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이 폭행죄로 인정되는 범위와 초범 대응
경미한 접촉도 폭행죄가 될 수 있는 범위와 우발적 접촉, 제지행위, 정당방위 및 초범 사건의 대응자료를 살펴봅니다.
경미한 접촉도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
말다툼 중 상대방의 어깨를 밀거나 팔을 잡고 끌어낸 경우, 지나가려는 사람의 옷이나 가방을 붙잡은 경우에도 폭행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밀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폭행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주먹이나 발로 직접 가격하는 행위뿐 아니라 밀기, 잡아당기기, 멱살이나 손목을 잡는 행위처럼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몸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차량을 부딪칠 듯이 전진시키는 등 신체에 위험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실제 접촉이 없어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욕설하거나 큰소리로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행과 함께 상대방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밀기나 팔 잡기라도 공격하려는 행위인지,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의 목적과 의도, 당시 상황, 방법과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폭행죄의 성립 기준과 상해죄·특수폭행의 구별
형법상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접촉 행위 — 밀기, 잡기, 당기기, 가격 등이 있었는지
- 행위 목적 — 공격, 위협, 제지 또는 방어 목적이었는지
- 접촉 강도 — 힘의 정도와 접촉이 지속된 시간
- 사건 경위 — 누가 먼저 접근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 행위 결과 — 넘어짐, 통증, 멍이나 치료가 발생했는지
- 반복성 — 한 차례인지 여러 차례 계속되었는지
- 사용 물건 — 물건을 들거나 던지는 행위가 있었는지
- 객관자료 — CCTV, 녹음, 목격자와 신고기록이 있는지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는 접촉
상대방을 손으로 밀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손목·팔·옷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머리카락이나 가방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고, 차량이나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신체에 위협적인 힘을 가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촉으로 상처가 남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폭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유형력 행사 자체가 인정된다면 폭행죄 성립을 당연히 막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한 접촉과 정당한 제지행위
혼잡한 장소에서 실수로 부딪친 경우처럼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폭행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직전의 언행과 행동, 접촉 이후 반응을 통해 고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툼을 말리거나 위험한 장소로 진입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팔을 잡은 경우에도 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더 완화된 방법이 없었는지와 접촉의 정도가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와 이른바 쌍방폭행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응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행위였는지,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하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따로 나누어 선제공격, 방어행위, 추격과 보복행위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신체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멍이나 통증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내용과 치료 경과, 사고 당시 충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사용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본래 용도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아니므로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폭행죄 초범 대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폭행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의 몸에 손이 닿았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접촉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접촉의 목적과 강도가 무엇이었으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방어 또는 제지 과정이었는지를 시간순서로 살펴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사건 처리와 형량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강도와 횟수, 피해 발생 여부, 사건의 동기, 위험한 물건 사용, 범행 이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초범이라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CCTV와 녹음은 전체 장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순간만 촬영된 영상으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접촉 목적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전의 말다툼, 상대방의 접근, 최초 접촉과 사건 이후 행동까지 포함된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장·건물·주차장 CCTV는 보존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상 존재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영상과 녹음도 일부만 편집하지 말고 원본파일과 생성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 사건 경위 — 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당사자의 위치
- 최초 접촉 —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접촉 방법 — 밀기·잡기·당기기 등의 구체적인 행동
- 행위 목적 — 공격, 방어, 분리 또는 위험 방지였는지
- 접촉 강도 — 횟수, 지속시간과 상대방의 움직임
- 피해 결과 — 넘어짐, 상처, 병원 진료와 진단내용
- 영상·녹음 — CCTV,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원본
- 목격자 — 현장을 처음부터 본 사람과 연락처
- 신고자료 — 112 신고 시각과 출동 당시 진술
- 사후 연락 — 사과, 합의 또는 책임 공방에 관한 대화
첫 진술에서 접촉을 막연하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CCTV에 신체 접촉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는데도 손을 댄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 이후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과 폭행의 고의, 정당한 제지 또는 방어행위 여부는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맞추어 실제보다 강한 폭행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으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힘을 가한 방향과 접촉이 끝난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죄나 특수폭행 등 다른 죄명이 적용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추가 분쟁이나 불리한 정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주변 사람을 동원하기보다 적절한 전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초기 증거가 중요합니다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건 직후 신체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통증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서 접촉 부위와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옷차림, 찢어진 물건, 신고기록과 목격자의 연락처도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접촉의 느낌만 설명하기보다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를 몇 차례 어떻게 밀거나 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폭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부딪칠 듯이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사안에서도 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 등을 고려하여 유형력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말다툼 중 상대방을 한 번 밀었는데도 폭행죄가 되나요?
한 차례의 밀기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한 접촉이었는지, 공격을 막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는지와 접촉의 강도·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나요?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특수폭행이나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적용 죄명과 피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형법 제260조 | 단순폭행·존속폭행의 처벌과 반의사불벌 규정 |
| 형법 제257조 | 신체의 건강상태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상해행위의 처벌 |
| 형법 제261조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
| 형법 제20조·제21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와 정당방위의 판단 |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153 | 욕설이나 대문을 차는 행위만으로 피해자 신체에 대한 폭행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유형력 행사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판결 |
| 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 폭행 정도, 피해 결과, 처벌불원과 범죄전력 등에 관한 양형기준 |
접촉 사실과 폭행의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거나, 접촉이 가벼웠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접촉의 목적과 방법, 사건 전후의 행동, 상해 발생 여부와 방어·제지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CCTV·녹음·신고자료와 진료기록,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을 검토하고 폭행의 고의, 정당방위와 상해 여부를 분석하여 경찰 조사, 피해 회복과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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