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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7-20

성범죄 유죄판결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차이

성범죄 유죄판결 후 문제 되는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공개, 거주지역 고지의 대상과 기간 및 면제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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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공개를 같은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유죄가 나오면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에 바로 올라가는지”, “벌금형도 주변 사람들에게 통보되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 제도는 모두 성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과 정보가 전달되는 상대방, 적용 방법과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제도의 의미 정보를 확인하는 범위
등록 국가기관이 신상정보를 등록·관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관리
공개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인터넷으로 정보 제공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일반인이 공개 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고지 거주지역의 보호대상자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전달 같은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세대와 학교·어린이집 등 지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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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고지되는 정보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은 판결문에 별도의 등록명령 문구가 없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고지명령과 다릅니다.

등록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 차량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고, 정기적인 사진 촬영과 정보 확인 절차에도 응해야 합니다.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 원칙적 등록기간
사형·무기형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15년
벌금형 10년

신상정보 공개

공개는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집행됩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주소와 실제거주지, 성범죄의 죄명과 선고형, 성폭력범죄 전과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개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표시되지만, 일반적인 공개 단계에서 아파트 동·호수와 같은 상세주소까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고지

고지는 공개대상자 중 법원이 고지명령까지 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지정보는 해당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전달됩니다.

공개와 달리 고지정보에는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상세주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명령은 대상자의 실제 생활권 안에 있는 특정 주민과 기관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할 부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개명령 대상자로도 취급되므로, 고지만 이루어지고 인터넷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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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공개·고지명령을 검토하는 방식

제가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주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살펴봅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전과,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위, 피해의 정도, 공개·고지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공개·고지 면제 판단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료·상담을 이수한 자료
  •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과 가족의 감독·지원 계획
  • 피해 회복과 합의 또는 형사공탁 관련 자료
  • 범행의 우발성과 경위 및 행위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
  • 직업·거주·가족관계 등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공개·고지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과 반복성, 디지털 자료의 유포 가능성, 범행 후 증거인멸 여부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도 공개·고지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특성과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대상자가 받게 될 불이익,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형량에 관한 자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과 자료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 재범 위험성과 부수처분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변론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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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다른 절차이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터넷 공개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 공개·고지명령 선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을 줄이거나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선고유예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간 중 새로운 등록대상 성범죄가 없고 형과 공개·고지명령 등 관련 처분의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등록대상 성범죄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의 제출 의무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선고형에 따른 10년·15년·20년·30년의 등록기간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 기간과 공개정보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신상정보 고지명령과 고지 대상 세대·기관 규정
대법원 2016도14230 판결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의 종합적 판단 기준 제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기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과 수강·이수명령 등 유죄판결 이후 이어지는 처분이 장기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적용되는 부수처분의 종류와 면제 가능성을 미리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에 관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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