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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7-20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확인되는 요소

성범죄 기소유예는 초범이나 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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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른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분들 중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몇 가지 자료만 제출하면 정해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먼저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처분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등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사실관계와 충돌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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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살피는 주요 요소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요소와 함께 범죄 유형별 특성이 반영됩니다.

첫째, 적용되는 죄명과 범행의 정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등은 각각 구성요건과 법정형, 피해 양상이 다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시간, 폭행이나 위력의 정도, 계획성 및 반복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던 경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경우,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추가 유포 위험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 전력과 동종 재범 여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유사한 신고와 징계 전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과 개선 가능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의 정도와 피해 회복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생활상의 변화, 촬영물의 삭제와 유포 차단 여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처분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 동료·가족을 통해 압박하면 오히려 2차 피해나 회유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넷째,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혐의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피해를 인식하는 태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성급하게 범행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진술, 검찰 진술, 합의 과정에서 전달한 내용과 변호인의견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범행 이후의 행동

사건 이후 대화나 사진을 삭제했는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비난하는 말을 했는지, 주변 사람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알렸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삭제한 행동은 사건에 따라 증거인멸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추가 유포 가능성을 확인한 조치, 피해자와의 접촉을 중단한 사실,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응한 사정 등은 범행 후의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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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기소유예 검토 단계에서 준비하는 자료

제가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범죄 성립 여부와 기소유예를 위한 정상관계를 분리합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객관적인 자료상 혐의가 인정되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자료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내역, CCTV, 일정, 목격자와 이동 경로
피해 회복 자료 합의 과정, 피해 변제, 촬영물 삭제와 유포 차단, 접촉 중단 조치
재범방지 자료 성인지 교육, 전문상담, 치료, 음주관리 등 사건 원인에 맞는 개선 노력
생활환경 자료 직업과 가족관계, 부양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활의 안정성
법률 의견 범행의 경위와 정도, 유리·불리한 사정, 피해 회복 및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수료증만 제출하기보다 범행이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음주관리 자료가, 왜곡된 성 인식이나 충동 조절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관련 상담과 교육 자료가 보다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료의 수보다 사건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교육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별 자료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및 생활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시기와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추가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유리한 사정만 나열하기보다 사건의 불리한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해 어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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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과 합의는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처분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 신체 접촉이나 촬영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반복성과 계획성,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중대한 성범죄이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검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생기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겨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형벌이나 법원의 부수처분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직장이나 학교의 징계, 공무원·전문자격·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의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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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할 부분

구분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형법 제51조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성립 판단 동의 여부, 유형력이나 위력, 피해자 진술, CCTV·메시지·포렌식 등 증거관계
정상관계 판단 초범 여부,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과 생활환경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선고유예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가 법적 성격상 서로 다른 처분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에 맞추어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주장하기 전에 사건의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죄명과 피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이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사실관계,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가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경찰 진술과 객관증거를 비교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그다음 피해 회복, 합의 가능성, 교육과 상담, 생활환경 등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사건의 특성에 맞게 정리합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만을 먼저 판단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증거관계,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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