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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7-16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 지위와 합의 문제

이른바 쌍방폭행 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01

쌍방폭행은 별도의 범죄명이 아닙니다

말다툼 중 한 사람이 먼저 상대방을 밀고, 상대방이 이에 맞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을 일반적으로 쌍방폭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형법에 쌍방폭행이라는 별도의 범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첫 번째 사람의 밀기와 두 번째 사람의 멱살잡이·가격행위를 각각 나누어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범죄의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어깨를 밀고, B가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A는 폭행 혐의의 피의자이자 상해 피해자이고, B는 상해 혐의의 피의자이자 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했거나 더 크게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최종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경위, 최초 유형력, 각 행위의 강도와 목적 및 사건 전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죄명과 같은 책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은 단순폭행, 다른 쪽은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고, 한쪽의 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

가해자·피해자 지위와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기준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밀거나 잡아당기고, 멱살·손목·옷을 잡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 확인하는 요소
  1. 분쟁의 시작 — 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최초 접근 상황
  2. 최초 유형력 — 누가 먼저 어떤 신체 접촉을 했는지
  3. 각 행위의 방법 — 밀기·잡기·가격 등의 구체적인 행동
  4. 행위 목적 — 공격, 방어, 분리 또는 보복 목적이었는지
  5. 공격의 지속 여부 —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지
  6. 대응의 정도 —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7. 상해 결과 — 각 사람이 입은 상처와 치료 내용
  8. 사용 물건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9. 사건 이후 행동 — 추격·보복 또는 추가 공격이 있었는지

먼저 맞았다고 모든 대응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당시 상황에서 상당한 범위의 대응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르는 동안 팔을 붙잡거나 몸을 밀어 거리를 확보한 행위는 방어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공격이 끝나고 물러난 뒤 따라가 때린 경우에는 방어보다 보복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서로 싸울 의사로 맞붙은 경우에는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각 행위가 방어와 공격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 주장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떼어놓거나 제지한 경우

다툼을 중단시키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 팔이나 몸을 잡은 경우에는 접촉의 목적과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떨어뜨려 놓는 데 필요한 정도였다면 폭행의 고의나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지를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 가격했다면 필요한 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신체 기능이 훼손되는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역시 단순폭행과 달리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죄명 주요 판단 합의·처벌불원의 효과
단순폭행 상해 결과 없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음
상해 신체 기능이나 건강상태의 훼손 사건 종결의 조건은 아니지만 양형에 중요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사건 종결의 조건은 아니지만 양형에 고려 가능
03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상호 합의와 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서로 폭행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누구의 상처가 더 큰지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CCTV를 기준으로 각 사람의 행동을 시간순서대로 분리하고, 공격과 방어가 전환된 시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A가 B를 폭행하고 B도 A를 폭행했다면 A에 대한 사건과 B에 대한 사건이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A가 피의자이고 B가 피해자라면, 반대편 사건에서는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한 접촉을 누락하거나,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설명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한 행동과 상대방으로부터 당한 행동을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는 양쪽 의사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서로 단순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A가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B가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쪽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피해자인 상대방 사건에만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도 별도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신에 대한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서에서 확인할 내용
  • A가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B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일시·장소와 사건번호
  • 각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합의금과 지급 완료 여부
  •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를 포함하는 범위
  • 추가 치료비나 후유증에 관한 처리 방법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할 사람
  • 서명·날인과 신분 확인자료의 첨부 여부

단순폭행의 처벌불원 의사는 늦어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단순히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만 적기보다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은 형사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사표시이므로 제출 전에 적용 죄명과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도 분명해야 합니다.

한쪽에 상해가 있으면 합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A는 단순폭행, B는 상해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면 A가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B의 상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B의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A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사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각 사람에게 적용된 죄명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CCTV는 접촉 순간보다 전후 장면이 중요합니다

CCTV에 양쪽이 서로 몸을 밀치는 장면만 촬영되어 있으면 누가 먼저 공격했고 어느 행위가 방어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시작되기 전부터 양쪽이 분리된 시점까지 포함된 전체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112 신고내용, 출동 경찰관이 확인한 현장 상태,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의 사진과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정리할 자료
  1. 사건 시작 — 다툼의 원인과 당사자의 최초 위치
  2. 최초 접촉 — 누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3. 각자의 행동 — 양쪽 행동을 시간순서로 분리
  4. 방어 필요성 —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5. 행위 종료 — 공격을 멈춘 시점과 이후 추격 여부
  6. 신체 피해 — 사진, 진단서와 실제 치료내역
  7. 영상자료 —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원본
  8. 신고자료 — 112 신고녹음과 출동기록
  9. 목격자 — 처음부터 사건을 본 사람의 진술
  10. 합의내용 — 상호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 범위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거나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서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자고 제안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CCTV 삭제를 요청하거나 목격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반복적인 전화나 방문, 직장·가족을 통한 압박은 추가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조건과 의사표시를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한 경우 그 행위에는 방어행위와 공격행위의 성격이 함께 있으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상호 접촉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싸울 의사가 있었는지와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저도 밀쳤다면 쌍방폭행이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을 막고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밀기였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 싸울 의사로 맞서거나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한 경우에는 양쪽 모두 폭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양쪽 사건이 모두 종결되나요?

양쪽 모두 단순폭행이고 각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양쪽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상해죄나 특수폭행이 적용되면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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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의 처벌과 반의사불벌 규정
형법 제257조 신체 기능이나 건강상태를 훼손한 상해행위의 처벌
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폭행
형법 제21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형사소송법 제232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 시기와 절차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상호투쟁 과정에서의 공격행위와 정당방위 판단
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피해자의 귀책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과 전력 등에 관한 양형 요소

양쪽 행동과 합의의 법적 효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는 신고 순서나 상처의 크기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공격, 방어행위, 보복행위와 상해 결과를 시간순서로 나누고, 각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CCTV·신고자료·진료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검토하고, 각 당사자의 가해·피해행위, 정당방위와 상해 여부를 분석하여 경찰 조사, 상호 합의와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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