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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7-21

스토킹 사건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 시 문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결정 주체와 기간, 위반 시 처벌이 다르며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조치가 변경·취소되기 전에는 직접 대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01

스토킹 신고 후 연락 한 번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직장을 찾아갔다가 경찰로부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를 받은 사람은 오해를 풀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락하거나, 사과와 합의를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유효한 상태에서는 기존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조치 위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지만,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의 위반은 반드시 여러 차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건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한 차례 찾아간 행동도 조치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한다면 독립적인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법원이 조치의 내용과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명확하게 고지한 뒤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했다면 금지 내용을 인식하고도 위반했다는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사과 목적도 직접 연락을 정당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문을 전달하거나 합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도 접근·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02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스토킹 신고 이후 적용될 수 있는 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구분됩니다.

응급조치는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즉시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는 초동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먼저 실시한 뒤 법원의 승인을 받는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구분 결정 주체와 주요 내용 기간·제재
응급조치 현장 경찰의 제지·중단 경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수사, 보호시설 인도 등 현장에서 즉시 실시하는 초동조치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먼저 명령하고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 조치 최대 1개월·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법원이 서면경고, 접근·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 등을 결정 접근·연락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다음 조치가 포함됩니다.

  •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의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메신저, 이메일과 SNS 메시지 등을 이용한 연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번호나 다른 계정을 이용하더라도 금지된 상대방에게 연락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하면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법원의 사후승인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사가 승인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사후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치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승인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연락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고지받은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조치를 하나 이상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피해자·동거인·가족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잠정조치가 여러 개 병과되면 접근과 연락이 금지되는 동시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별 위반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중 100미터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서면경고 자체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접근·연락금지 위반죄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고 이후 다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하고 전파를 방해하는 행동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장치에 임의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조치 위반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검토할 때 저는 연락하거나 접근했다는 결과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가 언제 결정되었고, 피의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는지, 금지 대상과 장소 및 기간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치 위반 사건에서 우선 확보할 문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또는 잠정조치 결정문
  2. 조치의 고지·송달·통지 일시와 방법
  3. 접근·연락이 금지된 사람과 장소
  4. 조치의 시작일·종료일과 연장 여부
  5.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법원의 사후승인 여부
  6. 조치의 변경·취소 신청과 결정내용
  7. 위반으로 지목된 행동의 날짜·시간과 증거

조치 내용을 언제 고지받았는지

조치 위반죄에서는 피의자가 접근·연락금지 조치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전화로 조치를 설명했는지, 결정서를 직접 교부했는지와 고지 당시 피의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이나 연락이 조치 고지 전에 이루어졌다면 조치 위반죄의 범행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의 구두고지와 통화녹음, 서명한 확인서 등을 통해 조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존재를 인식한 뒤 다른 번호와 계정을 사용했다면 조치를 회피하려 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00미터 접근금지의 범위

접근금지는 피해자의 신체 주변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피해자의 주거·직장·학교 등 특정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당시 그곳에 없더라도 해당 장소에 접근한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보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접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상가 또는 직장건물에 우연히 갈 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문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거리를 판단할 때에는 CCTV,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위치정보, 출입기록과 현장 구조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가 조치에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히 마주친 경우

생활권이 겹치거나 같은 직장·학교에 다니는 관계에서는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인지, 피해자의 위치를 알고 일부러 찾아갔는지는 이동경로와 사전 연락, 현장에서 머문 시간 등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뒤 즉시 거리를 두고 현장을 떠난 경우와 피해자를 따라가 대화하거나 기다린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 계속 머무르거나 차량으로 따라간 경우에는 우연한 조우였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같은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경찰이나 변호인을 통해 동선 조정과 잠정조치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

피해자가 먼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오면 답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접근·연락금지 조치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입니다.

