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마약·2026-07-16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고 보관·소지한 경우 적용되는 책임

다른 사람의 마약을 잠시 맡거나 차량·주거지에 보관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책임과 수사 대응자료를 살펴봅니다.

01

직접 투약하지 않았어도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잠시 맡아 달라고 한 봉투를 차량이나 집에 보관한 경우, 동거인이 가져온 마약류가 방 안에서 발견된 경우, 전달을 부탁받은 가방 안에서 필로폰이나 대마가 나온 경우에는 자신은 투약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흡연과 별도로 소지, 소유, 관리, 보관, 운반과 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두었다면 소지 또는 관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주택이나 차량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간을 이용한 사람 모두가 자동으로 소지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발견 장소를 실제로 지배·관리했는지와 물건을 이동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이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마약류라는 점을 알면서 대신 보관하거나 운반했다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물건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마약류 종류와 보관 목적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흔히 마약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로 구분됩니다. 같은 보관 행위라도 발견된 물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행위 유형 대표 물질·상황 법정형의 일반적 범위
마약 단순소지·관리 코카인·모르핀 등 법률상 마약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음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필로폰·케타민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소지 졸피뎀 등 처방이 필요한 약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음
대마 소지·보관·운반 대마초·대마 카트리지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입·매매 목적 소지 판매·전달·국제배송을 위한 보관 물질과 목적에 따라 장기 징역형 등 훨씬 무거운 처벌 가능

소지한 양이 적거나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경위와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소지죄의 성립 자체를 당연히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단순소지와 판매 목적 소지는 구별됩니다

자신이 사용하거나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소지인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전달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기 위한 소지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량의 마약류가 소분된 상태로 발견되고 전자저울, 빈 포장지, 거래장부와 다수의 거래 대화가 함께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판매 목적이나 유통 가담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판매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대화, 자금 흐름, 포장 형태와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사항
  • 발견된 물질의 종류, 중량과 순도
  • 마약류가 발견된 구체적인 장소와 보관 용기
  • 해당 장소·가방·차량을 누가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했는지
  • 피의자가 마약류의 존재와 성질을 알고 있었는지
  • 물건을 맡기거나 전달한 사람과의 관계
  • 보관을 부탁받은 시점과 반환·전달하기로 한 내용
  • 휴대전화 대화, 가상화폐와 계좌이체 내역
  • 전자저울, 소분봉투, 주사기와 흡입도구의 존재
  • 지문·DNA와 포장지에 남은 흔적
  • 투약 목적, 판매 목적 또는 단순 전달 목적이 있었는지
03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소지 고의와 증거 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류 보관·소지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마약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그 물건의 존재와 성질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마약류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소지죄는 고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누군가 밀봉된 택배나 가방을 잠시 맡겼고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면 마약류 소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성분명까지 알아야만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포장 형태, 맡긴 사람의 설명, 비정상적인 대가, 은밀한 전달 방식 등을 통하여 불법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을 몰랐다”는 진술은 물건을 받게 된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 장소를 확인하거나 상당한 보관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한 심부름이었다는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차량에서 발견된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지나 차량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었다면 발견 장소의 전속성과 접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금고, 본인 옷장과 본인만 사용하는 가방에서 발견된 경우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용 공간에서 발견된 경우는 증거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도 등록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또는 압수수색 당시 누가 차량을 주로 운전했는지, 발견된 수납공간에 누가 접근했는지와 차량 내부의 지문·DNA 및 블랙박스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잠시 맡아준 경우에도 보관 경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짧은 시간 보관했다는 사건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설명을 듣고 물건을 받았는지와 보관 대가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맡긴 사람이 “마약이니 숨겨 달라”고 명확하게 말했거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제공했다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보관·관리 또는 공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정리할 자료
  1. 발견 장소 — 주거지·차량·가방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자
  2. 취득 경위 — 물건을 받거나 발견한 일시와 장소
  3. 상대방 설명 — 내용물에 관하여 어떤 말을 들었는지
  4. 접근 권한 — 포장이나 보관함을 열 수 있었는지
  5. 보관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관했는지
  6. 대가 여부 — 현금, 가상화폐 또는 다른 이익을 받았는지
  7. 전달 계획 — 누구에게 언제 돌려주거나 전달할 예정이었는지
  8. 디지털 자료 — 메시지, 통화, 위치정보와 계좌거래
  9. 물적 증거 — 지문·DNA, 포장지와 발견 장소의 사진
  10. 압수 절차 — 압수수색영장, 압수목록과 현장 참여 여부

공동소지와 단순 동석은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한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공동으로 마약류를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 마약류의 존재를 알고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처분하기로 한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구매 대화, 비용 분담, 은닉 장소에 관한 공유와 함께 투약하거나 판매하기로 한 정황이 확인되면 공동소지나 공동정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이 있는 장소에 우연히 있었던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압수수색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소지 사건은 대부분 압수된 실물과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에 관한 압수수색 도중 우연히 마약류가 발견되었다면 현행범 체포와 긴급압수의 요건, 사후 영장 발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버리거나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알게 된 뒤 마약류를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고 휴대전화 대화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도록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소지 혐의 외에 증거인멸이나 유통 가담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마약류와 관련된 물건을 임의로 만지거나 이동하지 말고, 발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대법원은 다른 범죄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다 대마를 발견하여 현행범 체포와 함께 압수했지만, 피의자를 석방한 뒤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사건에서 대마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마약류가 실제 발견되었더라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가 맡긴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면 저도 처벌되나요?

마약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가방을 실제로 관리·보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내용물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소지의 고의를 다툴 수 있지만, 전달 방식과 대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마약류일 가능성을 알고도 맡았다고 판단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소변·모발검사가 음성이면 마약 소지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소지죄는 직접 투약했는지를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소변이나 모발검사가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지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약 목적이었는지와 마약류에 대한 인식,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5

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목적 소지 등 중대 행위의 처벌
마약류관리법 제59조 마약과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소유·관리 등에 관한 처벌
마약류관리법 제60조 필로폰 등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소지·관리 등에 관한 처벌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일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소지·보관·운반 등에 관한 처벌
형사소송법 제215조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물건·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대마 압수 과정에서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아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판결

마약의 발견 장소와 인식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소지 사건에서는 물건이 자신의 주거지나 차량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보거나, 반대로 타인의 물건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존재를 인식했는지와 발견 장소를 실제로 관리했는지, 보관 목적과 전달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발견 장소, 휴대전화·계좌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하고 경찰 조사, 구속영장 절차, 검찰 송치와 형사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오창훈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