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구매했지만 투약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쟁점
마약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보냈지만 수령하지 못한 사건에서 매수미수 성립 여부와 약물 종류별 처벌 차이를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물건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매매가 완성된 기수인지, 매매미수인지 또는 아직 처벌되는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마약류를 보유하거나 바로 조달할 수 있었는지,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 장소·방법까지 전달받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투약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매수·매수미수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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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보냈지만 마약류를 받지 못한 경우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을 주문하고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보냈지만 판매자가 연락을 끊거나,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두지 않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매자는 실제 마약류를 받지 않았고 투약검사에서도 음성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완성된 매매뿐 아니라 일정한 범죄의 미수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물건을 손에 넣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약물의 종류·수량·가격을 합의했는지, 대금을 지급했는지, 판매자가 실제 약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달 장소와 수령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를 조사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처음부터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만 편취한 사람이라면, 구매자의 송금행위가 마약류 매수미수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령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 직접 손으로 물건을 집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가 약물을 약속된 장소에 두어 구매자가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아직 판매자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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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매수의 기수·미수·준비단계를 구분하는 기준
1. 매수 기수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에 대한 소지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기수에 이릅니다.
구매자가 마약류를 직접 받아 주머니나 차량에 보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약물을 찾아가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었다면 이후 투약하지 않고 바로 폐기했더라도 매수와 소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매수미수
실제 소지의 이전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매도·매수에 근접하고 밀착된 행위가 시작되었다면 매수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실제 마약류를 보유하고 있거나 바로 조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약물 전달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약물을 은닉 장소에 가져가는 중 검거됐거나, 판매자와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던 구매자가 수령 직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진행 정도에 따라 미수가 문제 됩니다.
3.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준비단계
단순히 판매자를 찾거나 가격을 문의하고 구매 의사를 밝힌 정도라면 아직 매수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보냈더라도 판매자가 실제 마약류를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조달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돈만 가로챌 목적이었다면 송금행위만으로 매수미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단계라고 해서 모든 약물에 대해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적용 조문에 따라 매매 목적의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구매를 취소하거나 환불받은 경우
대금을 돌려받았거나 마음을 바꿔 구매를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취소 당시 매수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었다면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판매자가 약물을 준비하고 대금 지급과 전달 절차까지 진행됐다면 미수범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고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에는 중지미수 문제가 검토될 수 있으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거나 경찰에 검거되어 외부 사정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 판단 기준 | 사례 |
|---|---|---|
매수 기수 | 마약류의 소지가 구매자에게 이전 | 직접 수령하거나 은닉물을 찾아 지배한 경우 |
매수미수 | 매수에 근접·밀착한 실행행위 시작 | 판매자의 약물 보유 상태에서 대금 지급·전달 진행 |
준비·예비 | 거래 실행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기 전 | 판매자 탐색·가격 문의 또는 판매 사기 피해 |
약물 종류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라집니다
주요 분류 | 매매의 법정형 예시 | 미수·예비 관련사항 |
|---|---|---|
필로폰·MDMA 등 향정 나·다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매매미수 처벌 |
대마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매매미수 및 매매 목적 예비·음모 처벌 가능 |
코카인·일부 마약 등 | 물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수와 일부 예비·음모도 처벌 가능 |
실제 적용되는 조항은 거래한 물질이 법률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사용된 상품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감정결과와 법령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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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마약 구매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했지만 실제 물건을 받지 못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구매자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수미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실제 마약류를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판매자의 휴대전화와 계좌, 다른 구매자와의 거래, 압수된 마약류, 은닉 장소와 배송기록 등을 통해 판매자가 당시 실제 약물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여러 사람에게 같은 사진을 보내 돈만 받고 잠적한 사기 계정이었다면 매수미수의 실행 착수 여부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날 다른 구매자에게 약물을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판매 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의 전체 흐름을 분석합니다
약물의 명칭과 수량·가격, 송금계좌나 가상자산 지갑, 전달 장소, 암호와 사진, 수령 확인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화 일부만 보면 구매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가격만 문의했거나,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한 내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된 대화가 복원됐다면 원본성과 대화 상대방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과 반환 경위를 확인합니다
은행 송금, 간편송금, 상품권, 가상자산 전송 기록은 거래 의사와 실행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송금 후 즉시 취소했는지, 판매자가 돈을 반환했는지, 다른 물품 구매대금인지와 계정 명의자와 실제 판매자가 같은 사람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령 장소로 이동하거나 약물을 찾았는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내비게이션, 택시 이용, CCTV를 통해 구매자가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장소에 도착해 은닉 지점을 찾았으나 물건이 없었던 경우와, 송금 직후 마음을 바꾸고 전혀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진행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투약 여부는 매수 혐의와 구분합니다
소변·모발검사가 음성이고 투약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죄나 매수미수죄는 투약죄와 별개의 범죄입니다. 투약검사가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 대화와 송금, 수령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할 자료
· 판매자와의 전체 메신저 대화 · 계좌이체·간편송금 내역 · 가상자산 지갑과 거래내역 · 약물의 종류·수량·가격 · 판매자가 보낸 사진과 위치 · 전달 장소와 수령 암호 · 휴대전화 위치·이동기록 · 환불·구매취소 대화 · 판매자의 다른 거래 여부 · 소변·모발 정밀감정 결과
판매자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해도 될까 수사를 인지한 뒤 판매자나 함께 있던 사람에게 연락해 대화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인멸이나 관계인 회유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객관적인 거래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구매 사건에서는 ‘받지 못했다’는 결론보다 판매자의 실제 공급능력과 대금 지급, 전달·수령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메신저와 금융자료,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검토하고, 매수 기수·미수·예비의 구분과 경찰·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사건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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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판매 사기를 당해 돈만 잃었다면 매수미수가 성립하나요?
판매자가 당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바로 입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돈만 가로챌 목적이었다면 대금 지급만으로 매수미수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변검사가 음성이면 마약 구매 혐의도 없어지나요?
소변검사 음성은 검사 시점에 해당 성분이 기준농도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투약 혐의와 관련된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마약류 구매·매수미수 여부는 판매자와의 대화, 대금 지급과 전달·수령 절차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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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
구분 | 주요 내용 |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마약과 향정 가목 등의 매매 및 미수·예비 | 구매 물질의 법적 분류와 거래 목적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대마 매매와 미수, 매매 목적 예비·음모 | 실행 착수 전 단계의 별도 처벌 여부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필로폰 등 향정 나·다목의 매매와 미수 | 판매자의 보유 상태와 대금·전달 절차 |
대법원 2020도2893 | 매수 실행 착수와 기수 시점의 판단 기준 | 근접·밀착행위와 소지 이전 완료 여부 |
대법원 2014도16920 | 판매자가 약물을 보유·입수하지 못한 사건 | 대금 지급만으로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현재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판매자와의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송금·위치기록을 먼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판매자의 실제 약물 보유 가능성, 대금 지급과 전달 단계, 매수 기수·미수·예비의 구분, 투약검사와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검토해 경찰조사부터 검찰·재판 단계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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