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 공갈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의 경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01주요 사건 유형
협박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
공갈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채권추심 관련 협박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공갈로 문제되는 경우
02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형법 제283조(협박)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제350조(공갈)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03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협박·공갈 상담을 하다 보면 "제 돈 받으려고 한 말인데 왜 처벌 대상이 되냐"고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표현 방식이 지나치면 협박이나 공갈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 경계를 명확히 짚어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맥락, 그 발언이 나온 경위부터 재구성합니다.
단순 언쟁 수준이었는지, 실제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 재물 교부가 공포심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다투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신속한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으로도 조력해 드립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도 처벌받나요?
단순한 흥분 상태에서 나온 과장된 표현은 협박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발언의 구체성과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공포심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발언 당시 맥락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Q.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강하게 말한 것도 공갈인가요?
정당한 채권 행사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협박성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심 방식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05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관련 절차
- 경찰·검찰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합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