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 성립 쟁점
음주운전 인사사고에서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요건과 준비자료를 살펴봅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와 위험운전치상은 같은 의미일까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하거나 보행자와 충돌하여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으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관한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단순한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두 경우는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위험한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수치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 모습, 제동·조향 능력, 언행과 보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합니다.
현재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 음주의 영향 — 사고 당시 술의 영향이 운전 능력에 실제 영향을 주었는지
- 정상운전 곤란 상태 — 조향·제동과 교통상황 대응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는지
- 자동차 운전 — 차량 또는 법률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했는지
- 교통사고 발생 — 위험한 운전으로 충돌이나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지
- 상해 결과 —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가 훼손되었는지
- 인과관계 — 정상운전 곤란 상태와 사고 및 상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정상운전 곤란 상태는 음주로 인해 전방주시, 조향, 제동과 거리 판단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자의 혈색, 말투, 걸음걸이, 사고 직후의 행동과 차량 주행 모습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차선을 반복적으로 벗어났거나 급격한 조향을 하고, 제동하지 못한 채 충돌한 정황 등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채혈 시각
- 음주한 술의 종류와 양 및 음주 종료 시각
-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운전자의 얼굴색, 말투, 보행과 신체 균형 상태
- 차선 이탈, 신호위반, 과속과 급제동 등 운전 모습
-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차량 제동 흔적, 충돌 위치와 파손 정도
- 사고 직후 신고·구호조치와 운전자의 언행
- 동승자, 목격자와 출동 경찰관의 진술
음주운전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보호법익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면 음주운전죄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사고 원인과 상해 대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위험운전치상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만 보지 않고, 음주의 영향이 실제 사고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고 원인이 음주 상태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운전 곤란 상태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 신호 위반, 도로의 결빙이나 차량 결함 등 음주 상태와 별개의 사고 원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상죄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정상운전 곤란 상태가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실질적으로 작용했다면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전 속도, 브레이크 작동 시점과 조향 방향은 블랙박스·CCTV뿐 아니라 차량 사고기록장치와 감정자료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사고 사이의 관계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진단서 한 장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증상, 실제 진료와 치료 경과, 기존 질환 및 사고 전후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치료가 필요해졌다면 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차량 파손이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상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진단명은 있으나 실제 치료가 거의 없고 사고 충격과 증상 사이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면 상해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음주 시간표 — 음주 시작·종료, 운전, 사고와 측정 시각
- 음주량 자료 — 영수증, 결제내역과 동석자 진술
- 주행 자료 — 블랙박스, CCTV, 내비게이션과 위치기록
- 차량 자료 — 사고기록장치, 제동 흔적과 차량 파손 사진
- 사고 경위 — 신호, 차선, 속도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
- 측정 자료 — 측정결과지, 채혈 결과와 주취 정황보고서
- 피해 자료 — 진단서, 의무기록, 치료 경과와 보험자료
- 사후 조치 — 신고, 구호, 보험 접수와 피해 회복 과정
- 전력 자료 — 음주운전·교통범죄 및 다른 형사처벌 전력
- 재범 방지 자료 — 교육·상담과 차량 관리 계획
피해 회복과 합의의 의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는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상태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험운전치상 외에 도주치상 또는 사고후미조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정차, 피해자 구호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에서는 음주운전 수치뿐 아니라 실제 정상운전 곤란 상태와 사고·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나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정상운전 곤란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수치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운전 모습, 사고 경위, 언행과 보행 상태를 종합합니다. 반대로 측정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로 정상운전 곤란 상태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종결되나요?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위험성, 상해 정도와 과거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처분과 형량이 정해집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하게 한 행위의 처벌 |
|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음주측정 절차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과 음주운전 사고의 특례 적용 제한 |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별개로 성립한다는 판결 |
| 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사고 위험성, 전력과 범행 후 태도 등에 관한 양형 요소 |
음주 수치와 사고 원인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정상운전 곤란 상태 및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측정자료, 주취 상태, 차량 운행과 사고 영상을 시간순서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음주측정자료와 블랙박스·CCTV, 사고 분석과 피해자의 치료자료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 피해 회복, 변호인의견서와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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