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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16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형사책임과 계좌 문제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에서 사기 공범 여부와 계좌 지급정지 문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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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통장을 넘기는 사례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취업이나 구매대행 업무를 빙자해 회사의 매출을 정산하려면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거나, 세금 절감을 위해 계좌를 잠시 사용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계좌명의자는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계좌를 넘긴 이유와 함께 체크카드·OTP·비밀번호를 전달했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피해금이 입금된 뒤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지를 조사합니다.

‘통장을 빌려줬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인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것인지, 비밀번호·OTP·인증서까지 제공했는지에 따라 접근매체 양도·대여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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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공범을 구분하는 기준

1.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는 체크카드나 통장 등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넘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돌려받을 구체적인 약정 없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계좌를 사용하도록 했다면 양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가 여전히 본인 앞으로 남아 있거나 나중에 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좌의 사용·처분 권한을 누구에게 맡겼는지가 중요합니다.

2.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이나 계좌 입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OTP·비밀번호를 일시적으로 넘겼다면 접근매체 대여가 문제 됩니다.

실제 수수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넘긴 경우

금전적 대가가 없더라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환전계좌, 세금 포탈이나 자금세탁 계좌로 사용된다는 설명을 듣고도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을 몰랐더라도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

계좌번호는 돈을 송금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계좌번호만 제공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장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촬영하게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그 통장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거나, 모바일뱅킹으로 지정 계좌에 송금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방조나 현금전달책 가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계좌 제공이나 자금 전달이 다른 사람의 사기범행을 쉽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 총책의 신원, 피해자에게 사용한 정확한 거짓말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출이나 업무가 아닐 가능성과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계좌를 제공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도 정상적인 대출이나 취업 절차라고 속았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방조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가 부족했다는 과실만으로 고의범인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이 입금될 시각을 확인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거짓말하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역할까지 맡았다면 사기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반복적으로 모집해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금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다면 범행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중요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위 형태 문제 될 수 있는 책임 주요 판단 요소
체크카드·비밀번호를 완전히 넘김 접근매체 양도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 여부
수수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함 접근매체 대여 대가의 수수·요구·약속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면서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범죄에 대한 인식과 용인
입금된 돈을 인출·송금해 전달 사기 공동정범·방조범 검토 지시내용, 반복성, 수수료와 역할
계좌번호만 제공 접근매체 대여와 별도 구분 추가 인출·송금행위와 범죄 인식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직접 사용한 경우

자신의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별도 계좌로 옮긴 경우에는 계좌 제공 당시 사기방조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가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좌명의자가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한 공범이라면 피해금 인출은 사기범행의 실행과정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의 처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나 사기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피해금 규모와 가담 범위에 따른 사기죄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통장 대여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계좌가 실제로 이용됐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어떤 설명과 지시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대출·채용을 빙자한 설명을 확인합니다

대출상담 문자, 구인광고, 회사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 자료를 확인해 상대방이 어떤 명목으로 접근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회사의 세금 절감을 위해 개인 계좌를 빌려야 한다는 설명은 정상적인 금융·채용 절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를 믿게 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실제로 넘긴 정보와 물건을 구분합니다

계좌번호, 통장 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유심과 신분증 중 무엇을 전달했는지 정리합니다.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냈는지, 현장에서 잠시 보여주었는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모바일뱅킹을 사용하게 했는지에 따라 접근매체 양도·대여와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와 사용기간에 관한 약속을 확인합니다

계좌 하나당 일정 금액, 월 사용료 또는 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대방과 대가를 약속한 대화가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설명만 들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시점을 구분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대출절차라고 믿었더라도 은행에서 거래 목적을 묻자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모르는 사람 명의로 반복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이후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도 다른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했다면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의 입출금 흐름을 분석합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시각, 상대방의 연락 시각, 인출·송금 장소와 금액을 계좌내역 및 휴대전화 자료와 대조합니다.

본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했는지, 상대방이 체크카드로 인출했는지, 계좌명의자가 피해금 일부를 보수로 취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내역, 택배 접수증과 원격제어 앱 설치기록은 계좌 제공 경위와 고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인지한 뒤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하고 삭제된 자료가 복원됐을 때에는 대화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
· 최초 대출·구인광고와 문자 · 상대방과의 전체 메신저 대화 · 통화내역과 통화녹음 · 전달한 카드·OTP·비밀번호 목록 · 체크카드 택배 접수자료 · 대가·수수료 약속 내용 · 계좌의 전체 입출금내역 · 피해금 인출·송금 지시 · 원격제어 앱 설치기록 · 지급정지 통지와 금융회사 안내 · 경찰 신고와 카드 정지 시각 · 이의제기에 필요한 거래자료

지급정지와 사기이용계좌 문제에 대응합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계좌 잔액에 대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문제 된 돈이 정상적인 물품·용역 대금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금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지급정지나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배송자료와 거래 상대방의 정보처럼 입금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장 대여 사실이 분명한 사건에서 단순히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지급정지가 즉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 문제 된 입금액의 성격을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해당 계좌의 해제 여부와 명의인 개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처분 결과에 따라 다른 계좌의 이체·출금 등 전자금융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의 통지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바로 새 통장을 만들면 될까 새로운 계좌 개설을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 의심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에서 정한 이의절차에 따라 객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대여 사건에서는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결과뿐 아니라 접근매체를 어떤 조건으로 넘겼고, 범죄 가능성을 언제 인식했으며, 피해금 입금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대출·채용 과정과 메신저 지시, 계좌내역과 휴대전화 자료를 검토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공동정범과 계좌 지급정지 문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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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나요?

사기방조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체크카드·OTP·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다면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전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지급정지된 계좌는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풀리나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를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은 지급정지 종료에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피해환급을 위한 채권소멸절차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각각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금융회사 통지내용과 이의제기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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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

구분 주요 내용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접근매체 양도·대여·전달 등의 금지와 처벌 체크카드·비밀번호·OTP와 대가 약속
형법 제32조·제347조 사기방조와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역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13조의2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의기간과 정당한 입금 원인의 객관적 소명
대법원 2016도8957 접근매체 대여와 계좌번호 촬영의 구분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했는지
대법원 2017도9878 접근매체 양도는 처분권의 확정적인 이전을 의미 양도·대여·내부 전달행위의 구분
대법원 2017도3045 사기 공범의 피해금 인출과 별도 횡령죄의 관계 계좌 제공 당시 사기방조 고의가 있었는지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의 피해금 인출과 횡령죄 사기 가담 여부와 입금 후 영득행위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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