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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16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행위·처분행위·편취의사의 구조

단순한 거짓말이나 채무불이행이 형사상 사기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살펴봅니다.

<div style="background:transparent; padding:0;">

<aside style="background:#f7f7f5; border-left:4px solid #7A1E14; padding:24px 28px; margin-bottom:48px; border-radius:0 8px 8px 0;">

<div style="font-size:13px; font-weight:700; letter-spacing:0.3em; color:#7A1E14; margin-bottom:16px;">핵심 요약</div>

<p style="margin:0; 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85;">

사기죄는 거짓말을 했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 때문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이전하는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산을 받을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p>

</aside>

<section style="margin-bottom:56px;">

<div style="font-size:14px; font-weight:700; letter-spacing:0.18em; color:#C6A24B; margin-bottom:10px;">01</div>

<h2 style="margin:0 0 24px; color:#10162A; font-size:28px; line-height:1.45;">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h2>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돈을 빌려주었지만 변제받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약속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면 피해자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사업환경이 악화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까지 모두 형사상 사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에는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반대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겨 상대방에게 돈이나 재산을 지급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 실패라는 결과보다 재산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의사,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p>

<div style="background:linear-gradient(135deg, #faf3e0 0%, #fdf8eb 100%); padding:22px 26px; margin-top:28px; border-radius:8px;">

<div style="font-weight:700; color:#7A1E14; margin-bottom:10px;">사기죄의 기본적인 연결 구조</div>

<p style="margin:0; color:#2a2a2a; font-size:15px; line-height:1.8;">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 피의자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흐름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p>

</div>

</section>

<section style="margin-bottom:56px;">

<div style="font-size:14px; font-weight:700; letter-spacing:0.18em; color:#C6A24B; margin-bottom:10px;">02</div>

<h2 style="margin:0 0 24px; color:#10162A; font-size:28px; line-height:1.45;">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편취의사의 법적 의미</h2>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자신이 직접 재산을 받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p>

<h3 style="margin:32px 0 14px; color:#10162A; font-size:20px; line-height:1.6;">기망행위: 거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이는 행위</h3>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해 재산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모든 설명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실만 알리거나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겨 전체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다만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조건으로 거래했을 정도로 재산 처분의 판단에 중요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p>

<div style="border:1px solid #e5e2dc; padding:26px 28px; margin:28px 0; border-radius:8px;">

<div style="font-size:17px; font-weight:700; color:#7A1E14; margin-bottom:16px;">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내용</div>

<ul style="margin:0; padding-left:22px; color:#2a2a2a; font-size:15px; line-height:1.9;">

<li>실제와 다른 자금 사용처나 투자 목적을 설명한 경우</li>

<li>존재하지 않는 사업, 계약이나 매출을 제시한 경우</li>

<li>처분 권한이 없는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판매한 경우</li>

<li>중대한 채무나 담보권·압류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li>

<li>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고·면허·인력이 없는데 갖추었다고 설명한 경우</li>

<li>확정되지 않은 수익이나 투자금을 확정된 것처럼 말한 경우</li>

</ul>

</div>

<h3 style="margin:32px 0 14px; color:#10162A; font-size:20px; line-height:1.6;">착오: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은 상태</h3>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피해자는 피의자의 설명이나 은폐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았거나 그 설명과 관계없이 다른 이유로 돈을 지급했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피해자가 거래 위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투자나 사업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손실 가능성을 감수한 경우와, 원금과 수익이 확정되어 있다고 믿고 돈을 지급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p>

<h3 style="margin:32px 0 14px; color:#10162A; font-size:20px; line-height:1.6;">처분행위: 착오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h3>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물의 점유나 재산상 이익을 피의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현금 지급, 계좌송금과 물건 인도뿐 아니라 담보권 설정, 채무 면제, 권리 포기와 계약서 서명도 사안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구체적인 법률적·경제적 결과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의 내용을 잘못 알고 서명했더라도 자신이 해당 서류에 서명한다는 행위 자체를 인식했다면 처분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반면 피해자가 재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몰래 물건을 가져갔다면 사기죄보다 절도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른 재산 이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p>

<h3 style="margin:32px 0 14px; color:#10162A; font-size:20px; line-height:1.6;">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h3>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기망과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로 피의자나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 법인,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에도 실제 취득자와 범행 구조에 따라 제3자 취득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피해자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거나 담보를 통하여 일부 손해를 회복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p>

<h3 style="margin:32px 0 14px; color:#10162A; font-size:20px; line-height:1.6;">편취의사: 재산을 받을 당시의 고의</h3>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편취의사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입니다. 차용금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기한 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계약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편취의사는 피의자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자백이 없다면 거래 당시 재력과 채무, 자금 사용처, 사업 준비, 일부 이행과 변제, 반복적인 거래 방식과 범행 이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p>

</section>

<section style="margin-bottom:56px;">

<div style="font-size:14px; font-weight:700; letter-spacing:0.18em; color:#C6A24B; margin-bottom:10px;">03</div>

<h2 style="margin:0 0 24px; color:#10162A; font-size:28px; line-height:1.45;">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사기죄 증거 정리 방법</h2>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돈을 받았는지와 갚지 못했는지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설명을 했고, 상대방은 무엇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실제 재산을 이전했는지를 시간순서대로 살펴봅니다.

