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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7-16

먼저 공격받아 반격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더라도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와 반격의 목적·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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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맞서 상대방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격한 사람은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므로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최초 공격이 반격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는지, 반격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었는지, 반격의 목적이 공격을 멈추거나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끝나고 서로 떨어진 뒤 다시 다가가 때렸거나, 주변 사람이 이미 상대방을 제지했는데도 계속 공격했다면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의 핵심 질문 반격한 순간에도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그 행동이 공격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공격을 피한 뒤 보복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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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과잉방위·쌍방폭행을 구분하는 기준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곧바로 이어질 구체적인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르고 있거나 목을 조르고, 흉기를 들고 다가오는 상황은 현재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잠시 중단됐더라도 상대방이 즉시 다시 공격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면 전체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과거에 맞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찾아가 폭행하거나, 말다툼이 끝난 뒤 상대방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상황에서 공격했다면 현재의 침해를 막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의 공격이 부당한 침해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적법한 체포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처럼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필요한 제지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초과 부분이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공격을 막으려는 방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반격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팔을 뿌리치고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공격을 중단시키고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은 방어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혼내주거나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생각으로 공격했다면 보복 목적이 문제 됩니다.

방어 목적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격이 멈춘 뒤 행동을 계속했는지, 상대방을 추격했는지, 현장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지와 사건 직후 한 말을 함께 살펴봅니다.

4. 반격의 수단과 정도에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어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정도인지는 상대방의 공격 방법과 강도, 공격의 속도와 지속시간, 당사자들의 체격·연령, 장소와 주변 상황, 반격에 사용한 수단과 발생한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목을 조르거나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폭행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벗어나기 위한 강한 반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단순히 팔로 막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반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밀친 상대방에게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몸을 반복해서 공격하면 상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공격이 멈춘 뒤에도 반격을 계속했는지

정당방위는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동안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러나거나 제압되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방어의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첫 번째 밀침이나 가격은 방어행위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계속 발로 차거나 도망가는 상대방을 뒤쫓아가 때린 부분은 별도의 공격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쌍방폭행과 일방적인 방어를 구분합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맞서 주먹질을 주고받는 싸움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한쪽의 행동만을 떼어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양쪽이 모두 유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방은 붙잡힌 팔을 비틀거나 상대방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공격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쌍방폭행’으로 분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쪽 모두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과 방어의 순서, 각 행동의 목적과 범위를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특징 법적 효과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공격을 상당한 범위에서 방어 위법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음
과잉방위 방어 목적은 있으나 필요한 정도를 초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가능
면책적 과잉방위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흥분·당황으로 초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하지 않음
상호투쟁·보복 서로 싸우거나 공격 종료 후 되갚는 행위 폭행·상해 등 형사책임 가능
반드시 도망가야 정당방위가 될까 법률이 모든 상황에서 먼저 도망갈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게 물러날 수 있었는지, 경찰에 신고하거나 문을 잠그는 방법이 있었는지는 반격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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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정당방위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먼저 공격받아 반격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누가 먼저 때렸다는 진술만 정리하지 않습니다. 최초 공격부터 양쪽이 떨어질 때까지의 행동을 초 단위로 나누어 방어행위와 공격행위를 구분합니다.

CCTV와 영상의 전체 구간을 확보합니다

CCTV에는 최초 시비가 시작된 위치, 상대방이 먼저 다가온 모습, 공격 횟수와 반격 후 행동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격 장면만 잘라낸 영상으로는 사건이 쌍방폭행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사건 전 대화부터 공격이 종료된 이후까지 전체 영상을 보존해야 합니다. 인근 상가와 차량 블랙박스의 보존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공격과 공격 종료 시점을 구분합니다

누가 먼저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둘렀는지, 상대방이 계속 공격할 자세였는지, 주변 사람이 제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물러난 뒤에도 공격한 부분이 있다면 최초 반격과 이후 행동을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을 하나의 방어행위라고 주장하면 객관적인 영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체격·인원·장소와 공격수단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었는지, 피의자가 좁은 공간이나 막힌 장소에 있었는지, 목이 졸리거나 바닥에 넘어진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흉기 사용, 체격 차이, 공격 부위와 강도는 반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격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는 공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방어 목적을 보여주는 행동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을 밀어낸 뒤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는지, 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했는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방어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쫓아가거나 다시 싸우자고 말하고, 공격이 끝난 뒤 추가로 때렸다면 보복 또는 공격 의사를 추정하는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양쪽의 상해와 현장 흔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방어한 사람에게 목 부위의 손자국, 찢어진 옷, 방어흔과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가 있다면 상대방의 최초 공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병원 진료기록, 112 신고내용과 목격자 진술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격 방법의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합니다

조사에서 처음부터 “정당방위였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고, 당시 자신의 자세와 위치가 어떠했으며, 왜 해당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횟수나 시간을 단정하면 영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당시 기억에 의한 진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
· 사건 전후 전체 CCTV · 차량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 112·119 신고내용과 녹취 · 사건 직후 상처·의복 사진 · 양쪽의 진단서·진료기록 · 최초 공격을 본 목격자 · 공격과 반격의 시간순 정리 · 상대방의 흉기·위험물 사용 여부 · 체격·인원과 현장 구조 · 반격 후 신고·이탈 행동
상대방이 더 크게 다쳤다면 정당방위가 불가능할까 상해 결과의 크기는 반격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과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목이 졸리거나 흉기로 공격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공격을 한 차례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공격의 위험성과 반격의 필요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공격받은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제공격자를 밝히는 것보다 반격 당시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반격이 어느 시점에 중단됐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CCTV와 신고기록, 진료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분석해 정당방위·과잉방위·상호투쟁의 경계를 구분하고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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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한 대 때려서 저도 한 대 때렸다면 정당방위인가요?

동일한 횟수로 반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인지, 상대방에게 화가 나 되갚은 행동인지를 확인합니다. 공격이 끝난 뒤 보복 목적으로 때렸다면 먼저 공격받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나요?

사건 초기에 양쪽 모두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조사되더라도 정당방위 주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쪽이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고 다른 쪽은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위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정당방위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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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

구분 주요 내용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과잉방위와 야간 등 면책적 과잉방위 현재의 침해, 방어 목적과 상당성
형법 제257조·제260조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처벌 반격으로 발생한 유형력과 상해 결과
대법원 99도3377 외관상 격투라도 일방적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는 위법성 조각 가능 적극적인 싸움인지 소극적인 저항인지
대법원 95도2945 일련의 상호투쟁 중 구타는 정당방위가 되기 어려움 서로 폭력을 유발한 싸움인지
대법원 2020도8676 방어행위에는 적극적인 반격방어도 포함 가능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반격인지
대법원 86도1862 야간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 위급한 상황과 초과행위의 원인
서울북부지법 2025고단1523 목을 눌린 상태에서 고무망치로 1회 반격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본 사례 공격 위험, 반격 횟수와 공격 종료 후 행동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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