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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16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의사결정이 업무상배임이 되는 기준

경영 실패와 업무상배임을 구별하기 위해 의사결정 당시의 정보, 회사 이익, 이해충돌과 손해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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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과 업무상배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규 사업에 투자했지만 예상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뒤 회수하지 못하고, 인수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결정을 내린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릅니다. 의사결정 당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시장 상황이나 사업 전망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범죄가 아닙니다. 의사결정 당시 회사의 손해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결정을 의도적으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시점은 손실이 확정된 이후가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 당시 확보한 정보, 기대할 수 있었던 회사의 이익과 예상 손실, 의사결정 동기와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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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구조와 처벌 기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결과 회사 등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뿐 아니라 계약 체결, 대출, 가격 결정이나 자산 처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도 담당 업무에 따라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주요 성립 요건
  1. 타인의 사무 처리 — 회사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처분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2. 업무상 임무 — 법령·정관·계약·내부규정상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3. 임무위배행위 —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결정을 했는지
  4. 재산상 이익 — 본인 또는 제3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5. 회사 손해 — 현실적인 손해나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했는지
  6. 인과관계 — 임무위배행위 때문에 이익과 회사 손해가 발생했는지
  7. 배임의 고의 — 제3자 이익과 회사 손해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결정했는지

임무위배행위란 무엇인가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업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령, 정관, 계약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절차 위반이 곧바로 형사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된 규정의 목적, 의사결정 권한, 회사 이익과 손해 및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금전이나 재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거래처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산을 적정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인에게 매각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회사에 충분한 담보 없이 자금을 제공하고,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과 회사 손해를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에는 이미 확정된 현실적인 손실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담보가치와 채무자의 상환능력, 계약의 법적 효력,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게 된 채무와 회수 가능성 등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자신이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과 형사법상 이득액이 일치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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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경영상 판단과 증거 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업무상배임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회사가 최종적으로 얼마의 손실을 입었는지가 아닙니다. 의사결정 당시 어떤 자료가 있었고, 누가 어떤 이유로 결정을 제안하고 승인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결정 당시 확보한 정보를 복원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나 자금 대여가 실패한 사건에서는 결과를 알고 난 뒤 작성된 보고서보다 실제 결정 전에 검토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실사보고서, 재무제표, 회수계획, 담보평가와 시장전망 자료를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당시 위험요소가 보고되었는지,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를 요구했는지와 담당자가 제시한 자료가 사실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확인할 자료
  1. 권한과 임무 — 정관, 직무규정과 위임전결규정
  2. 제안 경위 — 거래나 투자를 처음 제안한 사람과 목적
  3. 검토자료 — 사업계획, 재무제표, 실사와 시장분석
  4. 손익분석 — 예상수익, 손실 가능성과 최악의 상황
  5. 거래조건 — 가격, 이자, 담보, 보증과 회수조건
  6. 가치평가 — 자산·주식·담보의 감정 및 평가 근거
  7. 의사결정 — 이사회 의사록, 내부결재와 반대 의견
  8. 이해관계 — 상대방과 임직원·대주주의 관계
  9. 사후관리 — 자금 사용 확인, 회수와 손실 방지 조치
  10. 실제 결과 — 회사와 거래 상대방의 경제적 이익·손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을 제공한 개별 회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와 그 회사가 부담한 위험이 합리적인 범위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과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 사이에 가족·지분·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의사결정 동기가 더욱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상대방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이나 무담보 조건을 제공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나 법률검토를 거쳤다는 사실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 핵심 위험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외부평가에 사실과 다른 자료가 제공되지는 않았는지와 결의권자에게 이해충돌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부절차에 일부 미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이 합리적이고 회사 이익을 위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잘못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의사결정 유형별 쟁점

  • 회사 자금 대여 — 채무자의 상환능력, 이자와 담보 및 회수계획
  • 채무보증·담보 제공 — 회사가 얻는 이익과 보증채무 현실화 가능성
  • 자산 저가매각 — 적정 가치, 공개매각 가능성과 매수인과의 관계
  • 자산 고가매입 — 평가방법, 사업상 필요성과 매도인의 특수관계
  • 채권 감면·포기 — 회수 가능성, 소송비용과 구조조정 필요성
  • 신규 사업 투자 — 사업 전망, 예상손익과 위험 분산 조치
  • 계열사 지원 — 지원 회사 자체의 이익과 부담하는 손실 위험

배임의 고의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판단됩니다

경영자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내심의 고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 비정상적인 거래조건, 위험보고의 은폐, 허위자료 작성과 의사결정 이후의 자금 흐름 등을 통하여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얻을 것으로 기대한 이익과 부담한 위험을 비교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식한 의도적인 행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와 회계자료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거래 목적, 상대방 선정 이유, 가격 산정과 손실 가능성을 묻게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당시 작성된 보고서와 이메일, 이사회 자료 및 회계전표를 검토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의사록이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자료를 수정·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프로그램, 이메일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료 생성·수정 시점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은 기업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수집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지만 예측이 빗나간 경우에는 손실 결과나 과실만으로 업무상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결정의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회사의 경제적 상황과 예상 손익을 종합하여 배임의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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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 결의를 받은 결정이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와 경영상 판단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여 결의를 받았는지, 이해관계인이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와 거래조건이 회사에 현저히 불리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배임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회사가 나중에 손해를 회복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없어지나요?

임무위배행위로 현실적인 손해나 구체적·현실적인 손해 위험이 이미 발생했다면 이후 변제나 담보 실행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정도와 경위는 사건 처리와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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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임무위배, 재산상 이익 취득과 본인 손해에 관한 배임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배임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채무초과 상태의 상대방에 대한 대여·보증·담보 제공만으로 배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막연한 손해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현실적인 실해 발생 위험이 필요하다는 판결

손실 결과보다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와 동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강조하기보다 의사결정 당시의 정보, 예상손익과 회사가 기대한 이익,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및 결재절차를 복원해야 합니다. 경영상 판단과 의도적인 임무위배행위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정관·내부규정, 이사회 의사록, 가치평가·실사·회계자료와 자금 흐름을 검토하고, 임무위배행위와 회사 손해, 제3자 이익 및 배임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분석하여 경찰 조사, 검찰 송치와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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