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수사대응·2026-07-20

사건 직후 CCTV 영상 확보와 보전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실무 절차

CCTV가 삭제되기 전 확보해야 할 자료와 관리인·수사기관에 요청할 내용을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01

CCTV는 발견하는 것보다 삭제되기 전에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교통사고, 성범죄, 재물손괴, 절도, 업무방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그 장소에 CCTV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실제 영상 확보는 며칠 뒤로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은 계속 누적되는 방식이 아니라 저장장치의 용량과 운영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거나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기 될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모든 CCTV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인에게 해당 장비의 실제 보관기간과 예상 삭제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확보’와 ‘보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는 영상 파일을 복사하거나 수사기관이 제출받는 것을 의미하고, 보전은 당장 파일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시간대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자에게 별도로 저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입니다.

사건 직후 먼저 기록할 사항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당사자의 이동 경로, 카메라 위치와 촬영 방향, 관리업체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 필요한 영상의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건 시각만 좁게 적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이동과 대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뒤 시간대를 함께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CCTV 열람 요청과 수사기관의 원본 확보는 구분해야 합니다

CCTV 영상에는 촬영된 사람의 얼굴과 신체, 이동 장소와 시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되어 있다면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매장이나 건물 관리인에게 구두로 요구하는 것만으로 원본 영상 전체를 바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는 제3자의 개인정보나 다른 사람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열람 범위를 제한하거나 원본 파일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 제공 요구와 별도로 “경찰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시간대 영상을 삭제하지 말아 달라”는 보전 요청을 먼저 남겨야 합니다. 이후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CCTV의 위치와 관리자 연락처, 보전 요청 내역을 함께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리인의 임의제출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거나,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곧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수사기관의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 조항에 따른 직접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절차상 지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증거보전신청’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03

제가 CCTV 증거를 검토할 때 확인하는 실무 절차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영상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장비에서 추출되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CCTV가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원본이 사라졌거나 편집·변환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거의 신뢰성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사건 현장을 기준으로 CCTV 지도를 만듭니다

사건 장소 내부 카메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주차장, 인근 매장,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도로 방범용 CCTV, 차량 블랙박스, 버스나 택시 내부 영상까지 당사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 구두 요청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 보전 요청을 합니다

관리인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어떤 영상을 요청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또는 접수증이 남는 서면을 이용하여 촬영 장소, 카메라 위치, 날짜와 시간 범위, 사건의 간략한 내용, 요청인의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보전 요청 문구 예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건물 1층 출입구와 주차장 출구를 촬영한 CCTV 영상은 현재 수사 및 법적 절차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경찰 또는 법원의 자료 요청이 있을 때까지 해당 영상이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청의 접수 여부와 영상의 예상 보관기간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 자체가 압수·수색영장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삭제 전에 보전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관리자가 요청을 받은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고, 관리자가 필요한 시간대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또는 고소와 함께 CCTV 목록을 제출합니다

단순히 “주변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와 촬영 방향, 관리자 성명과 연락처, 보전 요청을 한 날짜, 예상 삭제일을 표로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급한 영상부터 우선순위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확보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원본 파일과 재생 프로그램을 함께 확보합니다

CCTV 장비에 따라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영상이 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장비에서 추출된 원본 형식의 파일, 전용 재생 프로그램, 카메라 번호, 추출 일시, 추출 담당자, 영상의 시작·종료 시각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메신저 전송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거치면 파일이 압축되거나 생성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은 별도로 보관하고 실제 검토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일명 변경, 화면 자르기, 배속 조정, 자막 삽입 등은 원본이 보존된 상태에서 별도의 사본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5. CCTV 장비의 시각 오차를 확인합니다

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각이 실제 시각과 몇 분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기록, 카드결제 시각,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장비의 시간 오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영상의 이동 경로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6. 휴대전화로 재촬영했다면 촬영 경위를 남깁니다

삭제가 임박해 원본을 즉시 받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부 장면만 짧게 촬영하기보다 카메라 번호와 날짜·시간 표시, 사건 전후 장면이 이어지도록 기록하고 누가 언제 어떤 장비에서 재생한 영상을 촬영했는지 메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사건에서 원본 CCTV 제출이 어렵고, 촬영자의 진술과 재촬영물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인위적인 조작이 없다고 인정된 사안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CCTV 화면과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본이 없어도 항상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촬영 경위와 무결성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확보한 CCTV를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공유하면 영상 속 제3자의 개인정보나 명예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보 목적에 맞게 수사기관, 법원 또는 사건 관계인에게 제한적으로 제출하고, 외부 공개가 필요하다면 비식별 처리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사건 당사자라면 매장 CCTV 원본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되어 있다면 비식별 조치가 필요하거나 열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시간대 영상의 삭제 중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관리자 연락처와 보전 요청 내역을 전달하여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C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재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본이 제출되지 못한 이유, 재생과 촬영을 한 사람, 촬영 일시와 장소, 편집이나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재촬영본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사기관을 통해 원본 파일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참고 법령과 실무자료

구분 확인할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제35조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요구와 열람 제한 사유
형사소송법 제184조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의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와 절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CCTV 영상과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을 판단한 사례
CCTV 운영·관리방침 관리책임자, 촬영 범위, 보관기간, 열람 장소와 신청 방법 확인

CCTV 확보는 사건 초기의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지만, 필요한 장면이 촬영되었는지와 별개로 삭제 전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전되고 원본성이 유지되어야 증거로 활용하기가 수월합니다.

저는 사건을 검토할 때 CCTV 위치와 보관기간, 필요한 시간 범위, 관리인에게 남긴 요청 기록, 수사기관의 확보 여부, 파일의 추출 경위와 시간 오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영상 한 장면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통화내역, 메시지, 결제내역, 출입기록 등 다른 자료와 맞춰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CCTV 삭제가 우려되거나 관리인이 영상 제공을 거절하고 있다면, 어떤 카메라의 어느 시간대를 우선 보전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의 증거 확보부터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 단계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오창훈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