 빌라 공동현관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가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한 행위가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입주자를 따라 들어간 경우
입주자가 공동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따라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뒤따라 들어간 사람이 배달·수리·정상적인 방문처럼 통상 허용되는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특정인을 감시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에 반해 몰래 접근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현관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는 공간임을 알면서도 입주자 모르게 들어가 심야에 특정 세대 앞을 배회하거나 출입을 시도했다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출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수단 한 가지보다 전체 출입 경위와 행위태양을 종합하는 판례 기준에 따른 판단입니다.
한 명의 공동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한 경우
부부나 가족 등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는 공동거주자 중 누구의 승낙을 받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 안에 현재 있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현관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공동거주자가 출입을 반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방이나 출입금지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공간에 들어가거나, 문을 부수고 제지하는 사람을 밀치는 등 비정상적·폭력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물리력을 행사해 관리자의 제지를 뚫고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상 평온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허락받았지만 나가지 않은 경우
처음 방문할 때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이후 거주자가 명확하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머무르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주거·관리건조물·점유하는 방실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거침입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주거침입과 특수주거침입의 처벌 차이
| 구분 | 주요 내용과 법정형 |
|---|---|
| 주거침입·퇴거불응 |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주거침입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
| 주거침입 미수 | 출입을 시도했으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 가능 |
형법은 주거침입죄뿐 아니라 특수주거침입죄의 미수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다 제지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와 기수·미수 구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주거침입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주거·공동현관 출입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피의자가 만나러 갔을 뿐이라는 설명 중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입 전후의 연락과 건물의 출입통제 상태,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첫째, 출입 권한과 허락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과거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열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평소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해도 되는 관계였는지와 사건 당시에도 그 허락이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연인관계가 종료되고 연락 차단이나 방문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라면 과거의 비밀번호 공유만으로 현재의 출입 승낙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당일 방문을 요청하거나 출입을 허락한 메시지, 통화기록이 있다면 어떤 장소까지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공동현관의 구조와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카드키, 경비원, 인터폰과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 택배 보관장소와 상가 출입구가 별도로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잠금장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전체가 주거 전용인지, 공동현관과 계단이 세대 생활공간과 얼마나 밀접한지와 외부인이 출입 목적을 통해 거주자들의 평온을 침해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건축물 구조, 공동현관 영상, 관리규약과 입주민 진술을 통해 출입통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출입 목적과 방문 전후의 연락을 정리합니다
물건을 전달하거나 자녀를 데려오기 위한 방문인지,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다툼을 계속하기 위한 방문인지와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입 직전의 문자·메신저, 통화녹음, 차단내역과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가 존재한다면 출입 목적과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물건이나 문구를 현관문에 놓으려 하거나 몰래 녹음·촬영하기 위해 야간에 반복 출입한 행위는 정상적인 방문보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태양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출입 목적과 반복성·시간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넷째, CCTV와 출입기록으로 실제 동선을 복원합니다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CCTV, 차량 블랙박스, 출입카드 기록, 인터폰과 도어락 작동기록을 통해 언제 어느 경로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는지, 계단과 복도를 지나 특정 세대 현관 앞까지 갔는지,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는 범죄의 기수·미수와 침입 고의를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가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자에게 필요한 구간의 보존을 요청하고, 원본파일과 제공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처음 출입이 허용된 사건에서는 거주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퇴거를 요구했고, 피의자가 그 요구를 인식한 뒤에도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가 달라”는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경찰 신고, 출입문 개방과 반복적인 퇴거 요청 등 객관적으로 퇴거 의사가 전달된 정황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확한 퇴거 요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녹음과 영상, 동석자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주거침입 외의 추가 혐의를 구분합니다
현관문이나 공동현관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면 재물손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들어갔다면 특수주거침입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특정인을 기다리며 반복적으로 주거 주변을 배회하고 연락·접근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스토킹 관련 혐의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침입 후 폭행·협박·촬영·절도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각각의 행위에 관한 고의와 증거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과 이후 범행이 하나의 사건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째,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부 의사와 불안 상황을 자료로 남깁니다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연락 차단내역, 공동현관과 현관문 CCTV, 도어락 기록과 관리사무소 신고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출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혼자 대면하기보다 경찰 신고와 관리주체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입 이후 불안감이나 생활상 변화가 있었다면 이를 과장하지 않고 상담기록, 일상 변화와 추가 접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가 출입 경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사정은 검찰 처분이나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는데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추가 접근 자체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현관 출입사건에서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보다 그 비밀번호를 사용할 현재의 권한이 있었는지, 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간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입 허락과 주거 평온 침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이나 복도까지만 갔어도 주거침입죄인가요?
공동현관·계단·엘리베이터·복도도 각 세대의 주거에 필수적으로 부속되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라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입주자 몰래 들어가 심야에 특정 세대 앞까지 접근하는 등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었다면 세대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인일 때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들어가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과거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관계 종료 후 모든 출입까지 계속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헤어진 뒤 방문을 거절당했거나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사전 연락 없이 심야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공동현관과 세대 앞까지 들어갔다면 출입 목적·시간·방법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 근거 | 주요 내용 |
|---|---|
| 형법 제319조 |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20조·제322조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주거침입과 주거침입죄 미수의 처벌 |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며, 한 공동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 기준 제시 |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 헤어진 연인이 과거 알게 된 비밀번호로 심야에 공동현관과 세대 현관 앞까지 들어간 행위에 주거침입죄를 인정 |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 빌라 공용부분의 구조·통제 상태와 야간의 반복 출입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상 주거 평온의 침해 여부를 판단 |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 잠금장치나 CCTV가 없는 주거 전용 빌라 공동현관과 계단에 들어간 경우에도 출입 목적과 건물 구조에 따라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은 단순한 출입 허락의 유무에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객관적·외형적 행위였는지로 정리됩니다. 거주자의 의사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건물의 구조와 출입통제, 목적·시간·방법과 함께 평가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에 포함될 수 있고,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해 세대 앞까지 들어간 경우에는 공동현관 출입 자체로 범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주거 안에 있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나, 출입 목적과 방법이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히 다른 거주자의 주관적인 반대 의사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전 출입 권한과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현관 무단출입 사건에서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거나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현재까지 출입 허락이 유지됐는지, 방문 목적과 시간 및 실제 동선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공동현관·엘리베이터 CCTV, 도어락과 출입카드 기록, 방문 전후의 문자·통화, 거주자의 출입 거부와 퇴거 요구 자료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이후 주거침입의 고의와 사실상 주거 평온 침해 여부, 공동부분 출입 단계에서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검토합니다.
현재 타인의 집이나 아파트·빌라 공동현관에 들어간 일로 경찰 연락 또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메시지와 출입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원본자료와 출입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객관적인 출입기록과 거주자와의 관계, 방문 목적을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