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가져간 절도 사건의 CCTV와 합의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CCTV 장면만이 아니라 상품 인식 여부, 결제 과정, 반복성, 사건 이후의 반환과 해명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은 물품이 있으면 바로 절도죄가 될까
편의점이나 생활용품점에서 여러 물건을 고른 뒤 일부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거나, 무인점포의 키오스크에서 한 상품만 결제한 채 여러 개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품 하나가 계산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거나, 카드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긴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에 해당 물건을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상품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미결제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상품을 옷이나 가방 안에 숨기고 계산대를 피했거나, 여러 개 중 하나만 스캔하고 나머지를 겹쳐 들고 나간 모습이 확인되면 절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상품을 정상적으로 스캔하고 결제를 시도했으나 특정 상품의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았거나, 결제 완료음을 다른 결제의 완료음으로 착각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장 절도죄의 성립과 CCTV의 증명 범위
일반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장이 정상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시간에 진열 상품을 가져간 경우에는 일반 절도죄가 주로 문제됩니다. 영업이 종료된 매장에 침입하거나 문·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 등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행동 유형 | 주요 판단 내용 |
|---|---|
| 상품을 숨기고 계산대를 통과 | 미결제 사실과 절취 의도를 인식했는지 |
| 여러 상품 중 일부만 스캔 | 단순 누락인지 의도적으로 수량을 줄여 결제했는지 |
| 결제 승인 전 매장을 이탈 | 결제가 실패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단말기 화면·안내음 |
| 다른 상품의 바코드를 사용 | 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는 고의와 준비된 행동인지 |
| 같은 방식으로 반복 방문 | 단순 실수 가능성, 계획성·반복성과 추가 범행 여부 |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매장 CCTV에서는 피의자가 어떤 상품을 집었는지, 장바구니·가방·주머니에 넣었는지, 계산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매장을 나갈 때 상품을 어떻게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에서는 계산대 화면을 조작한 순서, 상품을 스캔한 횟수, 결제 직전과 직후의 행동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은 절취 의도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주변을 반복적으로 살피거나 CCTV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
- 상품을 다른 물건 아래에 숨기거나 포장을 제거하는 행동
- 바코드가 찍히지 않도록 손으로 가리거나 빠르게 통과시키는 행동
- 동일 상품 여러 개 중 한 개만 스캔하는 행동
- 카드 승인 실패 화면을 확인하고도 상품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
- 직원이나 다른 손님이 나타나자 상품을 내려놓거나 이동경로를 바꾸는 행동
다만 이러한 행동도 영상의 앞뒤 상황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짧게 편집된 몇 초의 장면만으로 전체 결제 과정과 피의자의 인식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
CCTV는 외부 행동을 보여주지만 피의자가 결제 실패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물건이 이미 결제된 것으로 생각했는지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영상에 키오스크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다면 단말기가 어떤 안내를 했는지도 CCTV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POS·키오스크의 상품 스캔 및 결제내역
- 신용카드·간편결제 승인과 취소 기록
- 재고관리 자료와 해당 시간대의 판매내역
- CCTV의 결제대 화면과 상품 이동 장면
- 매장 출입기록과 회원·적립번호 사용내역
- 사건 직후 점주와 주고받은 전화·문자
- 같은 매장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결제 누락이 있었는지
결제 실수와 고의 절취를 구분하는 사정
물건 한 개의 결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실수인지 고의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상품은 정상적으로 결제했고 특정 상품 하나만 누락되었으며, 바코드 인식 실패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실이나 착오였다는 주장과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직후 점주에게 연락하여 누락된 대금을 지급하고 당시 결제내역을 그대로 제출한 사정도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매장에서 여러 날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일부 상품만 결제하거나, 고가 상품에 저가 상품의 바코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단순한 실수라는 설명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은 뒤 상품을 다른 곳에서 샀다고 주장하거나 결제내역을 삭제·변조하려 한 경우도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무인점포 절도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매장이나 무인점포 절도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먼저 CCTV의 특정 장면만 보지 않고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전체 동선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로 집은 상품, 계산대에 올려놓은 상품, 스캔된 상품과 결제된 상품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 상품명·수량과 판매가격
- 상품을 집거나 가방에 넣은 시각
- 바코드를 스캔한 횟수
- 키오스크에 표시된 상품과 수량
- 실제 결제된 금액과 승인 시각
- 미결제 상품을 인식할 수 있었던 장면
- 매장을 나간 뒤 상품을 사용·반환한 경위
- 해당 항목을 확인할 CCTV·POS·카드 자료
CCTV 원본과 전체 영상
수사기관이 제시한 영상이 점주가 휴대전화로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짧은 영상인지, 저장장치에서 추출한 원본 파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의 시각이 실제 시각과 다르거나 여러 카메라의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POS 승인 시각과 대조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상품을 집은 장면부터 결제대 이용과 매장 밖으로 나가는 장면까지 전체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장면만 별도로 편집해서 제출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해당 구간과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식별이 정확한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이 선명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의복·가방·신발, 이동수단과 카드 결제정보 등이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본인 명의 카드나 회원번호를 사용했다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해당 상품을 고의로 절취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같은 카드를 사용했거나 차량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 방문자가 누구인지 구분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현장 방문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당시 위치기록, 다른 장소의 결제·출입기록과 CCTV 속 인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한 번의 누락인지 반복 범행인지
무인점포 절도 신고가 접수되면 점주가 과거 영상을 다시 확인하여 이전 방문까지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동일한 매장의 재고자료, 카드 내역과 CCTV를 대조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범행이 문제 된다면 각 날짜마다 실제로 미결제 상품이 있었는지, 같은 사람이 방문했는지와 결제 누락의 방식이 동일한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날짜의 절취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나머지 날짜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행동이 영상과 결제자료로 확인되는데 한 번의 실수였다고만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절취 물품과 피해액 산정
