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전송·게시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처벌과 삭제 대응
성적 촬영물 전송과 온라인 게시에 적용될 수 있는 유포죄의 기준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 대응을 살펴봅니다.
메신저 전송과 온라인 게시도 촬영물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제 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주거나 메신저로 전송한 경우, 헤어진 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 단체대화방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성적 촬영물 유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촬영물을 다시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와 별개로 이를 취득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노출 사진과 성적 영상이 자동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생성 방식과 내용, 촬영대상자, 신체의 노출 정도와 특정 가능성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일 자체와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 전송이나 온라인 공개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어떤 목적으로 보여주는 데 동의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과 핵심 쟁점
촬영물 반포·제공 및 전시·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포함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널리 퍼뜨릴 목적으로 배포하면 ‘반포’가, 그러한 목적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면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한 명에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보낸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SNS, 클라우드 공유폴더나 공개 프로필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면 공공연한 전시 또는 반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회 수가 없거나 다른 사람이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유료 구독방·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했다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이러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합성 촬영물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과 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하며,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
촬영물을 가족이나 직장에 보내겠다고 말하며 만남, 금전 지급, 성관계 또는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단순 유포죄 외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 누가 촬영했고 어떤 경위로 파일을 취득했는지
- 촬영 당시와 유포 당시 각각 동의가 있었는지
- 전송 상대방, 전송 횟수와 단체대화방 인원
- 게시한 사이트·계정과 공개 범위 및 게시 시간
- 다운로드·재전송·조회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 판매대금이나 광고수익 등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무엇을 요구했는지
- 삭제·신고·차단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촬영물의 생성 방식이나 상대방의 동의 주장과 별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촬영물의 내용부터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삭제와 수사 대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촬영물 전송·게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파일을 삭제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의 생성과 취득 경위, 상대방의 의사, 최초 전송 시점, 전달한 사람과 게시 범위 및 삭제 이후에도 남아 있는 복제물을 시간순서로 확인합니다.
삭제해도 이미 이루어진 전송·게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전송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파일이 도달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게시했다면 이미 성립한 유포행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삭제와 플랫폼 신고, 재게시 방지 노력은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언제 어떤 계정에 삭제를 요청했고 실제 게시물이 언제 차단되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증거 보전과 확산 차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포물을 삭제하는 것과 수사기록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과 전송기록, 게시 주소, 접속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변호인과 협의하여 전송·게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존하면서, 외부에 공개된 게시물과 제3자가 보유한 복제물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파일 취득 경위 — 직접 촬영했는지, 전달받았는지와 최초 저장 시점
- 동의 관련 대화 — 촬영과 전송·게시 범위에 관해 주고받은 전체 대화
- 전송 내역 — 수신자, 전송 일시, 파일 수와 재전송 가능성
- 게시 정보 — 사이트 주소, 계정, 공개 범위와 게시·삭제 시각
- 수익 여부 — 판매대금, 후원금, 구독료와 광고수익
- 삭제 조치 — 플랫폼 신고 접수 화면과 삭제·차단 결과
- 추가 확산 확인 — 다른 계정이나 사이트에 재게시되었는지
- 사건 이후 연락 — 피해자나 수신자와 주고받은 대화의 원본
피해자에게 직접 삭제나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고소 취소나 합의를 요구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연락하면 회유·압박 또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삭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면 감정적인 직접 연락보다 적절한 전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받은 사람에게 무조건 휴대전화의 대화기록 전체를 지우라고 요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외부 유포물은 삭제하되 최초 전송 경위와 삭제 조치가 확인될 수 있는 자료까지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삭제 전에 게시 정보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게시물을 발견한 즉시 삭제만 요청하기보다 게시 주소, 게시자 계정, 작성 시각, 조회 수와 댓글 등 유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캡처와 함께 주소창, 게시물의 앞뒤 맥락 및 접속 시각이 확인되도록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물 주소, 계정, 게시 시각과 화면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 촬영물 원본과 유포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 해당 사이트나 플랫폼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합니다.
- 검색 결과와 미리보기 이미지의 삭제도 함께 요청합니다.
- 재게시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와 계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경찰 신고 시 게시 주소와 전송자·게시자의 계정정보를 제출합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삭제·모니터링 지원을 검토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불법촬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에 관한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 수사 동행과 심리·의료 지원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혼자 여러 사이트를 찾아다니기 어렵다면 이러한 지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물 유포죄가 전송이나 게시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성립하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유포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제 중 합의하여 촬영한 영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후 전송·게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사람에게만 전송해도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파일을 전달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전송 범위와 양형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 행위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게시 시간이 짧았는지, 실제 확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신속히 신고·삭제하고 재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는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및 공공연한 전시·상영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의 가중처벌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 등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도 ‘제공’에 해당한다는 법리 |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 촬영물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 |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유포 당시 의사에 반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 |
삭제 조치와 증거 보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물 전송·게시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현재 남아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최초 취득 경위, 전송 상대방, 게시 범위와 시간, 촬영대상자의 의사 및 추가 유포 가능성을 확인하고 확산 차단 조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촬영물의 법적 성격과 유포 범위, 휴대전화·계정 포렌식 자료, 조사 진술 방향, 피해 회복과 삭제 조치 및 재판 단계의 양형자료를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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