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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7-16

온라인·단체채팅방 욕설이 모욕죄로 성립하는 기준

온라인 욕설이 형사상 모욕죄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공개 범위, 피해자 특정과 표현의 전체 맥락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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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욕설을 했다고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게시판, 게임 채팅, SNS 댓글이나 회사·학교 단체채팅방에서 상대방을 향해 거친 표현을 사용한 뒤 모욕죄로 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공개 범위,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뉴스 댓글처럼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특정인을 지목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에게만 보낸 일대일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문제됩니다. 제3자가 없는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나 객관적인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관한 공연성,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특정성,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인지에 관한 모욕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02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을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온라인 모욕죄라는 별도의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메신저에서 이루어진 표현에도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모욕 사건에서 확인하는 요소
  1. 게시 공간 — 공개 게시판인지 폐쇄된 채팅방인지
  2. 참여 인원 — 실제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지
  3. 참여자 관계 — 가족·친구·동료 등 비밀을 지킬 관계인지
  4. 피해자 특정 — 이름·사진·직책·닉네임 등으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
  5. 표현 내용 — 단순 불만인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인지
  6. 대화 맥락 — 어떤 논쟁과 문제 제기 과정에서 작성했는지
  7. 반복성 — 한 번의 표현인지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
  8. 전파 가능성 — 캡처·전달·공유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공개 게시글과 댓글의 공연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공개 SNS 계정에 작성한 표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조회 수가 적거나 게시물이 짧은 시간 안에 삭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게시 당시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체채팅방의 공연성

단체채팅방은 폐쇄된 공간이더라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부서 채팅방, 학부모 채팅방이나 동호회 단체방처럼 참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메시지가 누구에게 공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방에 두세 명만 있었거나 참여자들이 매우 친밀하고 비밀을 유지할 관계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인원수만으로 공연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한 사건에서는 그 사람들이 해당 표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캡처가 전달되었는지는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후 전달 사실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닉네임과 아이디만 언급한 경우의 특정성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사진, 직책, 거주지, 이전 글과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주변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단체방에서 실명을 적지 않고 “우리 팀 막내”, 담당 업무와 사건 내용을 함께 언급해 동료들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익명의 인터넷 카페에서 닉네임만 언급했고 회원들이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실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쾌한 표현과 형사상 모욕의 구별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골적인 욕설, 성적 비하, 장애·외모·인격에 관한 혐오적 표현은 모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작성 경위, 게시글 전체의 흐름, 당사자의 관계와 논쟁의 주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처리나 정책을 비판한 것인지, 논쟁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깎아내린 것인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무능하다”, “인간이 아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비하하는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돈을 횡령했다”, “불륜을 했다”, “전과가 있다”와 같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처럼 문맥에 따라 단순한 욕설로 사용될 수도 있고 실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표현은 앞뒤 대화와 게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비판이라는 주장

모욕죄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같은 별도의 공공의 이익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의 목적과 내용, 공개 범위 및 사회적 상당성에 따라 형법상 정당행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을 들추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인격을 비하했다면 표현의 자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온라인 모욕 사건의 대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온라인·단체채팅방 모욕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되는 욕설만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게시 공간, 참여자와 피해자의 관계, 전체 대화와 대상자가 특정되는 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캡처 화면만이 아니라 원본 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일부 문장만 캡처된 이미지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전 발언에 대한 대응인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인지와 표현의 실제 의미를 판단하려면 전체 대화가 필요합니다.

게시글 주소, 작성 시각, 계정명, 참여자 명단과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채팅방이 폐쇄되거나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녹화, 내보내기 기능과 원본기기 보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또는 경찰 조사 전 정리할 자료
  1. 게시 위치 — 공개 게시판·댓글·게임채팅·단체방의 구분
  2. 공개 범위 — 가입 조건과 실제 열람 가능한 사람
  3. 참여자 명단 — 메시지 작성 당시 채팅방 참여자
  4. 특정 자료 — 이름·사진·직책·닉네임과 이전 대화
  5. 문제 표현 — 정확한 문장, 이모티콘과 첨부 이미지
  6. 전체 맥락 — 발언 전후의 게시글과 상대방 답변
  7. 전파 자료 — 캡처 전달, 재게시와 공유 내역
  8. 계정 자료 — 작성자 계정과 실제 사용자 확인자료
  9. 삭제·수정 내역 — 게시물의 수정·삭제 시점
  10. 고소기간 — 피해자가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

피해자는 대상이 자신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실명이 기재된 경우에는 특정성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단순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직책만 사용된 경우에는 그 표현을 본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통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 동료의 진술, 이전에 게시한 본인의 사진과 이름, 업무분장표나 대화에서 언급된 사건 등이 특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욕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구성요건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본인 계정에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글을 쓴 적이 없다고 막연히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 사실과 별도로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단체방의 관계상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표현이 인격을 비하한 것인지 업무나 행위에 대한 거친 비판이었는지를 나누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물과 계정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게시물, 대화방과 계정을 일괄 삭제하면 전체 맥락을 확인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흔적이 사건 이후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단체방에서 다시 비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모욕·협박이나 스토킹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게시물을 처음 본 날과 계정 사용자의 실제 신원을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게시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합의서와 고소취소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대법원은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사용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체 맥락, 공적 관심사와 사생활의 구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명인에 관한 댓글이라도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비하하는 표현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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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세 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욕설하면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인원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와 욕설이 외부로 전달될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전파 가능성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Q. 게임 닉네임을 향해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닉네임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길드원이나 지인들이 닉네임 사용자의 이름·직장·사진 등을 알고 있어 현실의 특정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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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의 처벌
형법 제312조 모욕죄의 친고죄 규정
형사소송법 제230조 친고죄의 고소기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과 형사상 모욕의 구별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인터넷 댓글의 모욕성과 표현의 자유·정당행위 판단
대법원 모욕죄 공연성 판례 소수인에 대한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검사의 엄격한 증명
인터넷 아이디 특정 판례 닉네임과 주변 사정만으로 현실의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욕설 문구보다 공개 범위와 대상 특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단체채팅방 모욕 사건에서는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누가 글을 볼 수 있었는지,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와 전체 대화에서 해당 표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게시글·채팅 원본, 참여자 관계, 계정과 피해자 특정자료 및 전파 내역을 검토하고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명예훼손 등 인접 혐의를 분석하여 고소와 경찰 조사, 합의 및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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