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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7-16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과 실제 수사상 유의점

진술거부권의 법적 범위와 실제 경찰·검찰 조사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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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은 조사 상황과 사건의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행사해야 하는 방어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이미 확보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구속되거나 체포된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받는 피의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유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 질문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인적사항이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는 답하면서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된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 답변했더라도 이후 질문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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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법적 의미와 범위

헌법은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기부죄거부특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
  •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범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 기억이 불명확하여 추측성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 질문의 전제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 휴대전화, 계좌거래,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질문이 본인의 범죄 가담 여부로 바뀐 경우
  • 변호인과 상담한 뒤 답변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참고인이나 증인에게도 자기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참고인 조사 중 본인의 가담 행위, 고의, 대가 수령 여부가 집중적으로 문제 된다면 실질적으로 피의자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역시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인으로 선서한 사람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허위로 답변하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피고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와 증인으로 증언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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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실제 수사상 유의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조사 대응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진술할 것인지 침묵할 것인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피의자가 기존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다른 설명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전부 진술거부인지 특정 질문에 대한 거부인지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3. 진술거부 의사가 조서에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과 진술거부를 혼용하지 않습니다.
  5. 조서 열람 과정에서 답변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정정합니다.
  6. 휴대전화 메시지나 관련 문서 등 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즉시 종료하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CCTV, 계좌거래, 통신내역,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관계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계속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데도 필요한 해명과 반박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전면 진술거부보다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진술하고, 위험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록과 증거를 파악하기 전 섣부른 답변이 큰 위험을 만드는 사건이라면 초기에는 진술을 유보한 뒤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만들어도 된다는 권리가 아닙니다. 진술하지 않는 것과 허위 문서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가 강조하는 적법한 고지 절차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작성한 조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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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나요?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그 자체를 혐의 인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객관적 증거에 대한 설명이나 반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진술거부 이후 어떤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조사 도중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질문에 답변했더라도 특정 질문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의사가 조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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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148조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의 거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진술거부권 고지·확인 방식과 변호인 참여 절차를 위반한 조서의 증거능력

진술 여부는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진술하거나 무조건 침묵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의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 답변할 내용과 유보할 내용, 제출할 증거, 조서 열람과 정정 사항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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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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