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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7-16

수사기관에 압수된 휴대전화와 물품을 돌려받는 절차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이 끝난 뒤 원본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과 압수물 환부·가환부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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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물건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을까

압수수색을 받은 뒤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회사 서버, 회계장부 또는 업무 서류를 장기간 돌려받지 못해 생활이나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금융인증서, 가족 연락처, 업무용 메신저, 사진과 각종 계정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나 장부가 압수되면 영업, 세무처리, 급여지급과 거래처 대응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이 한 번 압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원본을 반드시 계속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증거가 이미 복제되었거나 사진촬영 등으로 원형이 보존되었고, 물건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낮아졌다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이 범행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본 자체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반환하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압수수색영장 사본, 압수목록,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압수 일자, 압수된 물품의 정확한 명칭과 수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에 휴대전화 기종과 일련번호 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환부와 가환부는 어떻게 다를까

환부는 압수를 종료하고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환부는 수사기관이 해당 물품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필요한 자료의 사본을 확보했고 원본 자체의 증거가치가 크지 않다면 환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부가 이루어지면 해당 물품에 대한 압수상태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사건과 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사기관이 별도의 영장을 받아 다시 압수하는 경우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유지한 채 임시로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물품이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큰 경우에는 가환부가 문제 됩니다.

가환부를 받더라도 압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가환부받은 사람은 물품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환부받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판매·폐기하고,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기기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법적 의미 반환 후 주의사항
환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물품을 반환 인수 당시 물품 상태와 구성품 확인
가환부 압수 효력을 유지한 채 임시로 반환 처분·훼손 금지, 재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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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압수물 반환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압수된 휴대전화나 물품의 반환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해당 물품이 현재 어느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지,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인지 검찰 송치 이후인지 또는 이미 기소된 사건인지를 확인합니다.

1. 현재 압수물을 보관하는 기관을 확인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물품도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면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가환부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압수물이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면 담당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압수물 처분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재판부에 환부 또는 가환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압수물 환부·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통상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사건상 지위, 압수 일자, 압수목록상 물품, 환부 또는 가환부를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만 작성하기보다 업무 연락, 본인인증, 금융거래, 병원 예약, 가족 돌봄 등 기기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물품이라면 업무 중단과 매출 손실, 직원 급여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자료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보전이 끝났다는 사정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이미징과 관련 전자정보의 선별이 끝났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저장된 전자정보의 사본을 확보하고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마쳤다면, 원본 기기를 계속 보관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반환으로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수사기관은 물품을 돌려주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될 위험이 있는지, 다시 제출받기 어려운지, 몰수 대상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원형대로 보관하겠다는 점, 재제출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연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자료
· 압수수색영장 사본 · 압수목록 사본 · 물품 소유·사용관계 자료 · 업무상 사용 필요 자료 · 통신·금융인증 필요 자료 · 디지털포렌식 진행 확인 · 원형 보존과 재제출 서약 · 압수로 인한 구체적 불이익
포렌식이 끝나면 자동으로 반환될까 디지털포렌식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가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기기 자체의 증거가치, 추가 분석의 필요성, 몰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계속 보관될 수 있으므로 반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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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신청이 거부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환부·가환부 신청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초 신청서, 거부 통지 또는 담당 수사관과 주고받은 내용, 압수목록, 포렌식 완료 여부와 압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내용과 중대성, 물품의 증거가치, 몰수 가능성, 은닉·훼손 위험, 반환이 수사와 공판에 미치는 영향 및 피압수자가 입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한편 압수물의 반환 문제를 넘어 애초의 압수처분이 영장 범위를 벗어났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긴급압수 후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물품을 불필요하게 지체하지 않고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반환이 이루어졌는지, 형식적으로 반환한 뒤 곧바로 재압수한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단계와 압수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담당 수사관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보다 서면 신청과 불복절차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만 복사하고 기기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필요한 전자정보의 사본이 확보되었고 원본 기기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낮다면 환부 또는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자체의 감정이 필요하거나 몰수 가능성, 추가 분석 필요성 또는 증거 훼손 위험이 인정되면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나 회사 소유의 물건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은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의 물건이라면 구입 영수증, 법인 자산대장, 통신사 가입자료 등 소유관계와 사건과의 무관성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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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

구분 주요 내용 실무상 확인사항
형사소송법 제133조 재판 단계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계속 압수할 필요와 물품 사용 필요성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수사 단계의 환부·가환부 신청 사본 확보 여부와 법원 청구 절차
형사소송법 제417조 수사기관의 압수처분 등에 대한 준항고 위법한 압수와 영장 범위 초과 여부
대법원 2017모236 가환부 거부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 증거가치, 훼손 위험, 수사 지장과 불이익
대법원 94모42 가환부 여부의 종합적 판단 기준 가환부 후 보관의무와 재제출 가능성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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