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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7-20

화장실·탈의실 출입이 성적 목적 침입죄로 문제 되는 경우

화장실이나 탈의실 출입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판단되는 기준과 CCTV·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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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탈의실 출입이 형사사건이 되는 기준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화장실 표시를 잘못 보고 들어간 경우, 일행을 찾기 위해 잠시 출입한 경우, 청소나 시설 관리 업무로 탈의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엿보거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또는 탈의실에 숨어 들어갔다가 적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반대 성별이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단 요소 확인 내용
대상 장소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지
침입·퇴거불응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나 장소의 이용 목적에 반한 것인지, 퇴거 요구를 받고도 머물렀는지
성적 목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용변 모습을 보거나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성적 목적은 사람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피의자의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입 전후의 이동 경로, 머무른 시간, 숨거나 엿보는 행동, 휴대전화 사용 상태, 촬영 시도 여부와 적발 후 행동을 종합하여 목적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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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증거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실제 촬영이나 신체접촉이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해당 장소에 침입한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소를 착각하여 들어갔다가 즉시 나온 경우처럼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제12조의 구성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의 이동 동선, 화장실 표지의 위치, 조명 상태, 머문 시간, 함께 있던 사람과의 대화, 결제내역이나 통화기록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입구와 복도, 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 출입 방향, 반복 출입 여부와 장소에 머문 시간
  • 칸막이 위나 아래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행동
  • 휴대전화 카메라 실행 기록과 촬영물·삭제 파일
  • 관련 검색기록, 메시지, 사진과 영상 파일
  • 목격자 및 신고자의 진술과 현장에서의 해명 내용
  • 적발 직후 도주, 휴대전화 초기화 또는 자료 삭제 여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거나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와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의 성립 여부도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여부 등은 범행 내용과 선고형, 재범 위험성 등을 토대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관련 판결례

대구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602 판결에서는 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부의 화장실이라도 건물의 성격과 규모, 실제 이용 형태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당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사례이지만, 장소의 명칭이나 소유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누구에게 어떻게 개방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화장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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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출입 행위만이 아니라 출입 직전부터 현장을 벗어난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체 행동입니다.

피의자가 화장실 표시를 잘못 보았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표지판의 위치와 시인성, 술에 취한 정도, 이동 경로, 들어간 직후의 행동과 체류 시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행을 찾으러 들어갔다면 당시 통화나 메시지, 동행자의 진술이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특정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거나, 칸막이 주변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실행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 출입이나 과거의 유사한 행동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이유로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우연히 성적 충동이 생긴 경우에는 출입 당시부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다만 관리자나 이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머물렀다면 법에서 정한 퇴거불응 행위가 문제 될 수 있고, 촬영이나 추행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별도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사항
  1. 사건 당일 이동 경로와 출입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현장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보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 통화내역, 메시지, 결제기록 등 당시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4.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5. 경찰 조사에서 기억과 추측을 섞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이미 촬영이나 엿보기 행동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는 방식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 재범방지 교육이나 치료, 생활환경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대치하기보다 신고 후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목격자의 연락처와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포렌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 상담 단계부터 경찰 조사, 검찰 단계와 형사재판까지 출입 경위, 성적 목적, CCTV 및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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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실을 착각해 잘못 들어간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장소를 착각하여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간 직후 잘못을 인식하고 즉시 나온 경우, 엿보기나 촬영 행동이 없었던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체류 시간, 안에서의 행동,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설명과 일치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촬영 결과물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용변 모습을 보려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촬영물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이나 촬영 시도가 확인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별도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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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구성요건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불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주요 증거 CCTV, 목격자 진술, 이동 동선, 휴대전화 촬영기록, 삭제 파일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판결례 대구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602 판결

사건 초기의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현재 화장실이나 탈의실 출입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출입 경위와 현장 상황, CCTV 및 휴대전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하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 대응부터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까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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