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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무고 · 위증

허위성 인식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역고소 당하셨다면 먼저 상담하세요.

01주요 사건 유형

무고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

위증

법정에서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맞고소·역고소

원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

02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형법 제156조(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 사건보다 오히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2조(위증)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무고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고의)이 함께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03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무고 사건은 "내가 겪은 일을 신고했을 뿐인데 무고로 역고소당했다"며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 유형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신고자 스스로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저는 원래 신고 당시 근거가 됐던 정황과 판단 과정을 먼저 정리해,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위증 사건은 법정 진술 당시의 기억과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기억의 오류와 고의적인 허위 진술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므로, 저는 진술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다투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으면 저는 무조건 무고죄인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증인으로 나가 기억이 틀렸는데 위증이 되나요?

단순한 기억의 착오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착오와 고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
경찰·검찰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원 사건 기록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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