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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07-20

마약 판매·알선 혐의에서 거래 횟수와 역할이 미치는 영향

마약 판매·알선 혐의는 거래 횟수만이 아니라 각 거래에서 맡은 역할, 범행 인식, 수익과 반복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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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소개였는지 판매에 관여한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날 장소를 전달했다가 마약 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판매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은 거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거래 조건이나 전달 과정을 조율했다면 매매 알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람을 소개했다는 외형만으로 곧바로 마약 매매 알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 당시 마약류 거래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후 가격·수량·장소 협의에 참여했는지, 거래 성립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매·알선 사건은 한 번의 거래만 문제 되는 경우보다 여러 차례 메시지와 송금 내역이 발견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모든 대화를 실제 거래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성사된 거래와 중단된 대화, 단순 문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횟수는 메시지의 수와 같지 않습니다 대화방에 가격이나 수량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고 해서 모든 대화를 별도의 완성된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금 지급, 마약류 전달, 거래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이동기록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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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알선의 처벌과 거래 횟수의 의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도 가목부터 라목 등으로 분류되며, 어떤 물질을 취급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마약류 유형 매매·알선 관련 법정형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 매매·알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매매·알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같은 ‘마약 판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취급한 물질, 수량, 거래가액, 영리 목적과 상습성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가 반복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한 차례의 우발적인 연결행위와 일정 기간 여러 구매자를 상대로 반복한 거래는 범행의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별 일시와 상대방, 수량, 대금 지급이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범행으로 공소제기되면 다수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 거래는 단순한 일회성 가담이라는 주장과도 양립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메신저나 다크웹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광고하거나 여러 구매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경우에는 조직적·전문적 유통행위 또는 반복적인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하나의 대화가 여러 번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횟수를 늘려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별개의 거래 의사가 형성되었는지, 대금 지급과 물건 전달이 이루어졌는지, 매매가 중단되거나 미수에 그쳤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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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거래별 역할을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마약 판매·알선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먼저 수사기관이 특정한 거래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공소사실이나 피의사실에 적힌 횟수를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각 거래에 대응하는 메시지, 송금내역과 전달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판매자 역할

판매할 마약류를 확보하고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며, 구매자에게 대금을 요구하고 전달 방법까지 정했다면 직접 판매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를 직접 건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맡겼더라도 재고와 대금, 구매자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단순한 알선자를 넘어 판매 범행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한 알선 역할

마약류 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 가능한 사람을 소개하고 가격·수량을 전달하거나 만남을 주선했다면 매매 알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알선료를 받지 않았거나 마약류를 직접 만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성립을 위해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연락처를 알려준 것 외에는 거래 조건을 알지 못했고, 이후 대화나 전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마약 거래에 대한 인식과 알선행위가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보관·운반·전달 역할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봉투를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달한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대화에서 은어가 사용된 이유를 이해했는지, 비정상적인 고액 대가를 받았는지, 같은 방식의 전달을 반복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범행 내용을 알고 판매자와 역할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보관·전달했다면 직접 가격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내용물을 알지 못했고 일반적인 심부름이나 배송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금·계좌·가상자산 관리 역할

자신의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으로 판매대금을 받은 뒤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구매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해 전달책에게 출발 지시를 했다면 거래의 핵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입금자의 수, 반복된 거래 패턴, 입금 직후의 인출·송금 내역, 대화 내용과 수수료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마약류를 건네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모자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 차지한 지위와 역할, 범죄 진행에 대한 지배력, 본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마약류를 직접 전달했는지만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주요 증거

  •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와 삭제된 대화 복원자료
  • 계좌 송금, 현금 인출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 휴대전화 위치정보, 차량 이동경로와 CCTV
  • 마약류를 숨겨둔 장소와 이른바 던지기 위치정보
  • 판매자·구매자·전달책 등 공범의 진술
  • 압수된 마약류의 양, 포장 상태와 지문·DNA
  • 거래별 수익, 수수료와 생활비 사용내역
  • 동일한 수법의 반복 여부와 별도 구매자들의 존재

공범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과장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범 진술이 메시지, 송금자료, 위치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준비할 내용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체 유통구조에서 담당한 역할과 실제 이익, 관여한 거래 횟수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한 차례 참여한 사람과 판매망을 구성하고 여러 사람을 관리한 사람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와 정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약류의 임의제출, 남은 마약류의 회수, 관련자와 유통경로에 관한 수사협조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마약 판매나 알선 혐의로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또는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모든 거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거래별 사실관계와 자신의 역할을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메시지와 계좌내역, 압수물, 공범 진술을 거래별로 분석하고 판매·알선·전달·방조 중 어떤 법적 평가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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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판매자를 한 번 소개했을 뿐이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알선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거래가 성립하도록 주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처를 전달했을 뿐 거래 내용과 목적을 몰랐다면 범행 인식과 구체적인 알선행위가 증명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같은 구매자에게 여러 번 판매한 경우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형이 무거워지나요?

반복된 거래는 범행 기간, 영리성, 유통 규모와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거래별로 별개의 범죄가 인정되면 다수범죄 처리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모든 대화가 실제로 성사된 별개의 거래인지는 대금 지급, 전달과 상대방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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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등의 매매·알선과 영리 목적·상습범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마 매매·알선과 일부 마약류 관련 행위의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1조 향정신성의약품 분류에 따른 매매·알선·수수·제공행위의 처벌
마약범죄 양형기준 반복 거래, 조직적·전문적 범행, 주도적 역할과 소극 가담 등의 양형요소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역할과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거래 횟수와 피고인의 역할을 포함한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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