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일정 연기와 불출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뒤 조사 일정을 변경하는 방법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경찰이 정한 조사일을 변경할 수 있을까
경찰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면 수사관이 지정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한 번이라도 조사에 나가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출석요구와 체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경찰 조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협조를 전제로 진행되는 임의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조사 일시와 장소를 정할 때에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의 일정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참고인, 피해자, 고소인 등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의 출석요구에도 적용됩니다.
조사일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대체 가능한 날짜를 제시해 일정을 다시 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정 조정입니다. 반면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면서 반복적으로 일정을 미루는 것은 출석요구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출석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피의자가 한 차례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체포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법관이 범죄혐의와 출석 불응 여부, 체포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별다른 설명 없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담당 수사관의 전화와 문자 연락을 계속 피하는 경우
-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뒤 반복적으로 당일 불출석한 경우
- 실제와 다른 사유를 제시하며 조사 일정을 계속 미루는 경우
- 주거지를 옮기고 연락처를 변경한 뒤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 해외 출국이나 잠적 등으로 조사를 회피할 우려가 나타난 경우
- 증거 삭제나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정황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
반대로 입원이나 치료, 가족의 긴급한 상황, 이미 예정된 재판이나 업무, 해외 체류, 변호인 선임과 조사 준비 등 구체적인 사유를 미리 알리고 가까운 날짜로 일정을 다시 정했다면 정당한 일정 조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혐의와 체포 필요성에 관한 소명 및 법관의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일정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경찰 조사를 앞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출석으로 보일 것이 걱정되어 급하게 조사에 나가거나, 반대로 아무런 연락 없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뒤 문제가 커진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조사 일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조사일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날은 어렵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출석이 어려운 사유와 출석할 수 있는 대체 날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일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합니다.
- 연기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가까운 시일의 대체 가능한 날짜를 두세 개 제안합니다.
-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변경된 조사 날짜와 시간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원이나 해외 체류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사건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일정 조정을 요청할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유로 기한 없이 조사를 미루기보다 선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현실적으로 출석 가능한 날짜를 제안해야 합니다.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통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변경된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담당자가 바뀌거나 출석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때 연락 내용이 일정 조정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출석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계속 피하거나 반복적으로 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뿐 아니라 도주 우려와 수사 회피 태도에 관한 부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출석만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과 같은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가 지연되거나 보유한 증거와 진술이 수사기록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판단될 수 있으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자와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지정한 조사 날짜를 한 번 변경해도 문제가 되나요?
일정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사전에 설명하고 가까운 날짜로 다시 협의했다면 한 차례 일정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에 응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확정된 변경 일정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Q. 출석요구 전화를 받지 않으면 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사건이나 출석요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전화 외에도 문자메시지나 출석요구서 등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고, 연락 회피가 반복되면 앞으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자를 확인한 뒤 조사 신분과 일정을 협의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00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와 진술 청취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범죄혐의와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등을 요건으로 하는 체포영장 절차 |
| 수사준칙 제19조 | 출석 일정 협의, 연기 요청 시 일정 조정, 출석요구서 발송 방법 |
| 헌법재판소 2014. 8. 28. 결정 | 출석요구 불응만으로 체포할 수 없으며 범죄혐의, 체포 필요성과 법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 |
|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법리 |
조사를 미루는 것보다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피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 의사를 밝히고 현실적인 날짜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일정이 조정된 기간에는 사건의 시간순서, 관련 자료, 기존 진술과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조사 대상 혐의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일정 조정부터 진술 방향, 조사 참여, 조서 확인과 의견서 제출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