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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16

고액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수거한 사건에서 확인할 채용 경위와 지시 내용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는지는 채용 과정과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반복 횟수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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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직사이트나 SNS에서 ‘채권회수’, ‘대출금 상환 보조’, ‘서류 전달’, ‘부동산 시장조사’ 등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뒤 업무가 현금 수거로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특정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현장에서 만날 사람의 인상착의와 해야 할 말을 직전에 알려줍니다. 구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채권추심 담당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현금을 받은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금 취득을 완성하거나 범죄수익을 조직으로 이전하는 핵심 역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적이 없고 거짓말의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범관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현금수거 업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당시 채용과 업무 과정에서도 이를 의심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결론보다 무엇을 보고 듣고 어떤 지시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정확한 대본, 콜센터의 위치나 총책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자신의 현금수거 업무가 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계속 수행했다면 공모관계와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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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의 사기죄·사기방조 책임과 고의 판단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현금수거 역할을 맡은 사람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조직원과 직접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순차적·암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범행을 실현할 의사까지는 인정되지 않지만 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알면서 현금 전달이나 송금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사기방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은 역할의 중요성, 지시 내용, 반복성,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
  1. 채용 경로 — 정상적인 구직사이트인지 SNS·문자·오픈채팅인지
  2. 회사 실체 — 회사명, 사업장, 대표자와 담당자를 확인했는지
  3. 채용 절차 — 대면 면접, 근로계약과 신원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4. 연락 수단 —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만 사용했는지
  5. 업무 변경 — 서류 전달·시장조사에서 갑자기 현금수거로 바뀌었는지
  6. 신분 사칭 — 금융기관·채권추심 회사 직원이나 다른 이름을 사용했는지
  7. 수거 방식 —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남 장소를 직전에 전달받았는지
  8. 송금 방식 —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는지
  9. 보수 구조 — 수거금의 일정 비율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는지
  10. 반복성과 규모 —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거액을 수거했는지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고 합법적인 업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도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미 비정상적인 지시와 송금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데 담당자의 해명만 믿고 계속 수행했다면 고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수행한 업무와 이후 업무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거 당시에는 회사와 업무를 정상적인 것으로 믿었더라도,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모습, 금융기관을 사칭하라는 지시, 타인 명의의 분할송금과 메시지 삭제 요구 등을 경험하면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수거 행위를 하나의 설명으로 묶기보다 각 수거 시점마다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처벌과 추가 혐의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행일이 법정형 개정 전이라면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전체가 현금수거책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면 전체 편취금액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여부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송금을 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거한 돈을 여러 계좌나 전달책에게 이전하여 출처와 귀속을 추적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된 혐의도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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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채용 경위와 지시 내용의 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고액 아르바이트 현금수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가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공고를 보고 누구와 연락했고, 처음 설명받은 업무가 현금수거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시간순서로 복원합니다.

채용 공고와 최초 업무 설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구직사이트 공고가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보존하고 공고 제목, 회사명, 업무 내용, 급여와 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한 방식과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실제 회사의 사업장이나 담당자를 확인했는지, 면접과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급여 지급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용 담당자가 사용한 계정명과 전화번호가 계속 변경되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용 경위에서 확인할 사항
  1. 공고 원문 — 공고 제목, 업무와 보수 조건
  2. 지원 과정 — 지원서·이력서를 제출한 경로
  3. 담당자 정보 — 이름, 직책,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
  4. 회사 확인 — 사업자등록, 사무실과 공식 연락처 확인 여부
  5. 면접 절차 — 대면·영상 면접과 업무교육이 있었는지
  6. 계약 관계 — 근로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와 급여명세
  7. 업무 변경 — 최초 공고와 실제 수행 업무의 차이
  8. 보수 지급 — 일당·건당 수당과 지급 계좌

현금수거 지시는 문장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어떤 장소로 가라고 했는지뿐 아니라 피해자를 만나 어떤 이름과 직책을 사용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서류를 보여주라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은 뒤 그 자리에서 금액을 확인하지 말라고 했는지, 영수증이나 서류를 교부했는지, 현금 중 수당과 교통비를 직접 공제하라고 했는지도 판단자료가 됩니다.

