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모욕
공연성·사실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고소장 받으셨다면 먼저 상담하세요.
01주요 사건 유형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음
모욕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혐의
02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사실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모두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고소 시기와 합의 여부가 절차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03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명예훼손·모욕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받느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저는 발언의 목적과 경위, 공익성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합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저는 캡처, 대화 내역 등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특정성과 공연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따져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고소인과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처벌받나요?
명예훼손·모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를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단둘이 있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구체적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익명 계정으로 썼는데도 신원이 특정되나요?
수사기관은 통신사·플랫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IP, 가입정보 등을 확보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05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절차
- 경찰·검찰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합의·처벌불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