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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1

야간 침입·합동 범행에서 특수절도가 성립하는 경우

특수절도는 야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손괴와 침입, 흉기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공모·현장 협동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밤에 여러 사람이 물건을 훔치면 모두 특수절도일까

영업이 끝난 상가의 자물쇠를 끊고 들어가 현금이나 물품을 가져오거나, 두 사람이 함께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차량에 싣고 나오는 사건에서는 특수절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가 물건을 꺼내고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망을 보거나 차량을 대기시킨 사건도 수사기관은 합동 특수절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졌거나 여러 사람이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절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특수절도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절취한 경우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야간 손괴·침입 유형은 야간성, 손괴, 침입과 절취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합동 유형은 범행이 낮에 이루어졌더라도 2명 이상이 공모하고 현장에서 협동하여 절취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야간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하여 혼자 물건을 훔쳤다면 손괴가 없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야간에 자물쇠·문고리 등을 부수고 침입했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02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의 성립요건

일반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긴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에 야간 침입, 손괴, 흉기 휴대 또는 합동이라는 위험성이 추가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성립요건 법정형
일반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관리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취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손괴침입 특수절도 야간에 문·담 등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흉기휴대·합동 특수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범행수법과 공범관계 때문에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야간의 의미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말하는 야간은 원칙적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점의 영업이 끝난 시각이나 주변이 어둡게 느껴지는 시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일과 지역의 실제 일몰·일출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대의 범행이라도 당시 이미 일출이 지난 상태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야간손괴침입 특수절도가 아닌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담 등 건조물 일부를 손괴했는지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뒤 침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입문·창문·자물쇠·문고리나 고정된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절단하여 침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그대로 열고 들어갔거나 이미 파손되어 있던 곳을 통과했다면 피의자가 직접 손괴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 진열장이나 금고만 손괴했고 건물 침입을 위해 문·담 등을 손괴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331조 제1항의 구성요건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낮에 혼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재물을 훔쳤다면 야간손괴침입 특수절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 주거침입·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등의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침입할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침입과 절도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침입하는 시점에 재물을 훔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했다면 실제 재물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침입 단계에서 미수범의 실행 착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건물 안에서 우연히 절도의 의사가 생긴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닌 주거침입죄와 일반 절도죄 등이 각각 문제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침입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범행 전 대화, 준비한 도구, 이동경로와 건물 안에서의 행동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가져오지 못해도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건물에 침입했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했거나 경보가 울려 도주한 경우에도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일반 절도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장소 주변을 지나가거나 건물을 살펴본 정도인지, 실제 침입이나 손괴 등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구체적인 행동 단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특수절도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야간 침입이나 합동 범행으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피해품의 금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범행 시각과 침입방법, 각 피의자가 범행계획을 알게 된 시점, 현장에서 수행한 역할과 범행 후 피해품의 이동을 시간순으로 구분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했다는 의미

형법상 합동 특수절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절도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야 합니다.

반드시 두 사람 모두 건물 안에 들어가 물건을 손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건물 안에서 물건을 꺼내고 다른 사람이 출입구에서 망을 보거나, 가까운 곳에서 차량을 대기시키며 즉시 피해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면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보나 피해자의 접근을 알려주고 도주로를 확보하는 역할도 범행계획과 현장 협동관계가 인정되면 합동범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합동 특수절도 판단에서 확인하는 사항
  •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장소를 선정했는지
  • 침입·망보기·운전·운반 역할을 사전에 정했는지
  • 범행 전후 단체대화와 통화가 있었는지
  • 각 사람이 범행현장 또는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
  • 도구·차량·가방 등을 누가 준비했는지
  • 피해품을 함께 옮기거나 처분했는지
  • 판매대금이나 피해품을 나누어 가졌는지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경우

범행 장소까지 동행했거나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 특수절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차량에 타고 있었거나 다른 일로 현장에 갔다면 범행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갑자기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고, 절취가 끝난 뒤에야 범행을 알게 되었다면 합동 특수절도의 공동정범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을 현장에서 알게 된 뒤 망을 보거나 피해품을 함께 운반하는 등 실행행위가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그 시점부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거나 빌려준 경우

범행장소까지 공범을 태워 가고 현장 가까이에서 기다린 뒤 절취한 물건을 싣고 도주했다면, 사전 공모와 현장 협동관계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주차량 운전이 처음부터 정해진 역할이고 범행 중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기했다면 합동 특수절도의 실행 분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도에 사용될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현장 범행을 지배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모두 끝난 뒤 우연히 공범을 태워 주었거나 당시 절도 사실을 몰랐다면 방조행위조차 성립하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에 없던 지시자와 장물 처분자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취할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도구·차량을 제공하며 현장 실행자들을 지휘하고, 범행 결과를 자신이 지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후 피해품을 사거나 처분한 사람은 절도에 사전 가담했는지, 절도범행 종료 후 장물임을 알고 취득·운반·보관했는지에 따라 특수절도 공범과 장물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처음에는 절도 계획에 동의했더라도 실행 전에 명확히 범행에서 빠지고 다른 공범의 실행을 막거나 자신의 역할을 철회한 경우에는 이탈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차량·도구를 회수했는지, 다른 공범에게 범행 중단 의사를 전달했는지와 기존에 제공한 도움의 효과를 제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이 시작된 뒤 현장을 떠났거나 자신의 몫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공동정범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

