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영장 범위와 대응 방법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에 기재된 장소·물건·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전자정보의 선별과 압수목록에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먼저 영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갑자기 자택이나 회사에 찾아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 당황한 나머지 영장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원하는 모든 장소와 자료를 제한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관이 특정한 혐의사실과 장소, 물건을 대상으로 강제처분을 허가한 문서이므로 집행 범위도 그 내용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에서는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죄명과 혐의사실,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영장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집행이라면 야간집행이 허용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을 잠깐 보여주는 데 그쳐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내용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사본을 교부받거나 주요 기재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의 별지에 압수 대상과 전자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별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의 장소와 압수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수색 장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장에 특정 사무실만 적혀 있다면 같은 건물 안의 별도 사무실이나 다른 법인의 공간까지 당연히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택 영장이라면 주소뿐 아니라 별채, 창고, 주차 차량 등이 수색 장소에 포함되는지 영장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압수수색에서는 개인 책상과 공용서버, 대표이사실, 회계부서, 창고가 서로 다른 공간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독립된 장소를 수색하려 한다면 그 장소가 영장 범위에 포함되는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를 명확하게 밝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할 물건이 영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장에는 회계장부, 계약서, 특정 기간의 거래자료,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매체 등 압수할 물건이 기재됩니다. 수사기관은 그 명칭뿐 아니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실제 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기간과 무관한 오래된 자료, 별개의 사업 자료, 다른 직원의 개인 물품이나 변호사와의 법률상담 자료가 함께 압수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혐의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혐의의 자료가 발견된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전혀 다른 범죄로 보이는 자료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슷한 유형의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영장의 범위가 무제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자료가 현재 혐의사실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 자료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렵다면 이의를 밝히고 어떤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압수되었는지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영장에서 볼 내용 | 현장 대응 |
|---|---|---|
| 수색 장소 | 주소, 층, 호실, 사무실·차량 | 독립된 별도 공간의 포함 여부 확인 |
| 압수 대상 | 문서, 계좌자료, 기기, 저장매체 | 혐의사실과 관련된 물건인지 확인 |
| 대상 기간 | 범행 시기와 자료 생성 기간 | 기간을 벗어난 자료에 이의 표시 |
| 전자정보 | 계정, 키워드, 파일 종류, 연락 상대 | 검색·복제 범위와 선별 과정을 기록 |
오창훈 변호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물건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있는지입니다.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영장 범위를 벗어난 집행에 이의를 밝히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이후 절차를 위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검색 범위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 대화, 사진, 금융정보, 업무자료가 광범위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기간, 연락 상대방, 계정, 키워드와 파일 종류를 기준으로 관련 정보를 선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와 관련된 메신저 대화가 압수 대상이라면 수년간의 모든 대화와 사진을 아무런 구분 없이 복제하는 방식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검색에 사용한 키워드와 기간, 복제한 파일의 종류를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장매체 전체가 반출되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전자정보는 현장에서 관련된 내용을 선별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보량이 많거나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해 현장 선별이 어렵다면 휴대전화나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수사기관의 포렌식 장소로 반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반출이 필요한 이유, 봉인 여부, 복제 방식,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값, 후속 선별 작업의 일정과 장소 및 참여 기회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원본의 반환이나 복사를 요청합니다
회사 서버나 회계장부, 업무용 컴퓨터가 압수되면 정상적인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범위가 전자정보의 복제로 충족될 수 있는지, 원본 기기의 계속 보관이 필요한지, 업무상 필요한 파일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를 수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집행이 끝나면 압수된 물건의 명칭, 수량, 특징과 압수 장소가 적힌 압수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일체’, ‘전자정보 일체’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혀 있다면 실제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파일명, 경로, 생성일자 또는 해시값 등 압수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목록이 중요합니다. 압수목록은 이후 환부·가환부 신청이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검토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압수수색은 현장에서 종료되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이후 디지털포렌식, 피의자신문과 증거 분석으로 이어지는 수사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영장과 별지의 범위, 실제 집행 과정, 전자정보의 선별과 압수목록을 확인하고 이후 조사와 의견서 제출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장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되면 압수수색을 거부해도 되나요?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색하려는 장소나 압수하려는 물건이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그 내용과 수사기관의 답변을 기록해야 합니다. 집행 후에는 압수목록과 영장 내용을 토대로 준항고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나요?
비밀번호 제공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영장 내용, 잠금 해제 방식,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행위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거짓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되며, 제공 요구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 구분 | 주요 내용 |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 |
|---|---|---|
| 형사소송법 제118조 |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 영장 본문과 별지의 충분한 확인 |
|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 | 영장 집행 참여권과 사전 통지 | 본인·변호인의 집행 및 선별 참여 |
| 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작성과 교부 | 품목·수량·파일 명세의 구체성 |
|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9조 | 사건과 관련된 범위의 압수수색 | 혐의사실과 압수물의 구체적 관련성 |
| 대법원 2011모1839 | 전자정보 선별 압수와 참여권 | 저장매체 전체 반출의 예외적 필요성 |
| 대법원 2019모3526 | 영장 제시·참여권·압수목록의 실질적 보장 | 영장 범위와 실제 압수 과정의 기록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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