</p>

<h3 style="margin:32px 0 14px; color:#10162A; font-size:20px; line-height:1.6;">기망 내용은 정확한 문장과 시점으로 특정해야 합니다</h3>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돈을 갚겠다고 속였다”거나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사실을 말했고 실제 상황과 무엇이 달랐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고소인 입장에서는 해당 설명을 믿지 않았다면 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 설명의 근거가 되었던 사업자료, 계약서, 매출내역과 담보자료가 실제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

<h3 style="margin:32px 0 14px; color:#10162A; font-size:20px; line-height:1.6;">처분행위와 기망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h3>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거짓말이 있었더라도 그 말 때문에 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담보, 수익성, 자금 사용처, 변제기와 신용상태 중 어떤 요소를 믿고 송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법인 피해 사건에서는 거짓 설명을 들은 사람과 실제 지급을 결정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실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계좌이체 담당자의 관계 및 각 사람이 알고 있던 내용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p>

<h3 style="margin:32px 0 14px; color:#10162A; font-size:20px; line-height:1.6;">편취의사는 거래 당시 자료로 판단합니다</h3>

<div style="border:1px solid #e5e2dc; padding:26px 28px; margin:28px 0; border-radius:8px;">

<div style="font-size:17px; font-weight:700; color:#7A1E14; margin-bottom:16px;">편취의사 판단에 활용되는 자료</div>

<ul style="margin:0; padding-left:22px; color:#2a2a2a; font-size:15px; line-height:1.9;">

<li>거래 당시 보유 재산과 채무·연체 상태</li>

<li>실제 소득과 예정된 변제재원</li>

<li>사업이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자료</li>

<li>피해자에게 설명한 자금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li>

<li>받은 돈을 즉시 개인 채무나 다른 피해자의 변제에 사용했는지</li>

<li>물품 제공, 공사 수행이나 일부 변제 등 실제 이행 내역</li>

<li>동일한 설명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여 돈을 받은 사실</li>

<li>문제가 발생한 뒤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li>

<li>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li>

</ul>

</div>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았거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 용도가 변경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사용처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p>

<h3 style="margin:32px 0 14px; color:#10162A; font-size:20px; line-height:1.6;">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해야 합니다</h3>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매출 감소, 거래처 부도나 예상하지 못한 손실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따라서 거래 당시 실제 수입이나 재산이 있었는지, 변제재원으로 예정했던 계약이나 채권이 현실적인 것이었는지, 이자나 일부 원금을 지급했는지와 자금 사정이 악화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반대로 이미 변제능력을 크게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숨기고, 존재하지 않는 담보나 확정되지 않은 수익을 제시해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인정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p>

<div style="background:#f7f7f5; padding:26px 28px; margin:28px 0; border-radius:8px;">

<div style="font-size:17px; font-weight:700; color:#10162A; margin-bottom:16px;">경찰 조사 또는 고소 전 정리할 자료</div>

<ol style="margin:0; padding-left:22px; color:#2a2a2a; font-size:15px; line-height:1.9;">

<li><strong>거래 경위</strong> — 당사자가 알게 된 과정과 거래를 제안한 사람</li>

<li><strong>기망 내용</strong> — 문제되는 설명의 정확한 문장과 시점</li>

<li><strong>실제 사실</strong> — 설명 당시 재산·채무·사업 상황</li>

<li><strong>착오 내용</strong> —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믿었는지</li>

<li><strong>처분행위</strong> — 송금·물건 인도·담보 설정의 일시와 금액</li>

<li><strong>인과관계</strong> — 어떤 설명 때문에 재산을 이전했는지</li>

<li><strong>자금 흐름</strong> — 돈을 받은 계좌와 이후 사용처</li>

<li><strong>이행 과정</strong> — 일부 변제와 물품·용역 제공 내역</li>

<li><strong>객관자료</strong> — 계약서, 메시지, 녹음, 계좌와 세금자료</li>

<li><strong>피해 회복</strong> — 반환금, 합의와 변제계획 이행 여부</li>

</ol>

</div>

<h3 style="margin:32px 0 14px; color:#10162A; font-size:20px; line-height:1.6;">이득액이 크면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h3>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0 20px;">

사기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

<p style="color:#2a2a2a; font-size:16px; line-height:1.9; margin:0;">

여러 거래의 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각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인지, 별개의 범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민사상 손해액과 형사법상 이득액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검토해야 합니다.