업무 지시에서 확인할 이상징후
  • 이동 장소와 만날 사람을 도착 직전에 알려준 경우
  •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이나 금융기관 직책을 사용하게 한 경우
  • 현금의 출처나 채무관계를 묻지 말라고 한 경우
  • 피해자에게 특정 문장을 그대로 말하도록 지시한 경우
  • 출력한 금융기관·공공기관 문서를 전달하게 한 경우
  • 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무통장송금하게 한 경우
  •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송금 후 영수증을 촬영하고 폐기하거나 대화를 삭제하게 한 경우
  • 문제가 생기면 회사명을 말하지 말고 연락을 끊으라고 한 경우

휴대전화와 이동자료를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채용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던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구직사이트 접속기록과 이메일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택시 호출내역, 대중교통 이용내역,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은행 송금 영수증도 각 수거 시점의 이동과 지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인식이 변화한 시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수거 업무를 처음부터 정상적인 일로 믿었다고 일괄적으로 진술하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상징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고 실제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업무를 시작할 때 알고 있던 사실, 피해자를 처음 만난 뒤 알게 된 사실, ATM 안내문이나 타인 명의 송금 지시를 확인한 시점과 담당자에게 질문한 내용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할 자료
  1. 구직자료 — 채용공고, 이력서와 지원내역
  2. 연락 원본 — 메신저·문자·통화와 담당자 계정
  3. 회사 자료 — 전달받은 회사소개·계약·급여자료
  4. 업무 지시 — 장소, 대상자, 사용할 이름과 전달 문구
  5. 피해자 만남 — 수거 일시, 장소와 당시 대화
  6. 현금 처리 — 수거액, 송금액, 전달자와 송금 방식
  7. 대가 내역 — 수당, 교통비와 실제 수령금
  8. 이동자료 — 교통카드, 택시와 위치기록
  9. 의심 시점 — 불법 가능성을 처음 인식한 계기
  10. 중단 경위 — 업무를 중단하거나 신고·문의한 과정

피해 회복과 수당 반환 문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구속 여부와 형량을 판단할 때 가담 횟수, 수거금액과 피해 회복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 실제로 받은 수당은 전체 피해금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자신이 취득한 수당만을 기준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변제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피해자별 금액, 자신의 가담 부분과 다른 공범의 변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용과정, 담당자와의 연락 방법, 근로계약 여부, 현금수거 절차, 가명 사용, 분할송금, 타인 개인정보 사용, 수거 횟수·금액과 보수 지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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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구직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지원했어도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했다는 사실은 채용 당시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면접·계약 없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가명 사용이나 타인 명의 분할송금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반복해서 수행했다면 이후에는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고 경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보이스피싱인지 물었는데 담당자가 아니라고 답했다면 고의가 없나요?

담당자에게 확인한 사실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답변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까지 경험한 업무 방식, 가명 사용, 피해자의 반응, 분할송금과 타인 개인정보 사용 등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담당자의 해명을 실제로 믿을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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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형법 제13조 범죄 성립요소에 대한 고의와 사실의 인식
형법 제30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의 공동정범
형법 제32조 다른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의 책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고의를 간접사실·정황사실로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채용 경위, 지시 방법, 송금 방식, 수거 횟수와 보수 등을 종합하는 판단

현금수거 사실보다 당시 인식과 지시의 비정상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현금수거 사건에서는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채용공고, 회사 확인 과정, 담당자의 지시와 각 수거 시점의 인식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업무와 반복된 이후 업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구직공고·메신저·통화, 위치·교통자료와 송금내역,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를 검토하고 사기 공동정범·방조범의 고의, 추가 혐의와 피해 회복 문제를 분석하여 경찰 조사, 구속영장과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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