절도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도 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당시 이를 휴대했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칼과 같은 물건은 그 자체의 위험성이 문제될 수 있고, 드라이버·망치·쇠지레와 같은 도구는 형태, 크기, 휴대 목적과 사용방법에 따라 흉기로 평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작업용 도구를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침입이나 저항 제압에 사용할 의도로 몸 가까이에 소지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범행이 준강도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

절도범이 피해품을 되찾으려는 피해자에게 저항하거나 체포를 피하고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폭행·협박을 했다면 준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들킨 뒤 피해자를 밀치거나 흉기를 들고 도주한 경우에는 단순한 특수절도를 넘어 강도 관련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이 절취 전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절취 후 피해품 탈환이나 체포 면탈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지와 폭행의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범 중 한 명이 예상하지 못한 폭행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범들이 폭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범행을 계속했는지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주요 증거

  • 범행장소와 이동경로의 CCTV 원본
  • 차량 블랙박스·하이패스·주차기록
  • 휴대전화 기지국·GPS와 위치정보
  • 범행 전후 통화·메신저와 단체대화
  •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DNA·족적
  • 절단기·드라이버·장갑·가방 등 범행도구
  • 피해품의 보관·판매 장소와 중고거래 기록
  • 피해품 판매대금과 공범 사이의 계좌이체
  • 공범별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 변경내역

CCTV에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있다고 해서 절도 공모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전후 대화,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피해품 분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최초 진술부터 검찰·법정 진술까지 비교하고, 누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과장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조사 전에 정리할 사건표
  1. 범행을 처음 알게 된 시점과 제안한 사람
  2. 현장에 가게 된 목적과 이동수단
  3. 침입·망보기·운전·운반 등 실제 행동
  4. 손괴 사실을 알았거나 직접 가담했는지
  5. 흉기·도구의 소유자와 휴대 목적
  6. 피해품의 종류·수량과 자신이 취득한 몫
  7. 범행 중단이나 공모 이탈을 시도했는지
  8. 피해품 반환과 피해 회복 경과

공범 진술에 대응하는 방법

여러 사람이 입건된 사건에서는 자신이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망보기나 차량 대기처럼 실제로 수행한 역할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계획과 역할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도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 실행 전에 동의했는지와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공범 진술에 맞추어 추측하거나, 조사 전에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통일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나 메시지가 증거인멸 또는 진술 회유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과 피해품을 확인하는 방법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품 목록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이나 중복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피해는 매출자료·금고기록·출금내역 등으로 뒷받침되는지, 중고 물품은 구입가격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품을 공범 중 누가 보관하거나 처분했는지, 자신이 받은 금액과 전체 피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공범별 역할과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한 일반재산 절도를 침입절도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침입절도의 권고형량은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감경영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기본영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흉기 휴대, 야간손괴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사정과 회복되지 않은 중한 피해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한 사정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극적인 가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품 반환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품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특수절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다른 공범과 함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정을 불리한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보할 자료

  • 손괴된 출입문·자물쇠와 침입경로 사진
  • CCTV 원본과 저장장치 복사본
  • 도난 물품의 구입자료·사진·일련번호
  • 현금 보관과 매출을 확인할 장부
  • 문·자물쇠와 시설 수리비 영수증
  • 보안업체 출동·경보·출입통제 기록
  • 반환받은 피해품과 회복되지 않은 손해의 구분

CCTV는 휴대전화로 화면을 다시 촬영한 영상만 보관하기보다 원본 파일과 저장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품 목록도 추정에 따라 작성하기보다 구입영수증과 기존 사진을 대조하고, 반환된 물건과 파손된 물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야간 침입이나 합동 범행으로 특수절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범 전체의 행동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범행 전 공모, 현장 실행과 범행 후 행동을 사람별·시간별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CCTV와 통신·위치자료, 공범 진술, 손괴와 피해품 내역을 분석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를 구분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방조범 여부와 가담 범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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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고 밖에서 망만 본 경우에도 특수절도인가요?

절도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현장에서 침입한 공범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며 망을 보았다면 합동 특수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도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현장에 있었거나 범행이 끝난 뒤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는 공모와 역할 분담이 증명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야간에 열린 상가 문으로 들어가 혼자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특수절도인가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지 않았고 흉기도 휴대하지 않았으며 혼자 범행했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보다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출입문·잠금장치의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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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일반 절도죄의 성립과 처벌
형법 제330조 야간에 주거·관리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 야간손괴침입, 흉기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한 특수절도
형법 제335조 피해품 탈환 저항·체포 면탈 등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준강도
형법 제342조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의 미수범 처벌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합동 특수절도에서 공모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요구한 판단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합동절도에서 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정범성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869 판결 야간을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074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2026 절도범죄 양형기준 침입절도의 권고형량과 흉기·야간손괴침입·합동·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1일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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