피해자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 또는 법원의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가 유효한 상태에서 직접 답변하거나 통화하고 만남에 응하면 조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기록은 연락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직접 응답할 권한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내용은 캡처하여 보존하되 직접 답변하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조치의 변경·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조치는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하기로 합의했거나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법원의 조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를 내린 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변경 또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전화·문자와 SNS 연락

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발신기록이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은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과 이메일뿐 아니라 팔로우 요청이나 반복적인 친구 추가 등도 구체적인 기능과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차단한 상태에서 단체대화방이나 공용계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족·친구·직장동료에게 피해자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조치 위반 여부와 별도로 제3자를 이용한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SNS 게시물에 피해자가 볼 것을 예상하고 이름·사진·사건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모욕 또는 온라인 스토킹 관련 쟁점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금전·물품 문제로 연락이 필요한 경우

전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 자녀 인도, 공동계약 해지, 보증금 정산이나 개인 물품 반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민사·가사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가사소송 대리인·내용증명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자녀 치료나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기관에 먼저 알리고 기록이 남는 공식적인 경로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산을 이유로 새벽에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물품을 돌려주겠다며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는 조치 위반과 새로운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의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보호대상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취소·연장·종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더라도 스스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존 결정문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위반 혐의로 확인되는 증거

  • 전화 발신·수신과 부재중 전화 기록
  • 문자·메신저·이메일·SNS 메시지 원본
  • 가족·지인을 통한 전달 요청 대화
  • 주거·직장·학교 주변 CCTV
  • 차량 블랙박스·하이패스·주차기록
  • 휴대전화 기지국·GPS와 위치정보
  • 아파트·건물 출입과 호출 기록
  • 경찰 출동·112 신고와 현장진술
  • 조치의 고지와 위반 경고가 이루어진 통화·서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해도 통신사·플랫폼 자료나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계정을 삭제하거나 위치기록을 조작하면 증거은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조치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반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 연락 시점과 조치 고지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같은 휴대전화나 계정을 사용했거나 자동 발송된 메시지라는 주장이 있다면 기기 접속기록과 발송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장소에 있었더라도 우연한 통행이었는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즉시 이탈했는지를 CCTV와 동선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해 취소되었는지와 위반으로 지목된 날짜에 조치가 실제로 유효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보낸 메시지와 방문 장면이 명확한데도 전화번호나 현장 방문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추가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와 횟수, 위협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사정과 위반 후 즉시 중단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예방교육, 심리상담과 충동조절 치료를 실제로 시작하고 연락처·SNS 계정 차단, 생활동선 변경 등의 재범방지 조치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조치 위반과 함께 주거침입·협박·폭행·재물손괴가 발생했다면 각 범죄의 증거와 피해 회복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위반은 기존 스토킹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사정으로도 평가될 수 있어, 조치 준수 이후의 생활관리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

  • 접근·연락금지 조치 결정문과 통지자료
  • 위반 연락의 원본과 전체 대화
  • 현장 CCTV·도어벨 영상과 출입기록
  • 112 신고시각과 경찰 출동기록
  •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메시지와 전달자 진술
  • 위반 전후 주거·직장과 이동경로 변경내역
  • 위반으로 발생한 불안·공포와 상담·진료자료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까지 포함한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조치 위반 경위와 상대방의 대응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연락이나 방문 문제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해명을 위해 피해자에게 다시 접촉하지 말고 결정문과 고지시점, 문제 된 행동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과 잠정조치 결정문, 통신·위치·CCTV 자료를 분석하여 조치의 유효기간과 위반 범위를 확인하고, 기존 스토킹 혐의와 조치 위반죄가 각각 성립하는지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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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낸 경우 답장해도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가 유효한 상태에서 직접 답장하거나 통화·만남에 응하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연락은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을 통해 조치의 변경·취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긴급응급조치 이후 문자 한 번만 보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었다면 한 차례의 문자도 조치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반복성과 조치 위반죄의 성립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조치가 적법하게 고지되었는지, 법원의 사후승인이 이루어졌는지와 문자를 실제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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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스토킹처벌법 제3조 스토킹 신고 현장에서 행위 제지·분리·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5조 긴급응급조치의 요건·내용과 검사의 48시간 이내 사후승인 청구 절차
스토킹처벌법 제7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취소와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9조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서면경고·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유치 결정
스토킹처벌법 제10조·제11조 잠정조치의 집행, 변경·연장·취소와 효력 상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법원의 100미터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사후승인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1일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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