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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7-16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절차와 준비자료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절차와 신청서에 첨부할 증거자료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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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일까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피해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기준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사상 결정입니다.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지는 않으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크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과 각하 등으로 구분됩니다. 혐의없음은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뉘므로, 통지서에 어떤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인정안됨은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사 결과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은 범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의신청의 출발점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 통지서에 기재된 결정 이유를 문장별로 나누어, 어떤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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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의 대상과 진행 절차

1.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고발인만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발한 사람이 해당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면 피해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출할 기관

이의신청서는 검찰청에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이라면 해당 경찰서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담당 수사부서나 수사지원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접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담당 부서는 해당 경찰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할 때에는 접수증이나 우편 배달내역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3. 이의신청서의 형식

경찰수사규칙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사건 관련 신분, 경찰 사건번호, 죄명, 불송치 결정 내용, 이의신청 이유 및 결과통지서 수령방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서식의 기재 공간이 부족하면 별도의 이의신청 이유서와 증거목록, 첨부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에는 항목별 제목과 자료번호를 붙여 검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의신청 이후 검찰 송치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의신청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신청을 기각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과 이의신청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소인·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검토 결과에 따라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 이송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 다시 판단받는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 주요 내용 확인할 사항
불송치 통지 결정 내용과 이유 확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각하 등 구분
이의신청 준비 판단 오류와 누락된 수사 정리 새로운 증거와 기존 자료의 재분석
경찰관서 제출 소속 관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사건번호, 서명, 첨부목록, 접수증
검찰 송치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확인
검찰 검토 직접 수사·보완수사 후 처분 추가 의견서와 증거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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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경찰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길게 반복하거나 수사관의 태도에 대한 불만만 작성해서는 불송치 판단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경찰이 피고소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범행 전후의 메시지와 행동, 계약 당시의 자금 사정, 반복된 거짓 설명 등 고의를 추단할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어떤 부분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인지 주변적인 내용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되지 않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단순히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기보다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계좌, 통화내역, CCTV, 휴대전화 포렌식, 거래처 또는 목격인 진술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추가 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수사를 통해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좌의 거래내역은 피해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의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는 원본성과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새로 발견된 문자, 녹음, 사진, 영상 또는 거래자료가 있다면 자료가 언제 어떻게 생성·취득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일부 화면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상대방, 일시가 확인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파일은 원본을 보존하고 주요 부분의 녹취록과 녹음 경위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구성요건과 증거를 연결합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와 편취의 고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은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객관증거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증거가 범죄의 어느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면 검사가 경찰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준비자료 점검표
· 불송치 결정 통지서 · 최초 고소장과 보충의견서 · 고소인 조사 당시 진술 정리 · 제출했던 증거와 증거목록 · 불송치 이유별 반박 내용 · 새로 발견된 증거자료 ·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목록 · 필요한 계좌·통신·포렌식 수사 · 사건 경위를 정리한 시간표 · 구성요건별 사실과 증거 정리표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늦게 제출해도 될까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의 별도 법정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CCTV나 통신자료가 삭제되고 참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보존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고소장 작성만큼 불송치 결정 이후의 기록 분석도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불송치 이유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사실판단과 법리판단의 오류, 누락된 증거와 추가 수사사항을 정리해 이의신청과 검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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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새로운 증거가 없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기존 증거의 의미를 잘못 평가했거나 적용 법리를 오해한 경우,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요구한 수사사항을 중심으로 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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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결정례

구분 주요 내용 이의신청에서 확인할 부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통지 결정 유형과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불송치 이의신청 신청권자와 경찰관서장 제출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이의신청서 서식과 사건송치 별지 제125호서식과 첨부자료
수사준칙 제52조·제59조 검사의 사건처분과 보완수사 검찰 단계의 추가 의견·증거 제출
헌재 2022헌라4 이의신청 송치와 검사의 수사 범위 별도 요건·기간 제한과 사건 동일성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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