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만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음주 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몇 미터만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 성립 여부와 운전거리의 양형상 의미를 설명합니다.
몇 미터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까지 이동했지만, 주차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앞으로 몇 미터 옮기거나,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진 차량을 주차장 안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실제로 도로를 주행한 것이 아니라 주차만 했다”, “이동거리가 몇 미터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성립을 위해 일정한 최소 운전거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뒤 제동장치를 해제하여 차량이 실제로 이동했다면, 이동 목적이 주차였고 거리가 짧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1킬로미터 운전했는지, 5미터만 이동했는지는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조작하여 움직였는지가 먼저 판단되고, 짧은 운전거리는 이후 범행 경위와 위험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검토됩니다.
시동만 건 경우와 차량을 실제로 움직인 경우
차량 안에서 잠을 자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시동만 걸어 둔 경우까지 모두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한 발진조작이 완료되어야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행동 유형 | 검토 내용 |
|---|---|
| 시동만 켠 경우 | 난방이나 에어컨 사용을 위해 시동만 걸고 기어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발진조작이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기어를 넣고 이동한 경우 | 운전자가 기어와 브레이크를 조작해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시켰다면 짧은 거리라도 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차량이 우연히 움직인 경우 |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조작을 했는지, 경사로에서 우연히 밀렸는지, 차량 결함이나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고장으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 | 차량이 고장이나 결함으로 객관적으로 출발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발진조작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도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시동을 넘어 기어 조작과 제동장치 해제 등 발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차량이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만 진술할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건 이유와 기어·브레이크를 조작한 과정, 차량이 움직인 원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차장 안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차량을 움직인 장소가 일반도로인지 아파트·상가의 지하주차장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처벌은 도로뿐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운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주차장, 상가 지하주차장, 사업장 내부나 개인 소유의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가11 결정의 대상 사건도 정비공업사 안에서 화물차를 약 6미터 운전한 사안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 외의 장소까지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해당 주차장 통행로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모두 도로가 아닌 것도 아니므로 차단기, 관리 방식, 이용자 범위와 실제 통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사처벌은 측정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초범 기준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짧은 운전거리가 처분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과 형량 판단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실과 법정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인정된다면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한 뒤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평행주차 등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게 운전한 경우 등을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거리를 계획적으로 주행한 사건과 비교하여 범행 동기와 교통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거나 주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러 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경우,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였던 경우에는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위험성이 작다고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몇 미터 운전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차량을 직접 움직이게 된 이유, 실제 이동 동선과 시간, 주변의 통행 상태 및 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대리운전 호출·결제내역과 기사 통화기록
- 차량 블랙박스 및 주차장 CCTV 영상
- 차량의 출발지·도착지와 실제 이동거리를 보여주는 자료
- 주차장 구조와 당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 차량 이동을 요청한 경비원·관리자·다른 운전자의 진술
- 접촉사고 및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자료
- 음주운전 전력, 재범방지 교육과 차량 운행 제한 계획
자주 묻는 질문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거부해 직접 주차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하여 이동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과 실제 운전거리, 주차를 직접 하게 된 경위는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2~3미터만 움직였다면 면허취소도 되나요?
도로 외의 주차장에서 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취소·정지 여부는 그 주차장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기와 관리인 존재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실제로 자유롭게 통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운전의 의미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장소를 포함한다는 규정 |
|---|---|
|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 |
| 대법원 2017도10815 판결 | 단순한 시동이 아니라 기어 조작과 제동장치 해제 등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하다는 기준 |
| 헌법재판소 2015헌가11 결정 |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의 합헌성 확인 |
|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 | 도로 외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구분한 판결 |
운전거리보다 차량을 움직인 과정과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잠시 이동한 사건에서는 짧은 거리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쟁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을 실제로 조작했는지, 이동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대리운전을 이용한 경위와 교통상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경찰조사나 면허취소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대리운전 내역과 블랙박스, CCTV 및 주차장 구조 자료를 먼저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나누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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