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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16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보내지 못한 경우 사기 고의 판단

물품대금을 받은 뒤 배송하지 못한 사건에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이후 발생한 배송 불능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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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보내지 못한 결과보다 거래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뒤 배송이 지연되면 구매자가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택배를 보낼 예정이었지만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됐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연락과 환불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보내지 않을 생각으로 돈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계약불이행을 구분할 때에는 물품이 결국 배송됐는지보다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당시 판매자의 의사와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물품을 실제로 보유했고 정상적으로 판매할 권한이 있었으며, 포장이나 택배 예약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발송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구매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고 확보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판매글을 작성하고, 대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판단 시점 배송기한이 지난 시점이나 구매자가 신고한 시점이 아니라, 판매자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당시 실제 발송할 의사와 현실적인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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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와 단순 미배송을 구분하는 기준

1. 판매 당시 실제 물품을 보유했는지

판매자가 거래 당시 약속한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발송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물품 구매내역, 제품 일련번호, 보증서와 거래 당시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고의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했거나 담보로 제공해 처분할 수 없었는데도 다시 판매했다면 실제 이행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물품을 확보할 현실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판매자가 물품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거래처로부터 받아 발송하기로 했거나, 구매대금으로 정상적인 공급처에서 물품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행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공급처와 아무런 약정이 없고 물품을 확보할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곧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판매 가능성에 관한 허위 설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특정한 중고품 하나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물건이 존재했는지와 판매자가 그 물건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물품을 여러 구매자에게 판매했는지

하나뿐인 휴대전화, 상품권, 게임기나 공연 티켓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하고 각각 대금을 받았다면 모든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일한 사진과 설명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앞선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판매를 계속했다면 편취의 고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여러 개 보유했거나 정상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면 판매글이 여러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판매글과 사진에 거짓 내용이 있었는지

다른 판매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자신이 촬영한 것처럼 게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제품의 일련번호와 구매영수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문제 됩니다.

이미 고장 난 제품을 정상 제품이라고 설명하거나 정품이 아닌 물건을 정품이라고 판매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그 설명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상태에 관한 사소한 표현 차이나 판매자도 알지 못했던 내부 결함까지 곧바로 형사상 사기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여부를 결정할 중요 사항을 알고도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배송이 불가능해진 경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발송 전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됐고, 가족이 잘못 처분했거나 택배회사의 접수가 취소되는 등 이후 사정으로 배송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파손 사진, 수리점 방문내역, 분실 신고, 택배 예약과 취소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뒤 구매자에게 즉시 알리고 거래 취소와 환불을 제안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없이 배송업체나 가족의 탓으로만 돌리고 설명을 계속 바꿨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대금을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기죄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대금 수령 후의 행동도 거래 당시 의사를 추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포장재를 구입하고 택배 접수를 시도했으며, 발송이 어려워지자 구매자에게 먼저 연락하고 환불을 진행했다면 정상적인 거래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받은 즉시 연락처와 계정을 삭제하고, 허위 송장번호를 보내거나 구매자를 차단했으며, 동일한 방식의 판매를 계속했다면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계약불이행에 가까운 사정 사기 고의가 문제 되는 사정
물품 존재 직접 촬영한 물품과 구매내역 존재 물품이 없고 다른 사람의 사진 사용
판매 수량 보유 수량 범위에서 정상 판매 하나의 물품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 판매
배송 준비 포장·택배예약·접수 시도 자료 허위 송장번호와 반복적인 거짓 설명
연락 태도 배송 불능을 먼저 알리고 환불 협의 대금 수령 직후 차단·계정 삭제
피해 회복 문제 발생 직후 자발적으로 전액 환불 신고 이후 일부만 반환하거나 계속 미룸

환불하면 사기죄가 없어지는지

물품을 보내지 못하게 된 뒤 신속하게 대금을 전액 환불한 사실은 거래 당시 정상적인 이행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 없이 돈을 받은 뒤 경찰 신고나 계좌 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반환했다면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점, 판매자가 먼저 환불을 제안했는지, 전액이 회복됐는지와 구매자의 처벌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현재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법정형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 수와 금액, 반복성 및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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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중고거래 미배송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보내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판매자가 실제로 배송하지 않았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판매글을 작성한 시점부터 대금 수령, 배송 불능과 환불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거래 당시 물품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직접 촬영한 원본 사진과 촬영정보, 물품 구매영수증, 제품 일련번호, 보증서와 수리내역 등을 통해 실제 물품이 존재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이 다른 게시물에서 가져온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보유한 동일 제품이 따로 있었는지를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매 권한과 중복판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물품이 본인 소유인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및 다른 거래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일한 물품을 여러 구매자에게 판매했다면 각 거래 당시 확보 가능했던 수량과 앞선 거래의 취소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송 준비와 배송 불능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포장 사진, 택배 예약 문자, 편의점 접수내역, 송장 발급과 취소 기록을 통해 실제 배송을 준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분실·파손됐다면 사고 시점과 사진, 수리점 또는 택배회사에 문의한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빠서 보내지 못했다는 설명보다 언제 어떤 사정으로 이행이 어려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매자와의 대화 전체를 확인합니다

판매 전 제품 상태와 발송일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배송이 늦어진 뒤 어떤 안내와 환불 약속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대화 순서를 바꿔 제출하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초 문의부터 신고 이후까지의 전체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매대금의 사용과 환불 능력을 확인합니다

대금을 받은 즉시 도박이나 개인 채무에 사용하고 새로운 구매자의 돈으로 앞선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면 편취의 고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 발생 전부터 환불 가능한 예금이 있었고 구매자에게 먼저 반환을 제안한 자료가 있다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 거래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여러 명과 거래했다면 모든 거래 당시의 의사가 동일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거래에서는 물품을 보유했지만 이후 분실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했다면 인식이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 판매글, 대화, 입금일, 배송 약속과 환불내역을 표로 정리해 각 거래 당시의 이행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
· 판매글 전체 화면과 작성시각 · 물품 원본 사진과 촬영정보 · 구매영수증·일련번호·보증서 · 구매자와의 전체 대화 · 물품 보관·파손·분실 자료 · 택배 예약·취소·접수내역 · 판매대금 입출금내역 · 동일 물품의 다른 거래내역 · 환불 제안과 실제 반환내역 · 계정 차단·삭제가 발생한 경위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환불부터 해야 할까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일부 구매자에게만 반환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 거래금액과 반환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지킬 수 있는 환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고거래 미배송 사건에서는 “보내려고 했다”는 말만으로 사기 고의가 부정되지 않고, 배송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물품의 실제 존재와 판매 권한, 거래 당시의 이행계획, 배송 준비와 환불 경위를 분석해 민사상 계약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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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물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려 보내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되나요?

거래 당시 실제 물품을 보유했고 정상적으로 발송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분실된 것이라면 그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품의 존재, 분실 경위, 구매자에게 알린 시점과 환불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구매자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전액 환불과 합의는 거래 당시 고의 판단과 사건처리·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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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

구분 주요 내용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형법 제347조 기망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 기망·착오·대금 지급과 편취의 고의
형법 제352조 사기죄 등의 미수범 처벌 허위 판매행위와 구매자의 대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12도14516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 대금 수령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
대법원 2002도5265 거래 후 경제사정 변화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와 사기의 구분 거래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9고단1853 물품을 보낼 의사·능력 없이 반복적으로 대금을 받은 인터넷 사기 사례 피해자 수, 반복 판매와 실제 물품 존재 여부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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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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