피해액은 점주가 주장하는 총액만 확인하지 말고 상품별 수량과 판매가격, 반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상품이 여러 카메라에 반복해 촬영된 것을 서로 다른 상품으로 계산하거나, 정상 결제된 상품이 미결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환했는지, 소비하거나 훼손하여 다시 판매할 수 없는지에 따라 실제 피해 회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대금 외에 매장 시설을 파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 점주가 주장하는 부수적인 손해가 실제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절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초기 대응
미결제 사실과 절취 의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반환하고, 이미 소비한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품 반환이나 대금 지급은 이미 성립한 절도죄를 소급하여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러 차례 범행이 있다면 점주가 알고 있는 한 건만 변제하기보다 전체 CCTV와 결제내역을 확인해 실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큰 금액을 송금한 뒤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당 금액이 피해품 대금인지 민사상 손해배상인지와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확인할 내용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매장명, 발생일, 피해품과 피해 회복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는지
- 소비·훼손된 상품대금이 지급되었는지
- 추가로 확인된 범행까지 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지
- 민사상 손해에 관한 정산까지 완료되었는지
-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이 점주·법인 등 피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가맹점이나 법인 운영 매장에서는 매장 근무자에게 합의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자의 지위 및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직접 반복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점주가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데도 전화·문자와 방문을 반복하거나 영업 중인 매장에서 답변을 요구하면 추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동원해 신고 취하를 요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온라인에 글을 올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도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를 불리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변제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품 반환을 시도한 경위, 실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한 자금과 사과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견,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소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의 평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상점에 진열된 상품을 가져간 범행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방치물 등 절도’ 유형의 사례로 제시합니다.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은 특별양형인자의 평가에 따라 감경영역은 6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4개월 이상 8개월 이하, 가중영역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범행이 경합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복 범행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합의에 준할 정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사건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진지한 노력 끝에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손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도 일반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구체적인 형을 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이며, 피해액이 작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준비할 자료
-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CCTV 전체 영상
- 상품별 스캔·결제와 승인·취소 내역
- 당시 실제로 결제한 영수증과 카드명세
- 키오스크 장애와 바코드 인식 오류 자료
- 미결제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 연락내용
-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환한 내역
- 수사기관의 피해품 목록에서 중복·오류가 있는 항목
- 반복 범행으로 지목된 날짜별 방문자와 결제자료
상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명확한데도 매장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CCTV·카드자료와 모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장을 방문하고 물건을 가져온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고의까지 곧바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결제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결제 과정의 착오 가능성을 자료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 상품과 날짜를 추측하여 인정하지 말고, 범죄일람표와 영상·결제내역을 확인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현재 매장이나 무인점포의 CCTV로 절도 신고를 받아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영상 속 행동만 설명하기보다 상품별 결제내역과 미결제를 인식한 시점, 반환·합의 경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CCTV 원본과 POS·카드 승인기록, 피해품 목록과 반복 방문내역을 분석하여 고의 절취와 결제 착오를 구분하고, 피해품 반환과 합의가 실제 피해 회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인점포에서 상품 하나를 실수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도죄인가요?
절도죄에는 타인의 상품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 물건처럼 취득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 상품을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나 하나의 바코드만 인식되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직후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착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을 숨기거나 같은 방법으로 결제 누락을 반복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피해품 대금을 지급하고 점주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품 반환과 대금 지급,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수사기관의 처분과 재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사건과 피해품, 지급금액,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13조 |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와 고의범 판단 |
|---|---|
|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일반 절도죄의 성립과 처벌 |
| 형법 제332조 |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의 상습범 가중처벌 |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 절취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재물 취거의 판단 |
| 2026 절도범죄 양형기준 | 상점 진열상품 취거의 유형, 권고형량과 피해 회복·처벌불원 등 양형요소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1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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