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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7-21

항의·소란·허위정보 유포가 업무방해죄가 되는 기준

매장·회사·병원 등에 항의하거나 온라인에 정보를 게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01

정당한 항의와 형사상 업무방해는 구별됩니다

음식점의 서비스, 병원의 진료, 회사의 계약이행이나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환불·보상·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 담당자에게 항의하거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고, 실제 경험에 관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업무가 불편해졌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상대방을 속이는 위계를 사용했는지 또는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제압·혼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의 기본 판단구조

보호되는 업무: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사업인지

행위의 수단: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이 사용되었는지

방해의 위험: 실제 업무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는지

고의: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한 차례 목소리를 높였거나 담당자와 언쟁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항의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지속시간, 욕설·위협 여부, 다른 고객의 이용을 막았는지와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의 항의였더라도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집기를 던지거나, 직원과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해 영업을 중단시켰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

항의·소란·허위정보의 유형별 성립 기준

행위 유형 주요 판단 기준
매장·사무실에서의 항의 항의 목적의 정당성, 시간·방법, 욕설·위협, 출입구 점거와 다른 고객의 이용 방해 여부
고성·소란·집기 사용 직원과 고객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는지, 영업·진료·상담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만들어졌는지
반복적인 전화·문자 횟수와 간격, 통화시간, 여러 번호 사용, 상담전화 마비와 직원에 대한 협박·폭언 여부
허위 후기·게시글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의견인지, 실제로 허위인지, 작성자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허위 예약·주문·신고 상대방을 속여 인력·물품·시간을 투입하게 했는지와 정상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출입구·차량 통행 점거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실제로 막았는지, 인원수·지속시간과 충돌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다수인이 몰려가 압박하고,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차량 앞을 막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이 완전히 제압되거나 업무가 장시간 중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위세와 인원수, 장소, 업무의 종류와 피해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큰소리를 냈다는 사실 하나보다 소란이 지속된 시간, 직원에게 한 말과 행동, 주변 고객의 이탈, 경찰 신고와 영업중단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복전화와 집단항의는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나 영업장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해서 언제나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처리나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연락한 경우라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측면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인이 역할을 나누어 상담전화를 계속 점유하고, 욕설·폭언과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특정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여 직원이 정상적인 상담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단항의 사건의 판결례에서도 하루 10통 정도의 전화와 게시글만으로 위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는 반면, 매일 100통에서 200통의 항의전화와 협박성 발언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횟수 외에도 내용과 조직성, 실제 업무환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허위정보 유포는 구체적인 거짓 사실이어야 합니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평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식재료를 재사용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진료했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업체다”와 같이 증거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표현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야 하고, 작성자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은 진실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중요한 거짓 내용을 덧붙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적인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고 세부적인 날짜·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쳐 업무방해의 위험이 없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서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제목, 본문, 사진, 댓글과 작성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는 상대방에게 착오나 오인을 일으키게 해 정상적인 판단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단체예약이나 대량주문을 해 인력과 재료를 준비하게 하거나, 허위 신분과 허위 사유로 업무 담당자에게 잘못된 조치를 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을 취소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그 정보로 인해 정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 감소나 영업중단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영업이 중단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허위사실·위계·위력으로 인해 정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불쾌감이나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가 된 행동으로 인해 예약·상담·진료·배송·공사 등 구체적인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잠깐 문을 열어보았다가 곧바로 철수한 정도로 실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 업무방해죄가 부정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면 업무상 지장이 생겨도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권리, 주주·임원으로서의 권한이나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처럼 행위자가 가진 권한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업무에 불편이나 지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권리행사를 명목으로 장시간 출입구를 점거하고, 담당자를 협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대량으로 퍼뜨리는 등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의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공무는 일반 업무방해죄와 구별됩니다

행정기관 민원실이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일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폭행·협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인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업무방해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항의·소란·게시글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항의의 원인이 된 분쟁과 실제 표현·행동, 업무방해의 위험을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첫째, 문제가 된 행위의 원본을 확보합니다

매장 CCTV와 휴대전화 영상, 통화녹음, 전화 수·발신내역, 게시글 원문과 댓글, 고객센터 상담기록을 확보합니다.