</p>

<div style="background:linear-gradient(135deg, #faf3e0 0%, #fdf8eb 100%); padding:22px 26px; margin-top:28px; border-radius:8px;">

<div style="font-weight:700; color:#7A1E14; margin-bottom:10px;">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div>

<p style="margin:0; color:#2a2a2a; font-size:15px; line-height:1.8;">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사건에서는 미변제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의 재력, 설명 내용과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p>

</div>

</section>

<section style="margin-bottom:56px;"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

<div style="font-size:14px; font-weight:700; letter-spacing:0.18em; color:#C6A24B; margin-bottom:10px;">04</div>

<h2 style="margin:0 0 28px; color:#10162A; font-size:28px; line-height:1.45;">자주 묻는 질문</h2>

<div style="border-top:1px solid #dedbd5; padding:26px 0;"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

<h3 style="margin:0 0 14px; color:#10162A; font-size:19px; line-height:1.6;" itemprop="name">

Q. 돈을 한 번도 갚지 않았다면 편취의사가 인정되나요?

</h3>

<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

<p style="margin:0; color:#2a2a2a; font-size:15px; line-height:1.9;" itemprop="text">

한 번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편취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 자금 사용처와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p>

</div>

</div>

<div style="border-top:1px solid #dedbd5; border-bottom:1px solid #dedbd5; padding:26px 0;"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

<h3 style="margin:0 0 14px; color:#10162A; font-size:19px; line-height:1.6;" itemprop="name">

Q. 피해자가 돈을 모두 돌려받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h3>

<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

<p style="margin:0; color:#2a2a2a; font-size:15px; line-height:1.9;" itemprop="text">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와 재산 취득으로 사기죄가 성립한 뒤 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반환 시기와 과정은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p>

</div>

</div>

</section>

<section style="margin-bottom:48px;">

<div style="font-size:14px; font-weight:700; letter-spacing:0.18em; color:#C6A24B; margin-bottom:10px;">05</div>

<h2 style="margin:0 0 24px; color:#10162A; font-size:28px; line-height:1.45;">참고자료</h2>

<div style="overflow-x:auto;">

<table style="width:100%; border-collapse:collapse; color:#2a2a2a; font-size:14px; line-height:1.7;">

<thead>

<tr style="background:#10162A; color:#ffffff;">

<th style="padding:14px 16px; text-align:left; font-weight:600; border:1px solid #dedbd5;">구분</th>

<th style="padding:14px 16px; text-align:left; font-weight:600; border:1px solid #dedbd5;">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14px 16px; border:1px solid #dedbd5; font-weight:600;">형법 제347조</td>

<td style="padding:14px 16px; border:1px solid #dedbd5;">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과 제3자 취득의 처벌</td>

</tr>

<tr style="background:#f7f7f5;">

<td style="padding:14px 16px; border:1px solid #dedbd5; font-weight:600;">특정경제범죄법 제3조</td>

<td style="padding:14px 16px; border:1px solid #dedbd5;">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td>

</tr>

<tr>

<td style="padding:14px 16px; border:1px solid #dedbd5; font-weight:600;">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td>

<td style="padding:14px 16px; border:1px solid #dedbd5;">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법리</td>

</tr>

<tr style="background:#f7f7f5;">

<td style="padding:14px 16px; border:1px solid #dedbd5; font-weight:600;">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td>

<td style="padding:14px 16px; border:1px solid #dedbd5;">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의사와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기준</td>

</tr>

<tr>

<td style="padding:14px 16px; border:1px solid #dedbd5; font-weight:600;">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td>

<td style="padding:14px 16px; border:1px solid #dedbd5;">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의미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td>

</tr>

<tr style="background:#f7f7f5;">

<td style="padding:14px 16px; border:1px solid #dedbd5; font-weight:600;">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td>

<td style="padding:14px 16px; border:1px solid #dedbd5;">기망의 의미와 고지의무 위반 및 현실적 손해에 관한 법리</td>

</tr>

</tbody>

</table>

</div>

</section>

<section style="background:#10162A; padding:34px 32px; border-radius:10px; margin-top:52px;">

<h2 style="margin:0 0 18px; color:#ffffff; font-size:23px; line-height:1.5;">거래 당시의 설명과 재산 처분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h2>

<p style="margin:0 0 18px; color:#e5e7ec; font-size:15px; line-height:1.9;">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설명이 허위였는지, 피해자가 그 설명 때문에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는지와 거래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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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0; color:#e5e7ec; font-size:15px; line-height:1.9;">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계약서·메시지·녹음·계좌거래와 사업자료를 검토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편취의사와 이득액을 분석하여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검찰 송치와 형사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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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top:38px; padding-top:28px; border-top:1px solid #dedbd5; color:#2a2a2a; font-size:14px; line-height:1.9;">

<strong style="color:#10162A;">오창훈 변호사</strong><br>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br>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br>

제42회 사법시험 합격<br>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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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color:#10162A;">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strong><br>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br>

상담 문의: 02-554-8587<br>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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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color:#7A1E1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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