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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0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준비할 자료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청구 횟수나 보험금 액수만이 아니라 사고의 실제 발생, 치료 필요성, 청구 내용과 고의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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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심사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회사 조사 담당자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거나, 병원 입원 경위와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입원했거나, 사고 경위가 CCTV·블랙박스와 일치하지 않거나, 동승자와 운전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특별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내부조사는 경찰의 피의자신문과 법적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고와 청구에 관한 자료를 함께 송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조사에서 가볍게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기존 진술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이라면 임의로 추측하여 작성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분쟁과 보험사기 혐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약관상 보장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보험회사와 치료 필요성에 관한 견해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민사적 판단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했다는 형사책임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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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의 성립과 처벌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미는 경우뿐 아니라 사고 원인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치료받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입원·장해 정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는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처벌 및 판단 내용
보험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인 보험사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음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허위 청구가 실행에 이르렀다면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음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착오나 서류상 오류를 넘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인식과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보험가입 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질환의 정도, 치료 횟수, 보험가입 경위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조사 전에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험회사나 경찰이 의심하는 청구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문제 된 사고와 보험금 청구를 건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보험계약과 보험금 청구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보험증권·청약서·약관 가입 시기, 보장 내용, 고지 질문과 실제 답변
보험금 청구서 사고 원인·발생 시각·치료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회사별 청구 횟수, 지급액과 지급 사유
설계사와의 대화 가입 권유 과정과 고지사항에 관해 설명받은 내용

보험가입 시 작성한 청약서와 실제 질문받은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녹취, 전자서명 기록, 설계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상해사고 관련 자료

  • 사고 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
  • 차량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 경찰 사고조사 기록과 보험회사 현장출동 기록
  • 차량 수리견적서, 정비내역과 실제 수리비 결제자료
  •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사고 전후 이동경로
  • 동승자·목격자와 사고 직후 주고받은 통화 및 메시지
  • 사고 전후 차량을 누가 운전하고 관리했는지 확인할 자료

고의사고나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사고 직전의 운행경로와 관계자 사이의 연락이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블랙박스나 메시지를 삭제·편집하면 사실관계와 별도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입원·치료 보험금 관련 자료

  • 초진기록,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
  • 의무기록 전체와 간호기록
  • 검사결과, 영상자료와 수술·처치기록
  • 처방전, 약국 조제내역과 통원기록
  • 의사가 입원을 권고한 경위와 퇴원 결정 과정
  • 입원 중 외출·외박 기록과 실제 생활상태
  • 직장 휴가·병가·결근 및 소득감소 자료
  • 치료비·간병비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영수증과 계좌내역

장기간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가 곧바로 보험사기의 주도자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했고 실제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의 필요성과 환자의 증상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병원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입원 처리만 했거나, 의료진과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입원기간을 협의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진료기록과 메시지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입원이 적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병력과 건강상태, 입원치료의 유효성·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좌·통신 및 관계인 자료

자동차 사고 공모나 병원 연계형 사건에서는 보험금 수령 후 돈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금이 입금된 계좌, 병원비·수리비 지급, 동승자나 브로커에게 송금한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병원, 정비업체, 보험설계사 또는 사고 가담자와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연락 목적과 실제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정과 보험사기 공모는 같지 않지만, 통화시각과 사고·청구 시점이 반복적으로 일치하면 수사기관이 공모관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작성할 사건 일지
  1. 보험가입일과 가입 경위
  2. 사고 발생일·장소와 당시 상황
  3. 병원 방문, 입원·퇴원과 치료 내용
  4. 보험금 청구일과 청구서 작성자
  5. 보험회사 조사 요청과 제출한 자료
  6. 보험금 지급일·금액과 실제 사용내역

보험회사 조사에서 주의할 부분

보험회사 조사 담당자가 제시하는 확인서에는 사고 경위뿐 아니라 다른 보험가입 내역, 병원 선택 경위와 관계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자신이 말한 취지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단정적인 문구가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한 확인서와 제출자료의 목록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급받은 보험금을 먼저 반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반환의 법적 의미와 이미 이루어진 청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금 반환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전 확인할 부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어떤 사고와 보험금 청구가 피의사실로 특정되었는지,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편취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년간 여러 건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모든 사고를 한꺼번에 설명하면 날짜와 병원, 청구금액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사고별 표를 만들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혐의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유에 따라 서류만 전달했거나 병원·정비업체가 청구를 처리했다는 사건에서도 자신이 청구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서류 작성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달받은 설명과 실제로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회사 면담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제출할 자료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문제 된 보험사고와 청구 내용을 정확히 특정하고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보험계약과 청구서, 사고기록, 의료자료와 계좌·통신내역을 사건별로 분석하고, 보험금 지급 분쟁과 형사상 기망행위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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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험회사 조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면 경찰에도 전달되나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면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제출한 확인서, 진료자료와 사고자료가 경찰 수사에서 검토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병원이 입원을 권유했다면 환자는 보험사기로 처벌되지 않나요?

의료진이 입원을 권유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상과 치료 필요성, 입원 중 치료 내용, 환자가 병원에 머문 정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허위 내용을 알고 이용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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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의 정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 보험회사의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와 관련 자료 송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터 제11조 보험사기죄, 상습범, 미수범과 보험사기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0일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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