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록의 범위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고소인·피해자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조서와 제출자료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확인하고 싶거나,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고 싶어 수사기록 열람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역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기록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진술, 수사기관의 내부 검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증거와 향후 수사계획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수사 도중 모두 공개되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고, 참고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는 신청인의 사건상 지위와 신청하는 서류의 종류, 수사 진행 단계 및 공개로 발생할 위험을 구분해 열람·복사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사건기록 전체’라고 작성하기보다 어떤 문서를 무슨 이유로 확인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
1.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서류
피의자, 고소인,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처럼 본인이 조사받아 작성된 조서가 대표적입니다. 조서 안에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진술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가려진 상태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 진술서, 의견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출력물과 사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도 열람·복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자료 안에 제3자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로 인해 증거인멸 또는 도주가 쉬워질 우려가 있다면 일부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등의 범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과 재항고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고소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내용, 증거방법과 고소장에 첨부된 녹음·사진·계좌자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전체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과 실제 수사관이 질문하는 범위, 본인이 보유한 객관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4.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파악해 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 이후의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5.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기록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서는 피의자, 고소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록 전체가 제한 없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 개인정보, 영업비밀, 관련 사건의 진행과 피해자·참고인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부가 가려지거나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다른 사람의 진술과 수사기관 내부자료
진행 중인 수사에서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검토보고서, 압수수색 결과와 디지털포렌식 전체 자료는 신청인이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진술 공개로 사건관계인에게 접촉하거나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향후 수사의 방향과 증거수집 방법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기록 종류 | 수사 중 확인 가능성 | 주요 제한사항 |
|---|---|---|
| 본인 진술조서 | 전부 또는 일부 신청 가능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진술 비실명 처리 |
| 본인이 제출한 서류 | 전부 또는 일부 신청 가능 | 개인정보·영업비밀·수사 방해 우려 |
| 고소장·고발장 | 피의자의 혐의사실 부분 신청 가능 | 첨부증거·증거방법·타인 정보 제외 가능 |
| 상대방·참고인 조서 | 수사 중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적 | 진술 오염·회유·사생활 침해 우려 |
| 수사보고서·내부 검토자료 | 대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수사방법·방향과 내부 판단 노출 |
| 불송치·불기소 기록 | 전부 또는 일부 신청 가능 | 제3자 개인정보·관련 사건 보호 |
오창훈 변호사가 수사기록 열람을 준비할 때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경찰·검찰 단계의 수사기록 열람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사건이 현재 어느 기관에 있는지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확인하려는지를 살펴봅니다.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경찰관서에 신청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기록이 검찰청에 접수되었다면 담당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송치 직후에는 기록이 경찰에서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 어느 기관에서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 현재 기록 보관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수사기록 전부’라고 신청하기보다 조사일자와 서류명을 적어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처럼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목적도 경찰 진술의 정확성 확인, 추가 의견서 작성, 불송치 이의신청, 피해 회복이나 민사상 권리구제 등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와 개인정보 삭제를 함께 요청합니다
신청한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체 비공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린 상태로 나머지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서의 전체가 아니라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신청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개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수사서류 열람 신청을 구분합니다
수사준칙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는 법적 근거와 처리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해서 수사 중인 기록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문서가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공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과 공개로 수사에 발생할 구체적인 지장, 신청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증거개시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목록,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 진술과 그 증명력에 관련된 자료 및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열람·복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은 기록을 많이 확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혐의와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단계와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구분하고, 열람·복사 신청과 정보공개청구, 의견서 제출 및 이후 조사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수사 중에는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소장에 첨부된 녹음·사진·메시지·진술서 등 증거자료와 증거방법까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방해, 증거인멸 및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수사기록 열람이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서류가 어떤 이유로 거부되었는지 서면 통지를 확인하고, 신청 범위를 줄이거나 개인정보를 가린 부분공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가 비공개된 경우에는 통지서에 안내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기소되었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신청과 법원에 대한 열람·복사 허용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 구분 | 주요 내용 | 실무상 확인사항 |
|---|---|---|
|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 본인 진술과 본인 제출서류의 열람·복사 | 조사일자와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 |
|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 불송치·불기소 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 개인정보와 관련 사건의 제한 가능성 |
|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 피의자의 고소장 등 혐의사실 부분 열람 | 첨부서류·증거방법·개인정보는 제외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66조의4 |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한 증거의 열람·복사 | 거부·제한 시 법원에 허용 결정 신청 |
| 대법원 2017두44558 | 수사기록의 정보공개 제한 판단 기준 | 기록 명칭이 아니라 실제 공개 위험을 판단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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