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와 게임 채팅의 성적 표현이 통매음으로 성립하는 기준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내용과 전송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 및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모두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팀원과 다투면서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게임 귓속말로 성관계나 신체 부위에 관한 표현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히 저속하거나 불쾌한 말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게 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왜 그 표현을 보냈는지, 표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게임에서 화가 나 순간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와 함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조롱하고 모욕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직접적인 성관계나 성적 흥분을 추구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네 가지 판단 요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 여부는 표현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다음 요소가 모두 충족되는지를 살펴봅니다.
- 통신매체 이용 — 메신저·게임 채팅·DM·전화·이메일 등을 사용했는지
- 성적 욕망 목적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 표현의 성적 성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인지
- 상대방에 대한 도달 — 상대방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메신저와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의 DM과 댓글·멘션, 게임의 전체채팅·팀채팅·귓속말·게임 내 우편은 상대방에게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통신매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의 송금메모 기능처럼 일반적인 대화 수단이 아니더라도, 특정 문구를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역에 표시하여 정보를 전달했다면 통신매체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매음에서는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고의 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를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또는 목적요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발신자가 직접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가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는 모습을 예상하며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 복수심이나 게임 패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요건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 전체를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한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행위의 방법과 신체 부위, 성적 쾌감이나 폭력적인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메시지는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표현의 성격은 발신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 전체의 내용과 당시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의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읽거나 확인한 경우뿐 아니라, 별다른 제한 없이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어 게임 귓속말함이나 메신저 대화방에 표시되었다면 상대방이 읽음 표시를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달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개 SNS에 일반적인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도달이 문제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계정을 태그하거나 멘션하여 그 사람을 겨냥한 글임을 표시했다면 도달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상대방의 실명이나 성별을 몰랐던 경우
상대방의 실명, 얼굴과 정확한 성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이거나 동성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보냈다면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처럼 여러 사람이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한 범죄도 아닙니다. 일대일 귓속말이나 개인 DM이라도 다른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채팅 사건의 증거와 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메신저와 게임 채팅 통매음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되는 성적 표현만 캡처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된 시점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하고, 성적 표현이 나오게 된 동기와 반복 여부를 살펴봅니다.
전체 대화가 목적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표현의 수위뿐 아니라 왜 그 말을 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게임을 시작한 직후부터 성적 질문이나 요구를 반복했는지, 게임 결과를 둘러싼 말다툼 중 처음으로 성적인 욕설을 했는지에 따라 목적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차단한 뒤 다른 계정, 게임 우편과 SNS를 이용하여 비슷한 표현을 반복했다면 성적 비하를 지속하려는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체 대화 — 문제 표현 전후의 채팅과 상대방의 답변
- 전송 방식 — 전체채팅·팀채팅·귓속말·DM·게임 우편의 구분
- 표현 내용 — 실제 전송된 정확한 문장과 이미지·이모티콘
- 전송 경위 — 게임 결과, 교제·채무·분쟁 등 대화가 시작된 이유
- 반복 여부 — 몇 차례, 어느 기간 동안 전송했는지
- 도달 자료 — 읽음 표시, 알림, 답변과 게임 운영사의 기록
- 계정 사용자 — 해당 계정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 차단 이후 행동 — 다른 계정이나 수단으로 다시 연락했는지
- 원본 보존 — 휴대전화·컴퓨터와 게임 로그의 원본 여부
- 사건 이후 연락 — 사과, 해명, 합의 요구와 추가 메시지
피해자는 캡처와 원본기록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 화면에는 발신자 계정, 전송시각, 대화방과 앞뒤 내용이 함께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일부만 자르거나 상대방의 답변을 제외하면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 운영사에 신고할 때에도 신고번호와 처리결과를 보관하고, 채팅 로그의 보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별로 로그 보관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본기기와 화면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성적 표현과 목적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본인 계정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전송 자체를 막연하게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송 사실과 별도로 해당 표현을 보낸 동기, 상대방과의 관계, 성적인 대화가 이전부터 있었는지와 성적 수치심을 주어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화가 나서 욕을 했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며 반복되었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내용이 명확하다면 분노와 성적 욕망 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채팅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초기화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앞뒤 대화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 탈퇴 역시 로그와 이용자료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해명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고, 다른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통매음·협박·스토킹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법적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과,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은 사건의 처리와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두 게임 채팅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가족을 노골적인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가학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메시지에 성적 비하를 통한 심리적 만족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처음 만난 게임 이용자들이 말다툼을 하던 중 한 문장씩 성적인 욕설을 주고받은 경위를 고려해,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문구만이 아니라 전체 대화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번만 해도 통매음인가요?
한 차례 전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목적에 따라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성적 표현의 구체성, 전송 경위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전체 대화로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남성이거나 실제 성별을 몰랐어도 성립하나요?
통매음은 피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별·이름·얼굴을 몰랐거나 동성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도달하게 하고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성립요건과 처벌 |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 성적 비하·조롱을 통한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는 판단 |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 게임 채팅의 노골적인 성적 비하와 성적 욕망 목적을 인정한 판결 |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 게임 중 분노 표출 목적과 성적 욕망 목적을 구별한 판결 |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 SNS 멘션과 상대방에 대한 도달의 의미를 판단한 판결 |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 은행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
성적인 문구보다 전송 목적과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게임 채팅 통매음 사건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표현의 수위, 전송 경위, 반복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와 도달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노 표출과 성적 비하를 통한 심리적 만족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메신저·게임 채팅 원본, 계정과 로그자료, 신고기록 및 당사자의 관계를 검토하고 성적 욕망 목적, 표현의 성적 성격과 도달 여부를 분석하여 경찰 조사, 피해 회복과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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