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성립 여부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차량의 실제 이동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옮기거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출구 가까운 곳으로 차를 이동했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일반도로에 나가지 않았다”, “몇 미터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주차선 안에서 차만 다시 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 ‘운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만 이용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차단기가 설치된 상가 부설주차장이라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일반적인 운전을 도로에서 차량을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 외의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에는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 운전거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몇 미터를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동 거리가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운전 목적과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시동만 켠 경우에도 음주운전일까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시동만 켠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조작하여 실제로 이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이동이 운전자의 의도적인 조작에 의한 것인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냉난방을 위해 시동만 켰는지 등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운전행위와 음주 수치가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주차장 CCTV와 출입구 영상, 차량 블랙박스, 관리사무소 기록, 차량의 최초 위치와 발견 위치, 신고자의 진술, 운전자와 동승자의 이동 경로를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관이 운전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사건이라도 CCTV나 목격자 진술, 차량 열기, 운전석 위치, 차량 키 소지 여부, 운전 직후의 언행 등을 통해 운전자를 특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운전했거나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주 측정이 운전 직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추가 음주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시간대별 사실관계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차 중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했다면 음주운전 외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까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의 차량 이동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동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운전 장면과 운전자 특정 자료, 음주 측정 경위, 사고 발생 여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경찰 조사, 검찰 단계와 형사재판까지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m 정도만 차량을 옮겨도 음주운전인가요?
법률상 음주운전의 최소 거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실제로 조작해 이동했다면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이동 거리와 운전 경위는 구체적인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차단기가 설치된 사유지 주차장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입주민이나 상가 이용객만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 등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해당 장소가 법률상 도로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장소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 |
|---|---|
|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 |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장소를 포함하지만 무면허운전은 도로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는 취지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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