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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7-16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 쟁점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물건의 위험성과 해악 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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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모두 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다툼 중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 들거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면 단순협박보다 무거운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죽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칼날을 보이거나 물건으로 탁자와 벽을 내리치는 행동, 상대방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가가는 행동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현장에 칼이나 공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 물건을 협박에 사용할 의도로 지배하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물건의 존재나 사용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욕설을 했거나 물건을 자신의 몸에 대며 자해하려 한 사건에서도 전체적인 언행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에서 나누어 확인할 요소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했는지, 말이나 행동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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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확인하는 기준

1.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이나 그와 밀접한 사람의 생명·신체·자유·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직접적인 말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꺼내 보이거나 상대방 가까이에 내리치는 행동, 흉기를 만지면서 위해를 암시하는 행동도 전체 상황에 따라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극심한 공포에 빠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이 전달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피해자가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모든 물건이 처음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칼이나 도끼처럼 본래 사람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야구방망이, 망치, 가위, 유리병, 의자, 공구와 자동차처럼 일상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물건도 사용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재질과 크기, 무게, 사용한 방향과 거리, 피해자와의 위치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3.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해야 합니다

특수협박에서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미리 칼이나 야구방망이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경우뿐 아니라, 말다툼 도중 현장에 있던 칼을 꺼내 위협에 사용한 경우에도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대거나 휘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했다면 실제 사용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물건을 계속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두거나 가까운 탁자 위에 둔 상태에서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보여주거나, 좁은 방 안에서 칼을 가까이에 둔 채 반복적으로 칼 사용을 언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방이나 창고에 우연히 위험한 물건이 있었을 뿐 이를 사용하려는 의도나 사실상 지배가 없었다면, 단순히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휴대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5. 피해자가 물건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경우

위험한 물건이 가방이나 차량에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피의자도 이를 언급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이 협박행위에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물건 자체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차에 칼이 있다”, “지금 바로 꺼내겠다”는 말이나 물건을 꺼내려는 행동을 통해 사용 가능성을 인식하게 했다면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6. 단순한 욕설과 일시적인 분노 표현인지 구분합니다

다툼 중 거친 욕설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문언뿐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전 폭력 전력과 갈등 경위,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과정, 말한 장소와 거리 및 사건 직후 행동을 종합해야 합니다.

주위 상황에 비추어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면 협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꺼내고 구체적인 위해 방법까지 언급했다면 단순한 욕설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특수협박이 문제 되는 사정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정
물건의 성질 칼·도끼·망치·야구방망이 등 일상용품으로 위험한 사용방법이 없었던 경우
휴대 경위 범행 전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꺼내 사용 우연히 현장에 존재하고 지배하지 않은 경우
언행 구체적인 위해 방법을 말하거나 물건을 내리침 해악의 의미가 불분명한 감정적 표현
사용 가능성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
피해자의 인식 물건이나 사용 가능성을 인식함 물건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특수협박죄의 처벌과 합의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협박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제한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진지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사건처리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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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특수협박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의자가 물건을 직접 휘둘렀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및 물건을 즉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압수된 물건의 크기와 재질, 날의 길이, 무게와 파손 상태를 확인합니다. 장난감이나 모형처럼 외관과 실제 위험성이 다른 물건이라면 피해자가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일상용품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들고 있었고 어느 부위를 향했는지, 피해자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준비하거나 꺼낸 경위를 확인합니다

사건 전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차량에 싣고 피해자를 찾아간 경우에는 휴대 목적과 계획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업무나 생활상 가지고 있던 공구였고 말다툼 중에도 이를 꺼내거나 언급하지 않았다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의 전체 맥락을 확인합니다

녹음파일과 문자·메신저, CCTV를 통해 정확한 발언과 행동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이었는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해를 암시한 표현인지 및 농담이나 비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물건 사이의 위치관계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물건을 손에 들었는지뿐 아니라 물건이 놓인 위치, 방이나 차량의 크기, 피해자가 출입구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즉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물건이 피의자 바로 옆에 있었고 반복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할 것처럼 말했다면 손에서 내려놓은 뒤에도 사실상 지배가 계속됐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폭행·상해·손괴 여부를 구분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과 가구, 차량 등을 파손하면서 위협했다면 특수재물손괴 여부도 확인합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행위의 시점과 결과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면 추가적인 협박·스토킹 또는 회유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
· 사건 전후 전체 CCTV · 통화녹음·문자·메신저 · 위험한 물건의 사진과 규격 · 물건을 소지한 원래 목적 · 물건을 꺼낸 시점과 경위 · 피해자와 물건의 위치관계 · 사건 장소의 구조와 출입구 · 사건 전후 목격자 진술 · 112 신고내용과 출동기록 · 피해 회복·합의 관련자료
칼을 내려놓은 뒤 말로만 위협한 경우 칼을 내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협박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칼이 피의자의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었는지, 칼의 존재를 계속 언급하며 위해를 고지했는지를 종합해 휴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물건을 협박에 사용할 의도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물건의 위험성, 휴대와 사용 의도, 해악 고지의 정도 및 피해자의 인식 여부를 분석해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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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칼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면 실제로 휘두르거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어도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칼을 꺼낸 경위와 위치, 발언 내용 및 즉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협박 사건이 종결되나요?

특수협박죄에는 단순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과, 피해 회복과 합의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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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

구분 주요 내용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형법 제283조 일반협박·존속협박과 반의사불벌 규정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
형법 제284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 물건의 위험성, 휴대와 사용 의도
대법원 2017도771 특수협박에서 ‘휴대’와 ‘협박’의 의미 회칼을 준비해 탁자에 내리친 행동
대법원 2023도18812 손에 들지 않아도 사실상 지배하면 휴대 가능 물건과의 거리, 사용 가능성과 관련 언행
대법원 2023도17675 감정적 욕설과 협박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발언 내용, 관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대법원 2010도14316 거동에 의한 해악 고지와 협박죄의 기수 피해자의 의미 인식과 실제 공포심의 구분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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