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횡령 · 배임
민사와 형사가 함께 얽히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1주요 사건 유형
사기
투자·거래·차용 과정에서의 편취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
횡령
회사 자금이나 위탁받은 재물을 임의로 처분·사용한 혐의
배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회사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02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형법 제347조(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5조(횡령·배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이 경우 실형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03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사기·횡령·배임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정말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리거나 받은 그 시점에 편취 고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종종 결과만 보고 고의를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회사 자금 처리 과정이나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관련 문서와 결재 라인, 당시의 경영 상황까지 함께 검토해 임무위배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합의나 공탁 절차도 병행해서, 형사와 민사 양쪽 리스크를 함께 줄이는 방향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잠깐 썼다가 갚았어도 횡령인가요?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사실과 경위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05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절차
- 경찰·검찰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합의·공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