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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7-16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기준과 대응

참고인 조사 중 질문이 본인의 가담 행위와 고의로 옮겨갈 때 확인해야 할 피의자 전환 기준과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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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질문이 달라지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행위나 사건의 경위를 묻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본인의 행동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묻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누가 지시했는가”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이 해당 행위에 참여한 이유,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했는지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한다면 단순한 참고인 조사의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분보다 질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조사관이 계속 참고인이라고 부르더라도 질문의 실질이 본인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피의자로서 보장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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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전환되는 법적 기준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듣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지위가 반드시 입건 통지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같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실질적인 수사를 개시했다면,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 전이라도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상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살펴볼 신호
  • 다른 사람의 범행이 아니라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집중적으로 묻는 경우
  • 범행 지시를 알고 있었는지, 가담 의사가 있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 금전이나 대가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추궁하는 경우
  • 통화내역, 메시지, 계좌거래, CCTV 등을 제시하며 본인의 범죄혐의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
  • 증거 삭제, 허위보고, 은폐 또는 공범과의 말맞추기 여부를 묻는 경우
  • 본인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다만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나 공범일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곧바로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당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질문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본인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참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번호, 조사 대상 사건, 본인의 신분, 확인하려는 사실의 범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 당시에도 “현재 참고인 신분이 맞는지”, “저와 관련하여 의심하는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질문이 본인의 범죄 가담 여부로 바뀐다면 즉석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려 하기보다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을 유보한 뒤 조사 일정을 다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확인할 사항
  1. 현재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합니다.
  2.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면 구체적인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합니다.
  3.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4.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은 추측하여 답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5. 조서 열람 단계에서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자료, 업무 문서 등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원래의 혐의와 별도로 증거인멸 정황이나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의 시간순서, 관계자별 역할, 금전 흐름,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원본 상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를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다르게 정리되었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추가되었다면 서명하기 전에 정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과 수정 요구가 함께 기록될 수 있으므로 조서 열람 절차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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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면 우선 피의사실과 권리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진술을 유보하거나 조사 일정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일정 변경이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긴급성, 조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참고인일 때 한 진술도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조사 당시 실제로 참고인 지위에 있었다면 그 진술이 관련 법률상 요건에 따라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이미 수사기관이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실질적인 수사를 시작했는데도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술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서 제목이 참고인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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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제200조 수사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와 진술 청취
형사소송법 제221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와 진술 청취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이의 제기와 정정 절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사전 고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8698 판결 형식적인 입건 전이라도 범죄혐의를 인정해 실질적인 수사를 개시한 경우 피의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

참고인 조사도 사전에 질문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본인의 행위도 함께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도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피의자로 전환된 뒤 기존 진술과 다른 설명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 상담 단계부터 조사 대상 사실, 피의자 전환 가능성, 진술 방향, 제출할 증거와 조서 확인 사항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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