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이체한 사건의 대응
회사 자금의 무단 인출·이체가 확인된 경우 업무상횡령 여부와 증거 확보, 직원의 권한 및 자금 사용처를 점검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회계·경리 담당자가 거래처 대금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명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등록하여 송금한 뒤 회계자료를 맞춘 사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즉시 추궁하거나 진술서를 먼저 받기보다 추가 출금을 차단하고 원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터넷뱅킹·기업뱅킹의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변경하고, 해당 직원의 이체권한과 회계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해야 합니다.
그다음 은행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수취계좌, 전자결재와 회계전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가 승인한 정상적인 지급과 승인 없이 집행된 금액을 구분하고, 각 이체가 이루어진 날짜·금액·수취인·적요·최종 사용처를 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 접근권한만 차단하고 거래기록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후 이체 경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출금권한을 그대로 두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두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적용될 수 있는 책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임의로 처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회사의 자금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상 회사 자금을 관리했다면 회사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의 생활비, 대출금, 투자금이나 다른 사람의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계좌로 보내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도 함께 검토됩니다.
- 보관자 지위 — 직원이 회사 자금과 계좌를 실제로 관리했는지
- 자금 집행 권한 — 단독 이체권한인지, 승인 후 집행권한인지
- 회사 승인 — 대표자·상급자의 사전 지시나 사후 승인이 있었는지
- 이체 목적 — 회사 업무인지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한 것인지
- 최종 사용처 — 수취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 회계처리 — 허위 전표나 거래처명을 입력했는지
- 불법영득의사 — 회사 돈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 피해액 — 실제 반환되지 않은 금액과 각 이체의 관계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원이 업무를 통하여 회사 자금을 관리한 지위를 이용했다면 단순횡령보다 무거운 업무상횡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이체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체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는지와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회사 계좌에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직원 개인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더라도 회사 경비를 대신 지급하기 위한 임시 보관금, 출장비나 구매대금의 사전 지급, 대표자의 지시에 따른 가지급금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직원 개인계좌를 거쳐 거래처 대금을 지급해 왔거나, 회사 업무에 실제 사용하고 영수증과 정산자료를 제출했다면 개인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나중에 반환할 생각이었다거나 회사에 받을 급여·퇴직금·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당한 정산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 사용했다면 이미 성립한 횡령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관리 권한이 없었던 직원의 무단이체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가 전혀 없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인증서,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를 몰래 사용하여 돈을 이체했다면 업무상횡령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계좌 접근권한, 전산정보 입력 방식과 인증정보 취득 경위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재산범죄나 문서·전자기록 관련 범죄 등 다른 죄명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죄명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권한과 범행 방식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사와 직원의 대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직원의 회사 자금 인출·이체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계좌 거래내역만 보고 횡령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권한, 각 이체의 결재 과정과 실제 자금 사용처를 먼저 대조합니다.
회사는 계좌와 회계자료의 원본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은행 거래내역 — 전체 기간의 입출금내역과 이체확인증
- 수취계좌 — 예금주, 계좌번호와 반복 송금 여부
- 인터넷뱅킹 기록 — 이체 시각, 접속기기와 승인단계
- 회계자료 — 전표, 원장, 거래처별 내역과 수정기록
- 전자결재 — 지급품의서, 승인자와 결재 시각
- 업무 권한 — 직무기술서, 위임전결규정과 계좌 권한표
- 통신자료 — 업무용 이메일·메신저와 지시 내용
- 사용 증빙 — 세금계산서, 영수증과 실제 거래처 확인
- 회수 자료 — 반환액, 잔액과 재산 보유 현황
거래내역은 엑셀로 정리하더라도 은행에서 발급받은 원본과 전자파일을 별도로 보존해야 합니다. 회계프로그램의 수정 이력과 접속 로그도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의심 거래를 정상 거래와 구분한 별도의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업무용 이메일이나 장비를 조사할 때에도 조사 목적과 대상 기간, 검색 범위를 횡령 의심 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조사 담당자를 최소화하고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액은 단순 출금 합계가 아니라 사용처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계좌이체의 합계가 곧바로 횡령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비용으로 실제 사용된 금액, 개인적으로 사용된 금액, 회사에 반환된 금액과 동일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중복 계산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취계좌에서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최초 출금액과 후속 이체액을 모두 더해 피해액을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 금액의 최종 귀속과 사용처를 따라가야 합니다.
형사고소에는 보관자 지위와 개별 이체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직원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 계좌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경위와 승인 절차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서 승인 없이 이체한 날짜·금액·수취계좌와 개인 사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정상적인 업무 범위와 문제되는 이체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와 회계담당자의 진술도 계좌·결재자료와 일치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사에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보유한 예금, 부동산이나 퇴직금 등 책임재산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조치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반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반환금액, 지급일정과 지연 시 조치가 분명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횡령금 전액을 회수했더라도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사건 처리와 형량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회사 지시와 실제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직원은 단순히 대표자가 시켰다거나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시를 받은 시점과 내용, 수취계좌와 실제 지출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계좌로 이체된 돈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카드내역, 영수증, 거래처 확인서와 회사에 제출한 정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성과급·퇴직금이나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정산이었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과 결재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회계전표를 새로 만들거나 결재문서를 수정하고, 회사 자료나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와 진술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각 거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회사 재산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나타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횡령한 돈을 전부 반환하면 고소할 수 없나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이미 성립했다면 사후 반환만으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액 반환, 피해 회사와의 합의, 범행 기간과 횡령금 사용 경위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대표자의 구두 지시를 받고 이체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실제 대표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회사 목적을 위해 자금을 집행했다면 직원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 내용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와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이메일·결재자료와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의 처벌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횡령에 대한 가중처벌 |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 |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와 사후 반환 의사의 관계 |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 사후 변상 의사나 별도의 채권이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미치는 영향 |
| 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이득액, 피해 회복, 범행 기간과 수법 및 전력 등에 관한 양형 요소 |
계좌이체 사실과 업무상횡령의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의 회사 계좌 이체 사건에서는 출금된 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직원의 자금 관리 권한, 회사의 지시·승인, 수취계좌와 최종 사용처 및 회계처리를 대조하여 개인적 사용과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은행거래·회계자료와 전자결재, 계좌 접근기록 및 자금 흐름을 검토하고,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와 피해액을 분석하여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피해 회복과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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