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카드·OTP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대출·취업·세금감면 등을 이유로 금융 접근매체를 넘긴 사건에서 적용되는 처벌과 조사 전 준비자료를 살펴봅니다.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회사 급여계좌 등록과 세금 환급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통장을 임대하면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OTP를 택배나 퀵서비스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투자사기나 자금세탁에 사용되면 계좌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속이거나 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넘긴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일시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했는지, 대가를 받고 계좌 이용권한을 넘겼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자체와 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체크카드·OTP·인증서·비밀번호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카드와 OTP 등은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고, 계좌번호 등 계좌 관련 정보는 범죄 이용 목적이나 인식이 있는 제공·보관·전달인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범위와 양도·대여·전달의 구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체크카드·현금카드 등 전자식 카드
-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 관련 정보
- 인터넷뱅킹 이용자번호
- 지문·얼굴 등 등록된 생체정보
- 카드나 인증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보안카드와 OTP 등 일회용 비밀번호 수단
카드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카드와 함께 OTP·비밀번호·인증서까지 넘겼는지는 타인이 계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양도: 배타적인 이용 가능성을 넘기는 행위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이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계좌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장과 카드를 판매하고 반환받을 계획이 없었거나 법인계좌를 개설한 뒤 카드·OTP·비밀번호 일체를 넘긴 경우에는 양도 또는 전달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여: 일정 기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대여는 접근매체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면서도 일정 기간 상대방이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대출을 받을 기회처럼 접근매체 제공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도 대가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관·전달: 자신의 계좌가 아니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와 OTP를 택배·물품보관함에서 찾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해당 카드가 보이스피싱·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했다면 카드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
정상적인 물품대금이나 급여를 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관·전달·유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추가 형사책임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조건으로 대여·보관·전달하거나, 범죄 이용 목적 또는 인식 아래 대여·보관·전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와 인출에 실제 이용되고 명의자가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협조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 공동정범·방조, 횡령이나 범죄수익 관련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전달 경위와 범죄 인식의 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계좌·카드·OTP 전달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얼마 동안, 어떤 조건으로 넘겼는지를 시간순서로 확인합니다.
무엇을 넘겼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계좌정보 —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만 알려주었는지
- 실물카드 — 체크카드·현금카드를 전달했는지
- 비밀번호 — 카드·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 보안매체 — OTP·보안카드를 넘겼는지
- 인증정보 — 인증서·이용자번호·간편인증 정보를 제공했는지
- 휴대전화 — 모바일뱅킹이 설치된 기기나 유심을 넘겼는지
- 반환 약정 —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기로 했는지
- 관리 권한 — 전달 후 계좌를 직접 확인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는지
대출을 받기 위해 넘긴 경우
“대출금 입금에 필요하다”, “거래실적을 만든 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완전히 속아 대출 절차에 필요한 것으로 믿었고,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예정이었다는 사정은 양도의 고의나 범죄 이용 인식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카드를 맡겼다면, 대출받을 기회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와 작업대출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미필적 인식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와 구체적인 죄명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와 OTP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수당이나 대출을 기대하고 전달했다면 범죄 이용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실체와 담당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텔레그램·오픈채팅 등 익명 연락만 이루어진 경우
- 계좌 한 개당 또는 한 달 단위로 비정상적인 수당을 약속한 경우
- 카드뿐 아니라 OTP와 비밀번호까지 요구한 경우
- 퀵서비스·택배·물품보관함을 이용해 전달한 경우
-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시점과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모르는 입출금 거래를 확인하고도 계좌 사용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 대화를 삭제하거나 금융기관 문의에 허위 답변을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 여러 계좌와 접근매체를 반복하여 개설·전달한 경우
은행에 즉시 신고하고 사용을 차단해야 합니다
카드·OTP·비밀번호를 넘긴 뒤 이상한 거래가 확인되었다면 추가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금융회사에 분실·도난 또는 부정사용 가능성을 신고하고 접근매체 사용을 차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여 돈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를 임의로 정리하려 하면 이후 자금 흐름과 당시 인식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과 대화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확보할 자료
- 최초 연락 — 대출·취업·통장 임대 제안을 받은 경로
- 상대방 정보 — 전화번호, 계정명, 회사명과 담당자 정보
- 설명 내용 — 계좌와 카드가 필요한 이유로 들은 말
- 전달 물품 — 카드·통장·OTP·비밀번호와 인증정보
- 전달 방법 — 직접교부, 택배, 퀵서비스와 보관함
- 대가 약정 — 현금, 수당, 대출과 채무감면 약속
- 반환 조건 — 반환 시점과 연락 내용을 정한 자료
- 계좌 내역 — 이상 거래의 입금·출금 시각과 금액
- 신고 경위 — 은행·경찰에 문의하거나 사용을 차단한 시점
- 이전 경험 — 유사 전력, 반복 전달과 계좌 이용 경고 여부
대화와 거래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자료와 반환을 요구한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거나 거래내역을 삭제하려고 하기보다 금융기관에서 상세 거래내역을 발급받고 대화 원본, 택배 송장과 통화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금 반환과 합의는 각 피해자, 계좌 흐름과 자신의 관여 정도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에서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도 대가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속았는지만이 아니라 허위 거래실적 생성에 동의했는지와 카드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잠시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반환받을 예정이었다면 영구적인 양도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상대방이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면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대가가 없어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통장과 카드를 넘겼지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보이스피싱임을 정확히 알았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조건으로 대여했다면 범죄 이용 인식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 이용 목적 조항이 적용된 경우에는 채용·대출 설명, 연락 방식, 반환 조건과 이상 거래 확인 후의 행동을 통해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의와 범위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와 대가성 또는 범죄 관련 대여·보관·전달·유통 금지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 범죄 이용 목적 또는 인식이 있는 계좌정보의 제공·보관·전달·유통 금지 |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접근매체 양도·대여·전달 등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 접근매체 대여와 대출 기회의 대가성 판단 |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7840 | 법인계좌의 통장·카드·OTP를 대가를 받고 전달한 행위의 의미 |
| 대법원 접근매체 범죄 이용 판례 | 범죄의 구체적 죄명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판단 |
전달 결과보다 무엇을 알고 어떤 조건으로 넘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카드·OTP 사건에서는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만 보거나,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달한 접근매체의 종류, 대가와 반환 조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 및 이후 행동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대출·채용 제안, 메신저·통화, 택배·퀵서비스 자료와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대여·전달, 사기 공범과 피해 회복 문제를 분석하여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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