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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7-16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접촉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전후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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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는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어깨나 허리 등에 손을 댄 경우, 좁은 장소를 지나가다가 신체가 닿은 경우, 상대방과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고 포옹이나 스킨십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접촉이었다고 진술하면 강제추행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건과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건, “서로 동의한 접촉이었다”는 사건은 방어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자신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데도 이를 전부 부인했다가 CCTV나 메시지가 제시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접촉 사실을 추측하거나 인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접촉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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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법적 기준과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추행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촉 당시의 관계, 장소, 대화 내용, 상대방이 보인 반응과 접촉 이후의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요소
  • 접촉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시간과 지속시간
  • 접촉한 신체 부위와 손·팔·몸을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 접촉 전후에 주고받은 말과 상대방의 거절·회피 여부
  • 피의자와 피해자의 나이, 직급, 업무상 관계와 기존 친분
  • 술을 마신 양과 당사자들의 당시 인식·기억 상태
  • CCTV, 블랙박스, 메시지, 통화내역과 주변인 진술
  • 접촉 직후 당사자의 행동과 주변 사람에게 말한 내용
  • 피의자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수처분은 범행 내용, 선고형과 피고인의 신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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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접촉 경위와 증거 정리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접촉 장면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서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접촉 전 상황부터 시간순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누가 만남을 제안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떤 자리 배치였는지를 먼저 작성합니다. 이후 장소 이동, 음주 내용, 대화 주제와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분 단위로 정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만졌다”거나 “친한 사이였다”고 표현해서는 접촉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를 어떤 방향으로 얼마 동안 접촉했는지, 접촉 전에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접촉 경위 정리표에 포함할 내용
  1. 관계 — 처음 만난 사이인지, 직장·거래·연인관계 또는 지인관계였는지
  2. 장소 — 공개된 공간인지, 밀폐된 공간인지,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3. 접촉 전 행동 — 대화, 자리 이동, 음주와 서로의 행동
  4. 접촉 방법 — 신체 부위, 접촉 방향, 강도, 횟수와 지속시간
  5. 당시 대화 — 접촉 직전과 직후 실제로 주고받은 표현
  6. 상대방의 반응 — 몸을 피했는지, 거절했는지, 자리를 이동했는지
  7. 본인의 반응 — 즉시 접촉을 중단했는지, 사과하거나 설명했는지
  8. 사건 직후 — 귀가 방법, 연락 내용, 주변인에게 말한 사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과 연결해야 합니다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로 친했다거나 평소 스킨십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친분이 특정 시점의 특정 신체접촉까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접촉 직전의 명시적인 대화, 서로 먼저 한 행동, 접촉 도중과 직후의 반응,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사건 전후 메시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접촉을 계속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CCTV와 디지털 자료는 신속하게 보전해야 합니다

음식점, 술집, 건물 복도,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대와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업체나 수사기관을 통해 자료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사건 장소 내부와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 CCTV
  • 차량 블랙박스, 택시·대리운전·호출 애플리케이션 기록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의 전체 내용
  • 통화내역, 녹음파일과 영상통화 기록
  •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이동·숙박·출입 기록
  • 휴대전화 위치기록, 사진과 영상의 촬영정보
  • 현장에 있거나 사건 직후 당사자와 대화한 참고인
  • 회식 참석자 명단, 자리 배치와 귀가 경로를 확인할 자료

메시지는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가 확인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 휴대전화와 대화 백업파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파일의 생성일시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단순한 추측으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는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를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소한 내용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진술 전체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입니다.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피의자와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반응이 사람과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른바 전형적인 피해자 반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나열하기보다, 피해 진술 중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접촉 시간과 장소 또는 행위 방법이 CCTV·통화기록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과 증거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을 통하여 연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CCTV 또는 업무기록을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조사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 대응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접촉 방법, 상대방의 의사, 당사자의 관계와 객관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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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성욕을 충족하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변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직접 촬영된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동선, 통화내역, 주변인 진술 등 간접적인 객관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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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의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 강제추행죄 미수범의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유죄판결 등에 수반될 수 있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적 사실과의 모순 여부 등을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첫 조사 전에 접촉 경위와 증거관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시간에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당사자의 설명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접촉의 존재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사건 전후의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와 기존 진술을 점검하고, CCTV·메시지·통화내역 등 증거 분석, 조사 참여, 조서 확인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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