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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07-20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구제 가능성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직업상 운전 필요성뿐 아니라 음주수치, 전력, 사고 여부와 처분 과정의 적법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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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뒤 행정심판을 고민하는 경우

술을 마신 다음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측정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업무와 생계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형사처벌 못지않게 면허취소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택시·배달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영업직, 현장직, 출장 업무가 많은 직장인도 면허취소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개인이 겪는 불편만을 이유로 면허를 회복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상의 위험과 처분으로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가혹한지를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과 면허취소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이 문제 되는 음주운전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관한 행정절차는 서로 구분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취소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절차에 맞는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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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기준과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정지처분 대상이지만,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누산벌점이 취소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적인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에 따른 면허정지 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대상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음주운전 재범 또는 측정불응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행정심판은 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면허취소 효력이 시작되는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송달일과 처분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심리기관과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거나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운전할 수 있을까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신청했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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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행정심판에서 확인하는 요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을 검토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이 아닙니다.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경위, 운전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 단속 과정, 처분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부터 살펴봅니다.

측정 절차나 운전자 특정에 문제가 있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음주운전 사실과 취소 기준 수치가 명확하다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구제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이고 과거 음주 전력이 없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넘지 않은 경우
  •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장기간 사고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없이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직업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 대중교통이나 다른 업무 배치로 운전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구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 과정에서 도주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운전거리가 길거나 고속도로 등 위험성이 큰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
  • 단순한 출퇴근 불편 외에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생계형 운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재직증명서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차량운행일지, 출장내역, 화물·배달 실적,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자료 등을 통해 실제 업무에서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자료와 소득자료, 채무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정은 많은 운전자에게 공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구제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심판례에서 확인되는 실무 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가 측정된 사건에서 업무상 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0.083%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누산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일부 사건에서는 장기간 무사고 운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누산벌점 취소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따른 직접 취소는 처분 근거가 다르므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처분서를 확인하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운전 경위,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대응과 함께 면허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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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면허취소가 감경되나요?

초범과 생계상 운전 필요성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수치, 사고 여부, 운전거리, 교통법규 위반 전력, 장기간의 무사고 경력과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Q. 행정심판을 신청한 뒤 재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처분 효력과 관련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 효력과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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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도로교통법 제93조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별표 28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처분 및 이의신청 감경 기준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 제30조 심판청구의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 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 음주 전력, 무사고 운전기간과 처분의 가혹성 판단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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