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단순 폭행부터 특수·상해까지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01주요 사건 유형
단순폭행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상해 결과가 없는 경우
상해
진단서상 상해 결과가 발생해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
쌍방폭행
양측 모두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서로 고소한 경우
02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형법 제260조(폭행)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형법 제257조(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주수(치료기간)가 길수록, 흉기 등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03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폭행·상해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욱해서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상해진단서 내용과 치료기간, 사건 경위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단순 시비인지, 정당방위 요소가 있는지, 쌍방 과실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합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과 시점을 함께 조율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탁이나 반성문,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아서 방어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방어 행위가 상당한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정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는 합의해도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05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형사소송법
- 관련 절차
- 경찰 조사 절차, 합의·공탁 절차, 형사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