일부 편집된 영상이나 게시글의 한 문장만으로는 항의의 전체 경위와 수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항의 전후의 대화, 직원의 대응과 경찰 출동 이후의 행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제목·본문·사진·댓글과 게시 시각, 공개범위를 원본 형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항의를 하게 된 객관적인 이유를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주문내역, 진료기록, 제품 사진, 환불 요청, 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통해 실제 분쟁이 존재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하자나 계약위반에 근거해 시정과 보상을 요구한 것인지, 이미 분쟁이 해결됐는데도 보복이나 영업중단을 목적으로 행동을 계속한 것인지에 따라 범행동기와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항의 방법이 과도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항의 목적과 행동 수단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고성과 언쟁이 위력에 이르렀는지 확인합니다

소란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 행위자의 수, 직원과 고객의 수, 욕설·협박의 내용, 집기 사용과 출입구 점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원이 다른 고객을 응대할 수 있었는지, 매장이 영업을 중단했는지, 고객이 대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는지도 판단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진술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위력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만이 아니라 CCTV에 나타난 전체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반복전화의 횟수와 실제 업무 영향을 대조합니다

하루에 몇 차례 전화했는지뿐 아니라 통화시간, 발신번호, 연결된 부서와 통화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담전화가 계속 점유돼 다른 고객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는지, 직원이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대응회의를 해야 했는지와 자동응답·차단조치 이후에도 다른 번호로 연락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정당한 문의를 위해 필요한 횟수의 연락을 한 것인지, 정상적인 상담보다 업무 마비와 압박을 목적으로 반복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게시한 내용의 사실성과 허위 인식을 확인합니다

게시물의 각 문장을 사실, 의견, 추측과 제3자의 말을 전달한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계약서·영수증·메신저·사진·녹음 등을 통해 사실로 표현한 내용의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보자의 신원과 구체성, 반대자료를 확인했는지와 사업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뒤에도 게시물을 수정하지 않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 유포했다면 허위성에 관한 인식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실제로 보호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어느 사람이나 사업체의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 병원의 진료·접수, 회사의 광고영업, 건설현장의 차량 출입과 온라인 판매자의 주문처리 등 업무의 내용에 따라 방해 위험을 설명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항의 대상 업체와 실제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행위가 어느 업무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업무방해의 결과와 위험을 구분합니다

매출자료, 예약취소 내역, 상담중단 기록, 직원 근무일지, 경찰 신고자료와 피해업체의 내부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실제 매출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출입이 막히고 상담전화가 마비되는 등 업무방해의 위험이 이미 발생했다면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의가 있었지만 업무는 정상적으로 계속되었고, 구체적인 방해 위험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불쾌해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다른 범죄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했다면 협박죄가,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다수 앞에서 했다면 모욕죄가,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해 사회적 평가를 낮췄다면 명예훼손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기를 던지거나 출입문을 파손했다면 재물손괴가, 직원을 밀거나 붙잡았다면 폭행·상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소란 사건에 여러 혐의가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각 발언과 행동이 어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아홉째, 게시물 삭제와 피해 회복 방법을 신중하게 정합니다

게시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원본을 보존한 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비공개·삭제·정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확인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같은 내용의 재게시를 중단하는 조치가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게시물을 급히 삭제하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사과하면 전체 내용을 허위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으므로 삭제 전 원문과 근거자료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째, 합의 과정에서 항의나 연락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피해업체가 연락을 거절하는데도 계속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면 추가적인 업무방해나 협박·스토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범행수법이 불량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 업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진행할 때에는 정상 영업에 발생한 실제 손해, 파손물과 추가 비용을 구분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다시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항의가 정당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요구의 근거, 행동의 수단과 강도,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인 업무방해 위험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매장에서 큰소리로 항의하면 바로 업무방해죄인가요?

큰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항의의 원인과 지속시간, 욕설·위협 여부, 출입구나 계산대를 막았는지, 다른 고객과 직원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제압·혼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인터넷에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면 허위사실 업무방해가 되나요?

실제 경험에 근거한 사실과 의견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임을 알면서 매장의 식품 재사용, 무자격 시술, 사기 영업 등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게시해 정상 영업을 방해할 위험을 만들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근거 주요 내용
형법 제314조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무형의 세력이며, 일시·장소·인원수·업무 종류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위계·위력으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는 기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허위사실과 의견을 전체 문맥에 따라 구별하고,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는 단순 과장·세부 차이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정당한 권한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
2026년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위력·위계와 업무방해 정도, 반복성, 범행수법, 피해 회복, 처벌불원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형량 판단에 반영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실제 폭행·협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을 막고, 상담·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물적 상태를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른 구체적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진실한 내용에 중요한 거짓을 덧붙여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만든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항의와 표현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요구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폭력적·위협적이거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마비에 이르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항의 목적과 행동 수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 항의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거나, 상대방의 업무가 실제로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분쟁의 원인이 된 계약·주문자료, 매장 CCTV, 통화와 상담기록, 게시글 원문, 업무중단과 매출자료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이후 정당한 항의에 해당하는 부분과 위력·위계·허위사실 유포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현재 매장 소란, 반복전화, 집단항의나 온라인 게시글로 업무방해 혐의의 경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과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 업체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원본자료와 항의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항의의 정당성, 표현의 사실성, 위력·위계의 정도와 구체적인 업무방해 위험을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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