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성범죄·2026-07-16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관계가 준강간으로 문제 된 경우 핵심 쟁점

음주 후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문제 된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의식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 사건 전후 객관증거를 살펴봅니다.

01

음주 후 성관계가 준강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

술자리 이후 함께 숙박업소나 주거지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다음 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며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직접 걸어 이동했으며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단순히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제 음주와 의식 상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시 행위자의 인식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거나 걸어 다녔다는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 질문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는지가 아니라, 성관계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02

준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수처분은 선고형과 사건 내용,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이나 의식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술이나 약물로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경우뿐 아니라, 의식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성적 침해에 대응할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사정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면서 성관계에 나아갔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준강간의 고의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성관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의는 사람의 내면에 관한 문제이므로 음주 과정, 피의자가 상대방을 부축한 모습, 숙박업소까지 이동한 방법, 성관계 전후의 언동과 이후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등 간접적인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동의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는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전제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외형적인 행동이나 소극적인 반응만으로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유지하면서 자발적으로 관계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주요 판단 내용 관련 자료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저하 CCTV, 목격자, 음주량, 이동 모습
상태의 이용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갔는지 숙박업소 이동 경위, 부축 모습, 당시 대화
피의자의 고의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과 용인 사건 전후 메시지, 진술, 행동 정황
간음행위 성관계 사실과 구체적인 경위 DNA, 진료기록, 당사자 진술
03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는 핵심 증거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분

알코올 블랙아웃은 음주 당시 일정한 행동을 했지만 이후 기억을 저장하거나 회상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의식과 판단능력까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패싱아웃처럼 의식을 잃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판단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이후 기억 유무만이 아니라 당시의 실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음주량과 음주 속도

어떤 종류의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공복 상태였는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음주했는지, 평소 주량과 음주 후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값 결제내역과 주문기록, 동석자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CCTV와 이동 과정

주점, 도로, 엘리베이터와 숙박업소 CCTV에는 상대방이 혼자 걸었는지,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았는지, 넘어지거나 잠든 모습이 있었는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택시 호출과 결제 주체, 목적지를 누가 정했는지, 숙박업소의 객실을 누가 선택하고 결제했는지, 출입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사건 전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목적, 성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관계 이후 서로 어떤 연락을 했는지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호감을 표시했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시점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의 메시지 한 문장만으로 전체 관계를 판단해서도 안 되므로 앞뒤 대화를 원본 상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

함께 술을 마신 사람, 주점 직원, 택시기사, 숙박업소 직원 등은 상대방의 상태와 이동 모습을 목격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은 핵심 부분의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진술이 변경된 이유 및 사건 전후 행동의 합리성을 종합해 평가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의심하거나, 반대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다른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초기에 보존해야 할 자료
· 전체 문자·메신저 대화 · 통화기록과 녹음파일 · 카드·계좌 결제내역 · 택시·대리운전 이용기록 · 휴대전화 위치기록 · 주점·숙박업소 영수증 · CCTV가 있는 장소와 시간 · 동석자와 목격자 정보 · 사건 직후의 연락 내용 · 조사 전 작성한 시간순 경위
04

오창훈 변호사가 준강간 사건에서 검토하는 대응 방향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음주 후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문제 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준강간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몇 개나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술자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귀가 또는 숙박업소를 나온 시점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그 내용이 CCTV, 결제기록, 택시 이용내역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시했고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행동과 의사표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외형과 대화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식했는지, 그 설명이 CCTV와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변경하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 역시 증거인멸을 의심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면 이후 객관증거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제 상태, 동의와 의사표현,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과 재범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를 신중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 상대방이 함께 숙박업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단정하거나, 과거의 교제·성관계 사실을 근거로 이번 관계도 동의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동과 대화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상대방의 음주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 시점의 판단능력, 성적 자기결정 가능성, 피의자의 인식과 객관증거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조사 전 사실관계와 디지털 자료를 정리하고, 경찰·검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걸어서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스스로 걸었다는 사실은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걷는 모습, 대화 능력, 목적지 선택, 결제와 의사표현 등 사건 당시의 전체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당시 행동은 가능했지만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인지, 의식을 잃었거나 판단·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CCTV, 목격자 진술, 음주량과 사건 전후 행동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과 판례

구분 주요 내용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 준강간죄에 동일한 법정형 적용
대법원 2018도9781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의 종합적 판단 음주량, CCTV, 언동과 사건 전후 정황
대법원 2023도423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의식상실이 없었던 사건의 판단
대법원 2023도2481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구분 기준 평소 주량, 목격자, 이동·언동과 관계 경위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오창훈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