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시기와 합의서 작성 쟁점
형사합의는 무조건 서두르기보다 적용 죄명과 피해 범위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및 제출 방법을 살펴봅니다.
형사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까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내용과 피의자가 인정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상해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거나, 재산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합의 대상과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죄명과 객관적인 손해자료를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합의자료가 제출되면 경찰의 송치 판단과 사건기록에 반영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합의도 기소 여부와 처분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불기소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 증거관계,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 회복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신고 직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합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적절한 전달 경로를 확보하고 일회성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합의·처벌불원·고소취하의 법적 효과는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와 선처탄원서가 함께 언급되지만 각 문서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문서 | 주요 의미 | 확인할 사항 |
|---|---|---|
| 합의서 | 합의금과 손해배상 범위 등 당사자 사이의 약정 | 민사상 청구 포함 여부와 지급조건 |
| 처벌불원서 |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대상 사건과 당사자 및 명확한 처벌불원 문구 |
| 고소취하서 | 피해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 친고죄 여부와 다시 고소할 수 없는 효과 |
| 선처탄원서 | 처벌은 가능하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의사 | 처벌불원과 동일한 의미인지 구별 |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직접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단순폭행·단순협박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는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했다”, “선처를 바란다”는 문구만으로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한지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와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경찰 또는 검찰 등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해·사기·성범죄 등은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상해, 사기, 횡령과 다수의 성범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에서는 합의가 사건을 법적으로 자동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나 압박이 없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와 법적·양형상 의미가 같지는 않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합의서 작성과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수사 단계의 형사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합의금 액수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어느 범위의 손해를 정산하고, 피해자가 어떤 형사상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필요한 신원정보, 사건 발생 일시·장소와 주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의 범행이나 여러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 대상이 전체 사건인지 특정 일자의 행위만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까지 포괄한다고 오해될 만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합의금 총액 —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
- 지급 상태 — 이미 전액 지급했는지 앞으로 지급할 것인지
- 지급일 —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구체적인 날짜
- 지급 방법 — 수령 계좌와 현금 수령 여부
- 처벌불원 제출 — 지급과 동시에 제출하는지 지급 완료 후 제출하는지
- 지급 불이행 — 기한을 넘긴 경우의 조치와 잔액 처리
- 수령 확인 —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의 보관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조건 없이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이후 미지급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제출하기로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급과 서류교부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문구는 실제로 지급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는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을 완료한 뒤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거나 동시 이행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위자료와 치료비, 재산 피해액을 모두 포함하는지 아니면 형사상 선처를 위한 별도의 금액인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상해사건에서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만 정산하는지,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까지 포함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금이나 범죄피해구조금 등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과 합의금의 관계도 사건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진행 중인 소송의 처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를 포기하고 어떤 청구를 남겨두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과 필요한 신원정보
- 사건번호 또는 사건 발생 일시·장소
- 합의 대상이 되는 범행과 피해의 범위
- 합의금 총액과 지급 완료 여부
- 치료비·위자료·재산 피해 등 민사상 정산 범위
- 향후 치료비와 추가 손해의 처리 여부
- 고소취소·처벌불원·선처탄원 중 피해자가 표시하는 의사
- 서류를 제출할 수사기관과 제출 주체
- 연락·접근 제한이나 비밀유지 약정이 필요한지
- 작성일,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처벌불원 문구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절차상 효과를 의도한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면 피해자가 그 제출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면 제출기한과 제출기관을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기만 해서는 담당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담당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해당 재판부에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는 문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혐의의 일부를 다투고 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고소내용 전체를 사실로 인정하거나 모든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건에서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표현만 사용하면 피해자가 진정성 없는 합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입장과 사과·피해 회복의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직장을 방문하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면 합의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 전달이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적절한 대리인을 통한 연락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서에 부제소 문구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어느 사건과 청구에 미치는지는 합의서의 문언, 합의에 이른 경위와 목적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중인 민사소송이나 추가 손해배상청구까지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청구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불송치되나요?
합의만으로 불송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라면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사기·성범죄 등은 합의 후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사건 처분과 양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포괄적인 문구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지, 현재와 장래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 사건, 합의금의 성격과 손해배상 범위, 처벌불원·고소취하 여부를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 시기 |
| 형사소송법 제327조 |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의 공소기각 |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 고소취소·처벌불원의 제출 시기와 제출기관에 관한 판단 |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판결 |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 처벌불원 의사 제출권한의 수여와 조건부 합의 문구에 관한 판단 |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56932 |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의 범위와 합의서 문언 해석 |
| 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공탁 등의 양형상 의미 |
합의 시기보다 합의의 범위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형사합의에서는 합의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과 피해 범위,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과를 확인하고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구체적인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고소내용과 피해자료, 치료·재산 손해 및 적용 죄명을 검토하고 합의금 지급조건, 민사상 정산 범위와 처벌불원서 제출 방법을 분석하여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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