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과정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측정요구와 불응 과정이 필요한지, 호흡곤란 등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봅니다.
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지 않아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측정기에 입을 대었다가 떼거나, 숨을 짧게 내쉬어 수치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측정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긴장이나 건강 문제로 숨을 충분히 불지 못했는지, 반복적인 요구에도 의도적으로 불응했는지를 전체 과정에서 판단합니다.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마신 술의 양이 적다고 주장하더라도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별도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그 시점에 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숨을 약하게 불거나 측정을 지연하는 소극적인 불응은 일정 시간 반복되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는 경찰이 음주운전 사실을 이미 확정적으로 입증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술 냄새, 얼굴색, 말투와 보행 상태, 교통사고 발생, 목격자 진술, 운전석에서 발견된 상황과 차량의 이동 흔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사실 — 실제로 자동차나 노면전차를 운전했는지
- 음주운전 의심 사유 — 술 냄새, 사고, 언행과 목격자 진술 등이 있었는지
- 적법한 측정요구 —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
- 측정 방법 안내 —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 불응 태도 — 명시적으로 거절했는지, 부는 시늉만 했는지
- 요구 횟수와 시간 — 측정요구와 불응이 어느 정도 반복되었는지
- 불이익 고지 — 거부 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문제될 수 있음을 알렸는지
- 불응 사유 — 질병, 부상 또는 측정 절차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한 번의 불응만으로 항상 거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해진 횟수와 시간이 모두 지나야만 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처음부터 “절대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하며 측정기를 밀어내는 등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반복 요구 전에도 거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 요구에 일시적으로 응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다음 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했다면 전체 경과상 측정거부 의사가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측정요구 횟수만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언행과 태도, 경찰의 설명과 관련 서류 작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
처음 음주측정거부죄가 문제 되는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 사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도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행위와의 구별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측정거부와 별도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뒤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는 오히려 별도의 형사책임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정당한 사유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가 몇 번 측정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측정요구가 시작된 경위와 매회 측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호흡측정이 어려웠던 경우
천식, 폐질환, 안면마비, 갈비뼈 손상이나 호흡기 수술 등으로 측정기가 작동할 정도의 숨을 내쉬기 어려웠다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실제 신체적 한계로 측정에 성공하지 못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속 당시 단순히 “숨이 차다”고 말한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진단과 치료 내역, 폐기능검사, 당시 응급실 기록, 약 처방과 측정 장면이 담긴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호흡측정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즉시 설명하고 채혈 등 다른 방법으로 측정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본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위법한 체포·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요구
경찰이 적법한 체포 절차 없이 귀가하려는 사람의 팔을 잡아 경찰서로 끌고 간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그 측정요구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체포와 연속하여 이루어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체포가 위법하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별도의 공무집행방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체포 시각, 미란다 원칙 고지, 동행의 자발성, 현장 영상과 경찰관의 행동을 확인한 뒤 법적 절차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
- 술을 조금만 마셨으므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측정하지 않겠다는 주장
- 호흡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는 막연한 주장
- 변호인이 올 때까지 아무런 측정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주장
- 측정 전에 귀가하거나 잠을 자야 한다는 개인적 사정
- 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측정을 거부한 경우
- 술에 취해 측정 방법을 따르기 싫었다는 설명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나온 뒤 채혈에 의한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호흡측정을 거부하면서 채혈만 요구했다고 해서 항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과 당시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당시 자료를 시간순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 운전 경위 — 누가 차량을 운전했고 어느 거리까지 이동했는지
- 최초 접촉 — 경찰이 운전자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 의심 근거 — 술 냄새, 사고, 목격자와 CCTV 등
- 측정 시각 — 최초 요구와 각 측정 시도의 정확한 시간
- 경찰 설명 — 측정 방법과 거부 시 불이익을 어떻게 고지했는지
- 본인의 언행 — 거부한 것인지, 숨을 불었으나 실패한 것인지
- 건강 상태 — 질병·부상·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 대체측정 요청 — 채혈을 요구했는지와 경찰의 답변
- 영상자료 — 경찰 보디캠, 순찰차 블랙박스와 현장 CCTV
- 수사서류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측정기 사용기록
경찰 보디캠이나 순찰차 블랙박스에는 측정요구 횟수, 피의자가 숨을 부는 모습, 건강 문제를 호소한 내용과 경찰의 불이익 고지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측정을 거부했다는 것인지, 측정에 응했지만 기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주장은 사실관계와 필요한 증거가 다르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추측하여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한 차례의 일시적인 불응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경과에 비추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인 거부는 일정 시간 반복되었는지, 명시적인 거부는 당시 언행과 경찰의 요구 방법 및 불이익 고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기에 여러 번 숨을 불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부죄가 되나요?
실제로 측정에 응했지만 폐질환, 안면마비나 부상 등으로 필요한 양의 숨을 불지 못한 것이라면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불 수 있음에도 부는 시늉만 하거나 반복적으로 중단했다면 소극적인 측정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시 영상과 진료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호흡측정 대신 바로 채혈해 달라고 요구하면 거부죄를 피할 수 있나요?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호흡측정 불응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신체적 장애로 호흡측정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 처음부터 채혈에 응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와 경찰의 대응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호흡측정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음주운전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호흡측정 요구와 운전자의 응할 의무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한 동의하의 채혈 재측정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 운전 후 추가 음주나 물품 사용 등을 통한 음주측정방해행위의 금지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측정거부와 측정방해행위의 형사처벌 및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
| 도로교통법 제93조 | 음주측정거부와 측정방해행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 일시적 불응과 명시적·소극적 측정거부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 |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판단 |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의 법리 |
측정거부 사건은 단속 당시의 전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는 몇 차례 측정에 실패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 측정요구의 적법성, 운전자의 의사와 건강 상태 및 경찰의 설명과 불이익 고지를 시간순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단속 영상과 음주측정 기록, 진료자료와 체포·연행 과정, 피의자 진술을 검토하고 경찰 조사,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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