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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16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 금액과 고의 판단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문제 된 사건에서 결제금액 전부가 범죄금액인지, 업무상배임·횡령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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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 사용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회사에서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 가족여행 경비, 개인 차량의 주유비와 수리비, 의류·가전제품 또는 자녀 관련 비용을 결제했다가 수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감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랜 기간의 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거나, 퇴사한 임직원과 주주 사이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소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래처 접대나 임직원 격려를 위한 비용이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허용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결제 장소와 시간, 동석자 및 구입한 물품을 보아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명세서에 개인적으로 보이는 업종이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식당·호텔·백화점·주유소에서 결제했더라도 실제 거래처 미팅이나 출장과 관련됐을 수 있고, 반대로 회사 근처에서 결제했더라도 가족 식사 등 순수한 개인 비용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결제 업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결제일, 시간, 장소, 동석자, 회사 일정, 구입 물품과 내부 비용처리 기준을 결제 건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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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횡령의 구분과 범죄금액 산정

1.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한 경우

법인카드는 회사가 카드회사와 계약하고 사용자가 결제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하는 결제수단입니다.

임직원이 회사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정해진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을 결제하면 자신은 개인 대금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을 얻고, 회사에는 카드대금 지급채무와 그에 따른 손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회사의 재물을 직접 보관하다가 처분한 횡령이라기보다,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자신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2. 회사 계좌의 돈을 직접 사용한 경우

회사 자금의 보관·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신용카드 대금과 개인 채무를 회사 계좌에서 대신 지급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후 회사 계좌에서 대금이 결제됐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이 카드 사용행위인지, 회사 자금의 별도 인출·집행행위인지에 따라 죄명과 범죄금액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결제금액 전부가 범죄금액이 되는지

카드 사용내역 전체가 곧바로 범죄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사용으로 인정되는 결제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거래처 직원과 가족이 함께 식사한 경우처럼 업무비와 개인비가 섞여 있다면 업무 관련 부분과 개인적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회사 규정상 임직원 식대나 출장경비로 인정되는 부분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취소되어 회사에 청구되지 않았거나 전액 환불된 거래라면 회사가 부담한 금액과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범행이 이미 완성된 뒤 사후에 변상했다면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 회복과 양형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반복된 결제의 합산

동일한 회사의 법인카드를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장기간 반복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여러 결제가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평가되어 금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의 관리주체와 피해 법인이 다르거나, 사용 권한과 목적 또는 범행 의사가 시기별로 단절된 경우에는 결제 건이나 기간을 나누어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금액의 산정과 포괄일죄 여부가 처벌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 형태 문제 될 수 있는 혐의 금액 판단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식사 결제 업무상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음 회사가 부담한 사적 결제액
회사 계좌에서 개인비용 직접 지급 업무상횡령 검토 임의로 집행한 회사 자금
업무·개인 목적이 혼재된 결제 개인 사용 부분을 구분해 판단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개인 부담분
결제 취소·환불 취소 시점과 손해 발생 여부 확인 회사에 실제 청구·부담된 금액
사후 개인 변상 범죄 성립 후 피해 회복 가능 원래 범죄금액과 회복액을 구분
업무상횡령·배임의 기본 법정형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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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법인카드 사건에서 확인하는 고의와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법인카드의 개인 사용이 문제 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카드명세서에서 개인적으로 보이는 결제만 골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용자에게 부여한 결제 권한과 내부 규정, 실제 업무 일정 및 회계처리 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카드 사용 권한과 내부 규정을 확인합니다

법인카드 관리규정, 취업규칙, 이사회 결의,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지급기준을 통해 사용 가능한 업종·금액·시간과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용 후 영수증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도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임무위배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제 건별 업무 관련성을 복원합니다

결제일 당시 회사 일정, 출장명령서, 거래처와의 메시지, 회의자료, 참석자와 후속 계약을 대조합니다.

주말이나 심야에 사용했거나 가족의 거주지 인근에서 결제했다는 점은 개인 사용을 의심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주말 접대나 지방출장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결제 후 보고와 회계처리를 확인합니다

실제 사용처를 사실대로 기재했는지, 허위 영수증이나 참석자 명단을 제출했는지, 회계담당자의 확인을 피하기 위해 결제금액을 나누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개인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래처 접대비나 출장비로 허위 처리했다면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로 개인카드를 사용해야 할 결제를 법인카드로 했다가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정산한 자료가 있다면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관행과 재량 범위를 확인합니다

임직원에게 정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사용처를 폭넓게 맡겼는지, 사용 후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는지와 비슷한 지위의 다른 임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제를 개인 사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느슨한 관리관행이 순수한 가족여행비나 개인 물품대금까지 회사 비용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당연히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1인 주주의 지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은 구분됩니다. 자신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주주나 대표자가 사용을 허락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범위까지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의 양해나 사후 변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후 변상과 피해 회복을 구분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뒤 개인 사용액을 회사에 반환한 사실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당시에는 회사 비용으로 부담시킬 의사였다가 감사나 고소 이후 돈을 반환한 것이라면, 사후 변상만으로 처음부터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환 시점과 자발성, 전액 회복 여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
· 법인카드 전체 사용명세서 · 결제 취소·환불 내역 · 법인카드 관리규정 · 업무추진비·접대비 지급기준 · 결제일 회사 일정과 출장자료 · 거래처·동석자와의 대화 · 영수증과 구입 물품 내역 · 비용신청·승인·회계전표 · 개인 부담분 정산자료 · 회사의 기존 사용관행 · 감사보고서와 소명자료 · 변상·합의·피해 회복자료
업무 관련성을 기억하지 못하면 모두 개인 사용으로 인정될까 오래된 결제의 참석자나 목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적 사용과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막연히 업무비였다고 주장하기보다 일정표, 이메일, 위치기록, 거래처 자료와 회계내역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결제 목적을 복원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건에서는 전체 카드대금보다 각 결제가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사용자가 회사에 손해를 부담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범죄금액이 정확히 산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법인카드 규정과 결제내역, 업무 일정, 회계처리와 피해 회복자료를 분석해 업무상배임·횡령의 구분과 경찰·검찰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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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사용액을 회사에 모두 갚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문제가 제기된 뒤 결제액을 반환하더라도 사용 당시 업무상배임·횡령이 이미 성립했다면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변상과 회사의 처벌 의사, 합의 여부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결제한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즉시 정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회사 대표이자 1인 주주라면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나요?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대표이사나 1인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반복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부담시켰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다른 주주의 양해나 사후 변상 계획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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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

구분 주요 내용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죄의 기본 구성요건 회사 자금 보관·처분 또는 임무위배와 손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배임의 가중처벌 임직원의 업무상 지위와 카드 사용 권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가중처벌 개인 사용액 산정과 반복행위 합산 여부
대법원 2003도8095 법인신용카드의 개인 사용은 업무상배임에 해당 법인카드 사용행위와 회사 자금 인출의 구분
대법원 2011도8870 계속·반복적인 개인 사용과 배임의 고의 1인 주주 양해와 사후 변상 기대의 한계
부산고법 2010노669 업무추진비의 재량과 불법영득의사 판단 회사 규정, 사용 권한과 실제 개인 목적의 증명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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